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아버지 재산두고 벌어진 가족 간의 분쟁...어머니? 장남? 비율 따져보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15 07:33  | 조회 : 614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5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규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규리 변호사(이하 김규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작년에 별세하셨고 남은 가족으로는 저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와 토지가 있죠. 그런데 상속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부부의 공동재산과 두 남매의 양육, 가사 일, 그리고 15년 동안 시어머니 봉양한 일들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더 가져야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면서 자식들을 키우셨고, 어머니는 단지 3년간 회사에 다녔을 뿐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한 이후로도 줄곧 아버지가 모아두신 자금이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셨죠. 그리고 제 여동생은 장남인 제가 아버지 생전에 더 받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생전 저에게 특별한 재산을 증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아버지에게 매월 용돈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가 전부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 간의 분쟁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자분이 고려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어떤 게 있을까요?

◆ 김규리: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일 유효하게 성립된 선행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상속인과 그 법정상속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 김규리: 네 우선, 피상속인은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사연자분과 여동생이 1순위가 됩니다. 동시에 민법 제100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사연자분의 어머니 역시 사연자분과 여동생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 법정상속분을 함께 따져본다면,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배우자인 어머니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은 3/7지분, 사연자분과 여동생은 각 2/7지분이 되겠습니다.

◇ 조인섭: 어머니는 자신의 상속분이 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김규리: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자신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본래 인정되는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여 해당 기여분만큼 상속인의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여분의 인정을 통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고 있고,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해당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 지분에 따라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한 후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액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 김규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는 기여분결정청구와 병합하여 한번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연의 경우 어머니는 상당한 기간 아버지와 동거를 하면서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일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별다른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의 동거 및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반적인 간호의 형태로 아버지를 돌봐온 것만으로는 통상적인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부양’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또 아버지가 혼인 기간 중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수령한 월급으로 거의 생활하시고 이후로도 아버지의 공무원 연금 등으로 생활하였던 반면, 어머니는 실제로 소득활동을 그만두신지 오래라고 하시니 사실상 어머니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도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어머니의 부양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 역시 그 정도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며느리이자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럼 여동생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 김규리: 여동생은 사연자분의 특별수익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별수익이라 함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해당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통상 다액의 혼수자금 또는 고가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등 일반적,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증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아버지에게 꾸준히 용돈을 드린 것을 기여도에 반영해볼 수 있을까요?

◆ 김규리: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아버지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상속재산 중 어머니가 모두 취득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수익은 어떨까요? 분할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

◆ 김규리: 우리 법원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즉 우리 사안의 경우 부동산의 차임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임대수익은 망인에게 귀속되어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임대수익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속과 관련해서 거족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연을 보면,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사연자분과 여동생이 1순위가 되며 배우자인 어머니도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분의 경우 어머니는 3/7, 사연자분과 여동생은 각각 2/7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사연을 보면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분이 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사연을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여동생이 지적한 사연자분의 특별 수익은 여동생의 막연한 추측일 뿐, 별도로 증여 받은 것이 없다고 하니 특별 수익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연자분이 아버지에게 드린 것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상속분 조정에 필요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임대수익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대상으로는 삼을 수 없다는 점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리: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2020년,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폭력조직 ‘수노아’가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수노아파 조직원에 가입한 MZ 세대 일부 조직원들을 범죄단체 가입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얼마 전, 법원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이 판결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판부가 이 조직원들에게 선처를 한 이유는 뭘까요? 판결을 받은 MZ세대 조직원들은 함께 수사를 받고 기소됐지만, 해당 폭력 행위에 가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노아파 가입 혐의 등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날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은 모두 청년 남성이었습니다. 지난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군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가정에서 육아 중인 조직원도 있었고, 일부 조직원들은 수년 전 수노아파를 탈퇴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수노아파에 가입을 권유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17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3개월로 짧고, 범죄 전력 없이 생업에 종사 중인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고 가입 시기가 오래돼 공소시효가 지난 1명은 면소... 그러니까 기소면제 판결을 했습니다. 재산부는 폭력 단체 가입은 그 자체로 사회에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인생에서 큰 과오를 범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선처한 것이니 명심하고, 가족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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