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이혼 기각되자 생활비 끊은 남편...부양료 받아내자 또다시 이혼 청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16 07:29  | 조회 : 567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남편을 처음 만났고요,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증권회사의 해외선물 팀에서 근무하는데요, 언젠가부터 밤새 미국 주식 시장을 봐야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외박을 했고요, 급기야는 통근하기 힘들다면서 회사 앞에 원룸을 잡더니 아주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별거가 시작됐고 몇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고 법원에서도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서 이혼 청구를 기각한 거죠.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활비였습니다. 사실, 저는 첫아이를 낳은 이후로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육아와 살림에만 전념해왔기 때문에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고, 다행히 승소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또다시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그쯤 되자, 저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남편이 제가 반소를 제기하였으니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앞으로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이혼한 것도 아닌데 부양료를 받을 수 없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저는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부양료에 관련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는 남편의 부양료 지급이 끊길까 봐 걱정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군요. 부부간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죠?

◆ 유혜진: 네,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를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 정도, 혼인 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연자분은 남편과 별거 생활한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양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건가요?

◆ 유혜진: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연자 남편의 경우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사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어 300만 원의 부양료 지급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는 부양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조인섭: 남편의 부양료 지급 심판이 확정되었지만, 이후 남편이 다시 이혼 청구했고 사연자분도 반소를 제기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유혜진: 네, 사연자의 반소 제기로 사실상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 유무, 재산 분할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민법상 혼인 관계의 해소만 미뤄졌을 뿐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렇군요. 민법상 혼인 관계의 해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시죠.

◆ 유혜진: 통상 우리가 말하는 이혼이 민법상 혼인 관계의 해소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민법상 혼인 관계의 해소는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가 아닌 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와 같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가 남아 있는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고의 수리 전 철회나 반소를 포함한 재판상 이혼 청구의 종국판결 확정 전 취하를 통해 사실상 종료된 혼인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등 참조).

◇ 조인섭: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행사하는 청구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유혜진: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등을 구하게 됩니다. 사연자는 남편의 본소 제기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남편과 사연자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으니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따져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내용을 정해 달라는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인 남편의 이혼 등 본소에 대하여 부양권리자인 사연자가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조인섭: 배우자가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소개해주시죠.

◆ 유혜진: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부부간 동거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권리까지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양료 지급의 요건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당사자 쌍방이 이혼소송을 서로 제기한 경우라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연자는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렇다면 남편의 부양의무는 계속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 유혜진: 네,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 즉 사연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 즉 남편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따른 권리는 이혼의 확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부양적 요소는 별도의 부양료 심판 등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고, 특히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양의무는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남편의 부양의무는 언제 소멸하게 될까요?

◆ 유혜진: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남편의 부양의무는 남편이 사연자가 서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소멸됩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부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고,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별거 중일 때도... 또 사연자분처럼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했더라도 부양의무가 이어지는 거죠. 단, 부부 중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사연자분은 이 경우에 해당 하지 않고요, 완전히 이혼하기 전까지는 남편에게 부양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부양료 액수는 재산 상태, 수입, 생활 정도를 보고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혜진: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고사리 나물 좋아하세요? 수입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데친 고사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삶은 고사리는 어떨까요? 얼마 전,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는 다르게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데친 것과 삶은 것... 어떤 차이로 그런 판단이 나온 걸까요? 오늘은 수입식품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경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톤(t)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데친 채소류의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이라고 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요. 또 판매를 위한 포장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한 경우에도 면세 대상이 됩니다. 서울세관은 A씨가 수입한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kg에서 2㎏ 단위로 소포장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부가가치세 2억4219만 원과 가산세 216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도 근거 없이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고, 단순히 운송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일 뿐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닌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고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였는데요. 재판부는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여러 차례 삶은 과정을 거친 고사리여서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또 "수입 할 때 포장된 형태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됐기 때문에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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