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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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주방에서 칼에 찔려도 중대재해...5인이상 사업장 미리 준비하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06 17:20  | 조회 : 59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3126(수요일)

대담 : 유상건 한국공인노무사회 제도개선위원

 

-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적용 정치권 논의와 별개로 실질적 준비, 점검 필요

- 위험성 평가 통해서 매뉴얼 만들고, 교육 등 대비하면 사고발생대처시 용이

- ,사가 함께 안전관련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예방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YTN 라디오가 야심차게 기획해서 내보내고 있는 기획 인터뷰 노무사랑’. 노동 관련된 업무와 일들을 좀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해 본 코너인데요. 그렇게 잘 알면 실제로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회사를 경영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노무사랑 세 번째 시간에도 저희가 노무사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제도개선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유상건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유상건 한국공인노무사회 제도개선위원(이하 유상건): 예 반갑습니다.

 

김우성: 출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건: 퇴근도 꼭 해야 됩니다.

 

김우성: 네 그럼요.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중요한 얘기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얘기인데. 일단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치권에서 또 이거 미룹시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막 이런 말들이 오가요. 노무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뉴스 보면 좀 안타까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유상건: 사실 양측의 입장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기계가 파손된다거나 회사 손실이 좀 난다거나 그거는 메꿀 수 있지만, 중대재해로 만약에 사망한다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우성: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노동자가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솜방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운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기업주들도 잘 대비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사업하시는 입장 고용하시는 입장에서도 이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노동자들이라면 더더욱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50명 미만 기준 그러니까 지금 50명 이상 기준으로 좀 나눠져 있고 50명 미만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사고 발생률이 다른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유상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2022127일 날 이미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대신 3년 뒤로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설 공사 비용이 50억 미만인 공사 같은 경우는 유예를 했습니다.

 

김우성: 소규모는 미뤄준 거네요?

 

유상건: . 내년 1월부터 적용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또 정치권에서 말이 또 나오는 겁니다.

 

김우성: 그러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고가 좀 덜 나니까 이런 영세한, 50인 미만이거나 공사 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데는 나중에 하세요.’ 이런 건가요?

 

유상건: 나중보다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또 생각보다 비용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예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우성: 그러면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나잖아요?

 

유상건: 납니다.

 

김우성: 50인 미만이 사고가 더 많이 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유상건: 올해 11월 초에 발표한 2023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망자 수는 아까 PD님께서 459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0인 미만에서 269, 그리고 50인 이상에서 192명이 발생했습니다.

 

김우성: 50인 미만이 더 많네요?

 

유상건: 그렇죠.

 

김우성: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인원이 적고 영세할수록 안전 관련 대책이 조금 미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업주들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실제로 숫자로도 확인됐네요. 이걸 좀 막는 방법도 필요한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유상건: 사실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가 없는 거죠. 당장 수익을 내고 회사를 키우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게 안전까지는. 나중에 발생하면 사후에 처리하겠다.’ 이런 안일한 태도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우성: 여러분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YTN 라디오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신데. 안전벨트 매고 계시죠? 사고 나면 안전벨트가 목숨을 살리는데, 사고 난 뒤에 안전벨트를 찾으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발생하고 나면 늦습니다. 이제 형사처벌도 받고요. 벌금도 수익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건도 안 돼. 회사 굴리기도 바쁜데 이것까지 어떻게 해이런 입장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걸 좀 막을 수 있으면 뭔가 좀 현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는 뭐가 위험하지? 중대 사고가 날 만한 게 뭐지?’ 이런 걸 좀 파악해야 될 텐데.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유상건: 저희가 보통 위험성 평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김우성: 위험성 평가요.

 

유상건: 그래서 노무사를 통해 이런 우리 회사에 위험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하고. 어떤 일이 발생될 걸 예상을 해서 매뉴얼도 만들어서 교육도 사전에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사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비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중요하네요. 대충 조심해. 거기 좀 위험해.’ 이게 아니라 정확히 매뉴얼화를 해서 그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게끔 해둔 거. 미리 이거 해두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유상건: 사업마다 하는 과업이라든지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김우성: 그렇죠. 밤에 하는 일, 야외에서 하는 일, 높은 곳에서 하는 일. 많잖아요.

 

유상건: 그런 경우의 수를 미리 대비해 놓는다면 만약 닥친다 했을 때 또 대비하기도 좋을 거고 그리고 미리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예방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그렇죠. 알면 예방이 되죠. ‘저쪽 작업할 때는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게 공식화되는 거랑 입으로 전달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요.

 

유상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게 정말 큽니다.

 

김우성: 그러니까요. 이거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다 위험성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상건: 사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성: 그런데 50인 미만은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사업장 입장에서는 지금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적용을 유예 하니, 마니 하고 있지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사업주나 혹은 노동자가 우리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디다가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됩니까?

