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세뱃돈에도 세금이? 신탁으로 손주 대학 보내기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2-13 21:06  | 조회 : 46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 대담 :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전문가

- 세뱃돈도 일정기간, 일정 금액 넘으면 증여세 내야
- 최근 결혼, 출산 등을 전후한 시기는 증여세 범위 완화
- 부모, 조부모 사망 1~2년 전 통장 출금은 세무당국 모니터링
- 신탁 제도 통해서 자산의 적절한 증여와 관리 가능
- 이벤트신탁으로 특정한 조건에서 증여가 가능하도록 신탁
- 특정대학, 과 진학시 손주에게 지정한 금액 증여 설정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네 부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인 분들도 계시고, 뭐 땅이 많아 서 부자인 분들도 있지만 지식이 많아서 부자인 분들 저처럼 자녀가 많아서 자녀 부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씁쓸한 부자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 노력으로 부자가 되길 바라죠. 대세가 뭘까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대세 정보를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화요일마다 알짜 코너 만들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여기 오셔서 부자 대세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세뱃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족 간에 오갈 수 있는 돈 이야기의 핵심은 ‘신탁’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은행 신탁부에 이 신탁 관련된 프로페셔널 전문가입니다. 신관식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관식 전문가(이하 신관식): 안녕하십니까? 신관식입니다.

◇ 김우성: 네 이렇게 그렇게 부자스럽게 입고 오시지 않으셨네요.

◆ 신관식: 제가 부자가 아니어가지고요. 조촐하게 입고 왔습니다.

◇ 김우성: 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오늘은 세뱃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세뱃돈 그러면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떡을 주셨고요. 음식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세월이, 경제가 뭐랄까요? 산업화가 되고 발전되면서 돈으로 주기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제가 신관식 전문가분께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받았던 세뱃돈 중에 제일 적은 금액은?

◆ 신관식: 만 원 받았던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제일 적은 금액이요?

◆ 신관식: 예, 만 원이요.

◇ 김우성: 어릴 때부터 만 원을 받으셨나요?  

◆ 신관식: 그렇습니다.

◇ 김우성: 굉장히... 많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 신관식: 한 2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 김우성: 20만 원. 네, 그렇게 큰 뭐랄까요? 되게 반전은 아닌데 놀랍네요. 저는 500원짜리 동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대가 제가 더 오래됐나요? 어쨌든 이렇게 세뱃돈 이번에 명절 때도 가족끼리 주고받는데 세뱃돈은 사랑의 표현이고 또 정의 표현이긴 하지만 금액이 20만 원 정도 받아보셨다고 했잖아요. 제 주변에 보면 한 몇 백 받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맞습니다. 가정 상황마다 다르겠죠?

◆ 신관식: 그렇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이런 돈에는 또 자칫 세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세금 얘기부터 먼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손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라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신탁 관련된 얘기도 해 주실 겁니다. 먼저 세뱃돈 얘기인데 웬 세금이 붙습니까?

◆ 신관식: 일단 일반적인 세뱃돈은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명절 때 그리고 이제 기념일 때 생일 때 이렇게 주시는 그런 금액들이겠지요?

◇ 김우성: 입학, 졸업할 때도 뭐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꽤 큰 돈을 주기도 해요. 컴퓨터 사라, 이러면서.

◆ 신관식: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세뱃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지나칠 때, 지나친 금액이 금액을 세뱃돈으로 줄 때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세뱃돈은 첫 번째 비과세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큰 돈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4가지 정도는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예 사랑의 표현인데 사랑이 너무 과하면 자녀가 세금 문제로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은 내야죠. 내야 될 세금은 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걸 좀 피하거나 잘 세테크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셔야 되니까요. 4가지 정도 고려해야 된다고 어떤 걸 고려해야 되나요?

