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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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명품 구매 후 리셀(재판매) 못 한다? 불공정하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05 16:57  | 조회 : 49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3125(화요일)

대담 : 김동명 약관특수거래과장

 

-공정위, 유명브랜드 불공정약관 시정

-샤넬·에르메스·나이키, '재판매 금지' 등 적발

-보유·처분 여부는 구매자 권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품 등 유명브랜드 사업자가 웹사이트에서 소비자에게 사용하는 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공정위 김동명 약관특수거래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동명 약관특수거래과장(이하 김동명): ,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김동명입니다.

 

김우성: 유명브랜드의 웹사이트 이용약관을 심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김동명: , 최근 젊은 소비자들의 명품선호 증가현상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증가하는 등,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품시장 규모는 세계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명품브랜드는 오랜 기간 오프라인 위주의 판매를 보였는데요, 명품브랜드도 이런 온라인으로의 소비 전환 흐름에 맞추어 자사 판매 채널을 활용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온라인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 중심으로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인기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리셀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회나 언론 등에서 유명브랜드의 재판매 금지 약관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인기 브랜드들의 온라인 공식홈페이지를 점검하여, 문제가 발견된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들 브랜드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받는 약관 중 재판매금지 조항을 비롯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게 하였습니다.

 

김우성: . 그렇군요. 유명브랜드 이용약관상 10개 불공정조항을 시정하였다고 하셨는데,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동명: 먼저, 국회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재판매금지 조항인데요,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들은 소비자가 구매이후 제3자와 계약을 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무조건 제한할 수도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약관은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도 있어 더욱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 과정에서 일어난 고객의 손해, 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들입니다.

 

김우성: 설명 감사합니다. 특히 재판매금지조항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이 되었나요?

김동명: 3자와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인기제품을 선점하기 위해 기계적인 조작을 하는 등,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제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개인적 사용목적의 이용자, 즉 최종소비자와만 거래를 하고, 소비자가 아닌 상인이 사업적인 목적에서 하는 구매하는 주문은 받지 않겠다는 조항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김우성: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정 내용 중 상인이 사업적 판매목적에서 주문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재판매금지가 아닌 이유가 궁금하네요?

 

김동명: . 판매목적의 상인의 주문을 거부하는 조항이 고객의 주문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시정된 약관은 유명브랜드 사업자들은 소매업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품을 최종 소비하는 고객과만 거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자신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정하였을 뿐, 상대방이 구매 후 어떤 행위를 할지에 대해 제약을 두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재판매금지약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김우성: . 그렇군요. 이번 유명브랜드 이용약관 시정의 의의나 효과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동명: 금번 시정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와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유명브랜드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소비자에 대하여 포괄적인 재판매금지조항을 시정하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적 목적에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이용 등에서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우성: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동명: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계약이 약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약관에는 소비자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트랜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약관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해당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성: 지금까지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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