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라디오 고충처리 제도 운영
▪ YTN 라디오 고충처리 운영 목적
- ‘YTN 라디오 고충처리 운영’은 고충처리인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겸함.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거 고충처리인을 임명 운영함.

▪ 고충처리의 대상
- YTN 라디오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침해 혹은 재산상 피해가 있는 경우.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YTN 라디오의 보도 및 방송 프로그램

▪ 고충처리 제외 대상
1.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2.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일 경우
3.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4.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고충처리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8층 YTN 라디오
- TEL : 02-2160-7312

▪ 고충처리 신청 방법
- 고충처리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신청. 고충처리 청구서 다운로드

▪ 고충처리 절차
1. 고충처리인은 신청내용을 명확히 조사한다.
2. 해당 부서장은 수용사실 유무·처리 결과를 고충처리인에게 보내고 고충처리인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해준다.

▪ 고충처리인
- 편성국장 김양원

▪ 운영결과
▶ 2019년 고충처리 운영 결과 (활동 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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