◆ 신관식: 첫 번째는 세뱃돈을 명목으로, 지금 2월달이잖아요? 이사하거나 또는 주택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또는 차량을 사거나 그리고 또는 어떤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세봇돈을 명목으로 많은 돈을 주고 싶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 김우성: 아니 그건 세뱃돈이... 이를테면 세뱃돈으로 최신형 6기통 엔진이 달린 한 대 사주마 이거는 사실 세뱃돈이 아니죠.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신관식: 그래서 지난주에 세뱃돈 관련돼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세뱃돈을 준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나 또는 손주한테 지금 세뱃돈 포함해서 10년간 2천만 원 이하로 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 김우성: 10년간 2천만 원이요?

◆ 신관식: 그리고요. 성년 자녀나 손주들한테 줄 때는 10년간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건 이제 상속증여세의 증여재산 공제 금액인데요. 공제 금액 이내로 세뱃돈을 줄 때는 세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김우성: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고 우리 손주 귀엽다라고 해서 1년에 100만 원씩 줬습니다. 아니 100만 원 주면 안 되겠네. 한 110만원씩 줬습니다.그런데 19살까지...

◆ 신관식: 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 .

◇ 김우성: 딱 2천만 원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뻐라 하면서 200만 원씩 줬습니다. 1년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신관식: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 김우성: 이게 기간이 10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 신관식: 그렇습니다.

◇ 김우성: 대략 그냥 2천만 원 주면 안 돼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군요.

◆ 신관식: 10년간 합산해서.

◇ 김우성: 예, 그리고 성인이라면 5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또 여러 가지 다른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그냥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이 알 정도로 손주에게 10년 이내에 한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세무당국이 알았어요. 그럼 증여세도 내는 겁니까?

◆ 신관식: 증여세 내게 됩니다. 

◇ 김우성: 이거 몰랐네요. 

◆ 신관식: 예. 두 번째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혼 자식 부자라고 하셨잖아요.근데 자식이 이제 결혼하거나 또는 손주가 이제 손주가 출산을 하거나 이러면 결혼도 했고 또 우리 이제 먹고 살 준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좀 더 좋아졌어요. 올해부터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 아까 성년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혼인신고 전 2년 2년부터 혼인 신고 후 2년 그리고 출산 후 2년까지는 5천만 원 플러스 1억 원까지 즉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도 줄 수 있다.

◇ 김우성: “야야, 그 손주 저기 이번에 애도 낳고 했다는데 집도 새로 사야 되지 않겠니?” 하고 1억 5천 주면 일체 세금이 없는 거네요.

◆ 신관식: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2024년도에 생겨난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거든요? 그 5천만 원 플러스 1억 이래서 1억 5천만 원까지도 세금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참 불운해요. 

◇ 김우성: 네 왜요? 

◆ 신관식: 예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받았거든요. 앵커님도 못 받으셨죠?

◇ 김우성: 당연히 못 받았죠 저는 슬픈 부자입니다. 저희 보통 이렇게 쌍둥이가 있어서 목욕탕 갈 때 3부자라고 얘기할 때 제목만 부자네 이렇게 실제로 부자가 아닙니다.

◆ 신관식: 저도 아들 부자입니다.

◇ 김우성: 그러시군요. 이렇게 증여에는 다 법이 있습니다. 세법이 있고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얼마의 금액이라면 세금을 반드시 나라에서 걷어가고 또 내야 되는게, 또 우리는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있는데 예외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하나를 설명해 주었고요. 또 이제 이게 또 궁금한 게 현찰을 주잖아요, 봉투에? 세무당국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 신관식: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통장에서 돈을 빼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돈을 주시고 세뱃돈을 주시는 분이 고령일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김우성: 네.

◆ 신관식: 이유는 뭐냐면 고령이신 분들 시니어분들이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좋죠. 그렇지만 앞일이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망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돌아가신 분 사망일에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통장에서 찾았을 때,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찾았을 때 이거를 소명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거 받은 상속인이라든지 가족들이 상속세를 내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이게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여기 기준으로는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인데요.혹은 2년 이내까지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어머니 아버지 통장에서 움직이면 세무당국에서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더 왕성하게,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돈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추적해 보고 그게 자식한테 갔다고 판단되면 추정 상속 재산 정말 상속을 얼마 받았다 해서 신고한 게 아니라...

