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다 쓴 각서, 실제 효력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08 07:46  | 조회 : 679 
□ 방송일시 : 2024년 2월 8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규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규리 변호사(이하 김규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어느덧 35년이 됐지만,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낸 지는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별거를 시작할 때, 이미 이혼하기로 했고 아무런 미련도 없었는데요,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서 서류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때문에 고민입니다. 사실, 저는 셋을 키우느라 일을 못 했습니다. 다행히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줬고, 저 역시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에 보탰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자신이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했고,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줄 때마다 유세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의 강요에 못 이겨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적도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하고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비를 보내주긴 했지만, 그 외 금전적 교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재산에 민감하게 굴면서 숨기려고 하는데요, 결혼 전에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오피스텔이 있고 최근 아파트도 구입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댁으로부터 받은 재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내세울 게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건 어렵겠죠? 그렇다면,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연자분은 예전에 남편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 김규리: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을 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도 하지 않고, 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사연자분의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 조인섭: 별거가 다소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산분할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 김규리: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및 그 가액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는 것이 재산분할의 시점을 정하는 것인데요, 통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은 이혼 소송의 소제기일로 보고 있으나,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별거 시점이 명확한 데다가 그 기간 역시 길고, 별거 시점 이후로는 부부간 별다른 금전적인 교류도 없었기에 별거시를 기준으로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별거 생활을 한 이후에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 김규리: 별거시점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경우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해당 재산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이 별거 후 취득한 재산 증식의 기초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별거 이후 상대방과 금전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고 별거가 10년째 지속되던 상황에서 최근 상대방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현 상황만으로는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인섭: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 김규리: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부부가 소유하는 재산 중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들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동시에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가사노동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이 별거 시까지 약 20여 년가량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였고 가사와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친정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 등을 충당해온 점을 고려할 때 사연자분 역시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만약에 협의로 재산분할을 했는데 한참 지난 후에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김규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협의 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이를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과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라고 해석한다면 분쟁을 원만히 끝내고자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로 발견된 재산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추가로 분할을 구하는 대상재산이 협의 과정에서 전혀 협의된 바 없는 재산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에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 김규리: 우리 사연의 경우라면 사연자분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상대방의 명의의 추가 부동산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점에 더불어 그간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알리지 않았다는 점, 또 사연자가 결국 해당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과정 등을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입증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준은 별거 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별거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은 사연자분이 20여 년 간 가정을 돌본 점들을 고려했을 때 남편의 특유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을 마친 뒤에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을 알게 되셨다면 그걸 입증하시고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리: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봤는데, 음식 가격이 얼마인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근, 대구의 한 일식당이 메뉴판 음식 가격을 일본의 화폐단위인 엔화로만 표기한 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일까요...아닐까요? 최근 콘셉트를 위해 외국어 간판이나 메뉴판을 내세운 가게들이 있는데요. 메뉴판에는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하는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하고요.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등 내부에서 손님에게만 제공하는 메뉴판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현행법상 식당과 카페 등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어도 불법은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카페와 음식점 등 대중 이용 시설에서 한글 안내판이나 메뉴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