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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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전동킥보드 브레이크 고장으로 다쳤는데...소비자 책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26 17:12  | 조회 : 53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 대담 : 박준용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팀장

-소비자원, 9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거래조건 조사
-9곳 중 4곳 '사업자 면책 조항' 둬
-전동킥보드 사업체 44%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 책임 안 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축구 보다가 화나면 그냥 에잇 하고 버럭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되지만 일상 속에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일 때문에 다치면 에잇 한 번 하고 돌아오면 안 됩니다. 꼼꼼히 따져서 고쳐놔야 되는데요. 그거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한국소비자원 연결해서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감시팀 박준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준용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팀장(이하 박준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도 가끔 안전모가 없어서 못할 때도 있지만 가끔 정말 급할 때 전동킥보드 많이 타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련 조사를 한번 하셨다고요?

◆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대여 서비스에 이용되는 전동 킥보드 수는 5년 전인 2019년 약 한 2만5970대에서 지난해 26만 대로 이제 4년 사이에 10배가 증가했거든요.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소비자원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장 9곳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제 일부 거래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 김우성:  10배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소비자가 불리한 일이 있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 맞습니까?

◆ 박준용: 네, 일단 조사 대상 사업자 9곳 중 8곳이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 킥보드 점검 부여했는데 이 중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될 항목이나 방법에 대해 어디에도 안내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전동킥보드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4곳은 아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건을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 킥보드를 지정된 구역에 주차시키지 않을 경우에 서울이 대표적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서 분쟁 소지도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용권 상품 구매 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 철회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이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설명한 것만 봐도 조금 답답한데요. 일단 소비자원 레이더망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업체들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고객들 보드 전동 킥보드 타시기 전에 브레이크 잘 드는지 뭐 되는지 부서진 데 없는지 점검하세요. 안내가 돼야 되는데 점검해야 됩니다라고 해놓고 뭘 점검해야 되는지 안 알려놓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좀 황당하네요. 이걸 왜 소비자가 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돈 버는 건 나는 편하게 벌고 문제 생기면 소비자 네가 내라 이것도 아니고요.소비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조사는 어떻습니까?

◆ 박준용: 네 일단 소비자는 버스나 지하철같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요.

◇ 김우성: 저랑 비슷하시네요. 다들.

◆ 박준용: 네, 응답한 소비자분들은 한 달 평균 이용횟수는 7.3회 그다음에 회당 평균 이용 시간은 19분 정도였고 지출 금액은 3700원이었습니다 한 회당. 그리고 이용 전 기기 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은 58.5%가 외관상 이상 흔적이 있는 정도만 확인하셨고요. 점검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약 30% 정도 됐습니다. 

◇ 김우성: 소비자분들이 애매한 거리, 지하철역까지 가려니까 한 20분 걸어야 되는데 시간은 부족하다 이럴 때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리고 헬멧 꼭 쓰셔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준수하시고 면허증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좀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소비자들이 이런 상황이면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 박준용: 네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은 총 594건이었고요. 이 중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접수한 건도 89건에 이르렀습니다. 청구 사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견인비 청구와 같은 부당행위 관련이 59.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계약해지나 철회를 방해하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 발생 등의 순이 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많이들 이용하고 또 사랑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업체들도 좀 고객들 소비자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보통은 QR코드로 딱 인증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용 시간에 따라 되는데 결제가 시작되고 정작 전동 킥보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장이 났거나 어떤 상황이겠죠? 방전이 된 것도 아니고 고장이 나서 안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종료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해서 그걸 환불받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이럴 때 제대로 이동이나 확실한 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결제 서비스를 좀 보류해 주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준용: 네, 전동 킥보드를 이제 대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걸 운행 중에 확인하셔서 사고가 크게 발생했는데 이 대여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 전에 브레이크 없는 거를 네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도 이제 월 정기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구입한 소비자가 이용하던 중에 이제 거리상 비용이 추가된다는 거 나중에 확인하고 이제 환급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제 이미 이용권을 구입했고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환급 안 된다 하고 거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김우성: 지금 혹시 이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께 말씀드리면요. 이러다가 고객들 떠나면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소비자원이 무서워서 혹은 방송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좀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를 확인 못할 수도 있죠. 시작하면서부터 브레이크 잡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물론 법원까지 가고 상황이 복잡하겠습니다만 이런 거 좀 잘 밝혀내서 저희 방송에서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소비자들에게 도움되는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 박준용: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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