◆ 신관식: 그렇습니다. 

◇ 김우성: 상속받았을 거야라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 신관식: 그렇습니다.  

◇ 김우성: 상속세도 꽤 큰가요?

◆ 신관식: 상속세도 증여세랑 마찬가지로 10%부터 50%까지 되는데요.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공제 금액은 증여재산 보다는 좀 크긴 하지만 이게 누적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세금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 김우성: 이렇게 또 세무당국이 일단 들어오면 그때부터 또 꼼꼼히 보기 시작합니다.

◆ 신관식: 그렇습니다. 

◇ 김우성: 집을 사더라도 여러분 그냥 내가 돈이 마련됐으니까 사겠지가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 출처 이런 것들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은행에서도 요구하거든요? 그 돈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라고 하면 대출, 부모님 뭐 이렇게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신탁부 소속이시잖아요.

◆ 신관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우성:  그래서 여러 가지 세뱃돈도 앞서 말씀드린 최대 20만 원 받아 저는 안타깝게도 그 절반 정도가 제 받은 최대였는데 받으면 ‘우와 꽁돈이다’ 이래서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이제 성인이 된 이후지만 맥주 한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지금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는 세뱃돈을 잘 모아서 이 친구가 뭔가 경제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 신관식: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이쁘고 또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또 잘한 일이 있을 때 상 받아오고 이러면 용돈을 줄 수 있죠.

◇ 김우성: 그렇죠.

◆ 신관식: 근데 제가 1만 원을 이제 자녀한테 줬는데 이 돈을 이제 자녀가 받고 오락하거나 게임에 쓰거나 이러면 앵커님도 약간 속상하시죠?

◇ 김우성: 속상하죠. 요즘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뭐랄까요? 메타버스 게임 중에 ‘로블록스’라는 걸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게임 머니가 있는데 제 눈에는 이거를 몇만 원씩 이렇게 써야 되나 아쉬울 때가 있는데...

◆ 신관식: 그렇습니다.

◇ 김우성: 예 그렇습니다.

◆ 신관식: 예 그러니까 이 작은 돈도 주고 나서 용돈으로 줬지만 애가 잘 썼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조부모님 같은 경우에 또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 자녀가 이제 이 세뱃돈을 받거나 용돈을 받았을 때 잘 썼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 김우성: 맞아요.

◆ 신관식: 그렇죠. 그러면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낭비하거나 또는 허투로 쓰거나 이런...

◇ 김우성: 잘 쓸 줄몰라서 흐지부지 사라지거나 누구 빌려줘버리거나..

◆ 신관식: 그렇죠 그럼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탁 중에 법적인 용어와 이제 사전적인 용어는 있지 않지만 이벤트형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럼 여기서 이벤트형 신탁은 일단 대충 예상이 돼요. 결혼, 취업, 해외, 유학 이런 게 있을 때 뭔가 얘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전에 신탁이 믿고 맡긴다 이렇게 한자로 봐야 될 텐데 정확히는 뭔가요?

◆ 신관식: 신탁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재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재산을 이제 운용하거나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발생해요.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 등 신탁회사에 이 재산을 맡겨서 잘 운용해줘라, 잘 관리해줘라, 잘 처분해 줘라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만기나 또는 조건이 달성이 되면 이거를 본인 또는 가족들한테 줘라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신탁입니다.

◇ 김우성: 무슨 드라마 속에 회장님 정도 돼야 신탁 이런 말이 상관있을 것 같은데, 세뱃돈도 이렇게 내가 얘한테 이게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주느니 모아서 특별한 날 이벤트성으로 할 수 있다. 그것도 신탁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벤트가.

