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110만원 양육비 주기로 했는데...감액 청구서가 날아온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13 07:51  | 조회 : 622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규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규리 변호사(이하 김규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10년 남편과 결혼했고 이듬해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불화가 생겨서 2019년 협의 이혼을 했죠. 이혼 당시, 저는 딸 아이의 양육자가 됐고, 남편은 양육비로 매월 110만 원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도 작성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받았습니다. 소득이 줄었고,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은행 대출금이 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 다녀서 사실상 급여를 자기 마음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아파트도 두 채나 가지고 있고, 좋은 곳으로 이사 다니면서 잘살고 있는데, 소득이 줄었다니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양육비를 감액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육상에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체능쪽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남편도 이혼 전 딸아이에 관한 지원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양육비를 감액해 달라니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면, 저의 경제사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남편과 결혼생활을 했을 땐, 전업주부였지만 이혼하고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실적에 따라 소득이 높은 달도 있죠. 협의로 정한 양육비의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또 전남편의 양육비 감액 청구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 정리를 다 마쳤는데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나요?

◆ 김규리: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사실상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직결된 것이니만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변경의 내용은 주로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반대로 감액하는 형태가 됩니다.

◇ 조인섭: 양육비 변경 청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김규리: 당연히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도 양육비 액수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비양육친과 지급받아야하는 양육친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김규리: 양육비 증액의 경우에는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할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하였다거나 부득이 자녀가 질병을 앓는 등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비 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또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또는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법원은 양육비 변경 중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기에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양육비의 감액을 결정하고 있습다.

◇ 조인섭: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할까요?

◆ 김규리: 민법 제837조, 제843조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라고 정하고 있으나, 그 외 구체적인 기준이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현재 실무상으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금액을 분류하고 있는데, 부모의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고,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2021년 이후로는 아직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가산 또는 감산 요소도 존재하죠?

◆ 김규리: 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산정한 것인데, 부모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을 고려할 수 있고 거주지역이 도시라면 가산, 농어촌은 감산하거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가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하는 등 기타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가 감액될까요?

◆ 김규리: 네,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은 후에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여 그 급여를 임의로 조정해오는 등 현재 외관적, 표면적으로 드러난 급여 감소라는 상대방의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이 필요로 할 정도로 그 소득과 재산 감소가 확정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상대방은 채무가 증가하여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비양육친인 상대방은 자녀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관한 충분한 고려를 해야하는바, 상대방에게 새롭게 발생한 채무 대부분이 부동산의 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대출금이면서 단순히 자신의 거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역시 양육비를 감액할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기존에 받았던 양육비 액수도 크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사연자분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된 게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 김규리: 네,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딸 아이가 만 14세에 이른 현 시점에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고려할 때도 기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연자분 역시 이혼 후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사연자분의 소득 역시 함께 고려하여 부모의 합산 소득 증가 및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비 구간을 다시 특정하고 해당 구간의 양육비에 대한 상대방의 분담 비율을 재산정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양육비 액수를 변경할 때 협의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서 양육비 감액을 결정하고 있고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사연을 보면 전남편의 급여 감소와 채무 증가가 양육비 감액의 충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혼 후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연자분의 소득도 고려하고 자녀 나이에 따른 양육비 구간도 재평가해서 양육비에 대한 전남편 분담 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리: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차용금을 자녀인 B에게 갚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자녀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지인에게 빌려준 돈인데 왜 증여가 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2020년 잠실세무서는 A 씨에게 증여세 약 6억7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아버지로부터 총 12억여 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A 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불복 소송을 냈는데요. A 씨의 주장은 세무당국이 증여로 본 12억여 원 중 9억5000만여 원은 아버지가 A의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5000만여 원은 아버지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속어음에 ‘차용금을 A 씨에게 갚으라’고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를 채권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보면서, 9억 5000만원은 지인이 아니라 A씨에게 증여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는 2억5000만 원 중 1억1000만여 원은 실제 부친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해서 증여세는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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