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 이혼 시 양육권 가질 수 없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14 07:26  | 조회 : 462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규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규리 변호사(이하 김규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국적이고요, 2015년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죠.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자주 외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소한 일로도 제 탓을 하면서 화를 냈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죠. 얼마나 심했냐면, 여러 차례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해서 택시 영업을 했지만 저한테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이를 돌보면서 돈도 마련해야 했죠. 한국어가 익숙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한 지인이 도와줘서 겨우 한 회사의 물류창고 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줬는데 회사 사정으로 서울에서 울산으로 일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고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울산에 내려와 2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출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 양육이 염려됩니다. 남편의 말로는 제가 베트남 국적이라서 양육권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또 남편은 재산분할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별다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막막할 뿐입니다. 아내는 외국인이고, 남편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 김규리: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배우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를 하는 등 요건이 충족된다면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외국 국적의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과 그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이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충분히 대한민국에서도 이혼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가 생활하는 곳,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재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 역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아야겠습니다.

◇ 조인섭: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요?

◆ 김규리: 상대방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 김규리: 네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상대방의 폭언 및 폭력 등의 괴롭힘 속에서도 아이를 양육하고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노력하면서 직장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울산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등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사연자는 사전에 상대방과 사이에 해당 부분에 관해 논의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였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서울과 울산을 오가는 등 사연자가 자녀와 함께 울산으로 내려가 생활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오히려 사연자분이 남편으로부터 폭언 등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 김규리: 네, 사연자분의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원인을 다투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 오히려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반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혼을 청구하고,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이를 혼자 다 키워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일 경우,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울까요?

◆ 김규리: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연자분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라고 하여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대한민국은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여건이 확립되어 있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고, 단순히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 아래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연자분 역시 사회생활 등을 해 나가면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한국어 소통능력을 향상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다소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간 사연자가 혼인 기간 내내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였고, 현재도 계속해서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다는 점, 또 아이의 양육환경, 아이에 대한 애정과 친밀도,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해본다면 충분히 양육자로 지정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재산분할도 충분히 청구해볼 수 있죠?

◆ 김규리: 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나눌 수 있고, 현재 사연만으로는 정확한 재산을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만일 사연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가계를 돌보는 등의 기여를 하여 상대방이 혼인 생활 중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것이라면 그 개인택시면허의 시가상당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재산분할 외에도 자분이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장래양육비는 물론, 그간 미지급한 과거양육비 상당 부분도 청구할 수 있으니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결혼 이민자분들은 이혼하고 난 뒤에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을까봐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규리: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이혼하면 너 한국에서 쫓겨난다’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되는데요, 이혼한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혼을 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누구인 것인가에 따라 그 체류자격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또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사연자분의 경우, 울산으로 이사한 것에는 직장 문제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보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양육자 지정에 불리한 건 아니고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연자분의 기여로 남편이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국제 이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한다고 해서 바로 한국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연장하거나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리: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예약금 3만 원을 걸고 미용실 예약을 했는데, 이용 시간 3시간 전에 갑자기 극심한 생리통으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용실에서는 "취소, 변경, 노쇼로 인한 것이니 예약금을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면서...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불가항력으로 못 간 것인데 미용실 규정이 정당한지 모르겠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최근, 노쇼 방지를 위해 도입된 예약금 문제로 곳곳에서 소비자들과 미용실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약금 환불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한국소비자원의 미용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소비자는 총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기준을 모든 분쟁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미용업 분쟁이 있는 경우 예약금 환불 내용에 대해 고지를 했는지, 미용실 디자이너의 ‘인기도’ 시술을 합친 총이용금액 미용실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 미용실의 디자이너가 정말 인기가 많은 분인데, 운 좋게 취소분이 발생해 겨우 들어간 걸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으니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한다는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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