◆ 신관식: 예를 들면 일반적인 고객님들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1월달에 어떤 경상도에 사시는 고객님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임야를, 산을 팔아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생겼어요. 네 그런데 손주가 아직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손주의 이제 본인의 자녀, 자녀는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렵고 그렇게 이제 소득이 많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야를 판 돈을 손주한테 대학 가려고 이제 마련한...

◇ 김우성: 할머니의 목표는 그 밭 팔아서 돈 생겼는데, 이건 우리 손자 등록금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으신데.

◆ 신관식: 그런데 이 손자가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 김우성: 어리니까요. 미성년자니까.

◆ 신관식: 통장이나 또는 이게 돈을 주게 되면 부모님들이 쓸 수 있잖아요?

◇ 김우성: 이거 손주 건데 아들 내외가 그럼 일단 아빠가 급한 대로 좀 돌리고 나중에 넣어둘게, 쓱 사라질 수 있으니까.많은 할머니들이 고민하시는 거죠.

◆ 신관식: 그렇죠. 우리도 저희 자녀들이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보관할게, 아빠가 보관할게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김우성: 비밀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 신관식: 저의 내용은 아니구요.

◇ 김우성: 진짜 그럴 수 있죠.

◆ 신관식: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주는 부분에서는 주되 이거를 은행과 신탁회사의 통장, 신탁 통장에 넣어놓고 이 고등학교 다니는 이 손주가 대학교 갔을 때 이때 찾아가라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이벤트를 붙이는 게 바로 이벤트형 신탁입니다.

◇ 김우성: 그럴 경우에는 이 신탁에 받기로 한 아이 있죠? 이 아이 보호자이자 저기 법적인 보호자가 접니다, 하고 아버지가 와서 주세요 해도... 

◆ 신관식: 못 줍니다.

◇ 김우성: 할머니가 신탁 걸어놓을 때요. 손주가 대학교 가면 그때 받기로 돼 있습니다라고 돼 있으면 누가 와도 못 찾아가는 겁니까?

◆ 신관식: 그렇습니다. 

◇ 김우성: 기관도요. 

◆ 신관식: 그렇습니다.

◇ 김우성: 손주가 와서 좀 제가 대학 확실하게 갑니다. 저 성적표 보세요. 지금 다 1등급이잖아요. 저 근데 그 돈 좀 필요합니다라고 해도?

◆ 신관식: 예 그거는 이제 돈을 이제 세뱃돈을 주신 증여자인 조부모께서 동의해 줄 때만 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이거는 대학 등록금이니까 안 돼라고는 못 찾아가는 건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증빙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문제잖아요. 은행 등 신탁회사에 이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학을 갔던 대학 증명서, 입학증명서 그리고 등록금 납부 영수증 이런 거를 가져올 때 확인해서 주는 그런 이벤트형 신탁이 있습니다.

◇ 김우성: 할머니가 너 특정 대학 특정 과 가면 줄게 이런 것도 있을까요?

◆ 신관식: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인 중에 한 분께서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야 이거 찾아갈 수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못 갈 경우에는 10년 뒤에 찾아가라 이렇게 해놓은 건도 있습니다.

◇ 김우성: 악착같이 공부를 했겠네요. 그 친구. 

◆ 신관식: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정말 오늘 신탁에 대해서 짧은 한 사례만 놓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근데 생각해 보시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내가 좀 고령이 됐을 때 내 자녀에 대한 재산 또 그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한 거 내가 좀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데 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탁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아껴뒀다가 우리 신관식 프로페셔널이 또 다음 회차 출연할 때 저희가 좀 킵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책도 쓰셨어요?

◆ 신관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자산승계 신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딱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여기 무궁무진하니까 소재가 저희가 다음 분 모실 때는 한번 이야기를 길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부자 대세> 코너에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 또 재테크 금융투자 부동산 투자까지 알려드립니다. 화요일은 여러분 부자 될 준비하시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관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세무사신데요.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관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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