 

유상건: 현재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공단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위험성 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절차도 있고요.

 

김우성: 저희 YTN 라디오랑 안전보건공단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유상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우성: 노무사분들도 사실 주변에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분들께 사업주이시든 혹은 근로자이시든 전화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유상건: 그리고 저희가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년에 도입이 되던 안 되던 어차피 저희는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컨설팅 같은 것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사실 산업재해 막을 수 있습니다.

 

김우성: 일하는 사람이 한 명 다치면 그 손실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의욕을 상실할 수 있고요.

 

유상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김우성: 이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분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50인 미만, 저도 사실 영세한 건설 하청업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흔히 말하는 공사장 막일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안전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도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또 방송하니까 더 의미가 새롭습니다. 어떤 사고들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에는 아파트 현장이 많았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맞거나, 심지어는 사람이 발을 헛디디거나. 이런 문제가 제일 두려웠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50인 미만은 어떤 사고가 제일 많아요?

 

유상건: 실제로도 추락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건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추락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우성: 네 그렇군요. 사실 그냥 일반 건물에서도 실수하거나 비상계단에서 주의를 안 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좀 특이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상건: 뿐만 아니라 칼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나?’ 싶은 상황에서 칼에 찔려서 사망한다거나.

 

김우성: 찔려서 사망이요? 아니 무슨 저기 조폭 영화에 나오는 장면도 아니고 실제로 발생하는 산재사고라는 거예요?

 

유상건: 3자의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김우성: 칼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넘어지시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시다가 실수로.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상건: 그리고 최근에는 제3자가 칼로 살인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된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김우성: 칼을 서로 쓰는 곳에는 그 안전 대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유상건: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좀 지금 사실 자영업자 중에 직원 많이 고용한 식당 특히 횟집 많잖아요. 듣고 계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위험성 평가도 하시고 대비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거 신기해요.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 물론 우리가 산재 인정은 많이 돼왔습니다만 이것도 좀 50인 미만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유상건: 차라리 인원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업무를 분배할 수 있겠지만 인원이 한 50명도 안 되는 30명밖에 안 된다면 특정 인원이 그 일을 계속 하게 돼서, 지금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넘는다면 책임을 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우성: 제가 좀 배웠습니다. 근로시간 관리 부분을 우리 다 지켰는데라고 하는데 노동법에는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노무사분들한테 잘 관리를 받으셔야 하죠.

 

유상건: 그렇죠. 휴게시간이라고 부여를 했지만 실제로 못 쉬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김우성: 그게 문제가 돼서 직원 중 한 분이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 있다면 이거 중대재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유상건: 중대재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주의 과실은 더더욱 크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금 또는 이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김우성: 지금 듣고 계신 사업자분들도 산재보험 다 들어서 보상 다 했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유상건: 사실 저희가 중대재해를 얘기하니까, 만약에 근로자가 사망해서 그리고 산재가 승인이 난다면 유족 연금이라는 해서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일을 했을 거고 일을 했다면 벌었을 수익에 대한 보상인 거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또는 형사합의, 법 위반으로서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 관련한 합의 이런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 겁니다.

 

김우성: 따지고 봤더니 사업주의 과실이라는 부분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져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산재 가입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고 김용균 씨 사고부터 시작해서 산업현장에서 청년들도 그렇고 용광로에서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이런 사고들이 여러 번 보도가 되면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유상건: 맞습니다. 입법 취지가 이런 중대 재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왔고. 그중 핵심이 처벌 대상을 사업주에서 경영 책임자까지 확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 빵 만드는 공장이라고 친다면 본사가 있고 전국에 공장이 있을 겁니다. 특정 공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는 공장장 그리고 안전 관리자 분들이 형사상 처벌을 받고 그러면 본사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공장장이 취임하면 끝이다 보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라라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성: 이거는 현장 담당자가 책임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범위의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한 일이 되는 거고요. 빵 얘기하셨으니까 SPC 사고 난 거는 보통 이렇게 재판되거나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결론난 사건이 별로 없죠?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서.

 

유상건: 현재까지 한 10~11개 정도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실형은 1건밖에 없고 다른 이제 집행유예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노무사 입장으로서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김우성: 이 법의 취지가 실제 법의 집행까지는 잘 맞아떨어지는지도 계속 뉴스를 통해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서 좀 보호되는 대상이 커졌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유상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호가 됐다면 지금은 종사자라는 개념을 중처법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김우성: 종사자면은 프리랜서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유상건: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도급 또는 용역.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 반기에 한 번씩 물탱크를 청소하러 오시는데. 그런 용역을 줬을 때 만약 그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사망 사고가 난다면, 그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보호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김우성: 그러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나, 애매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업주 자체가 여러 책임과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도 오늘 몰랐던 사실이네요. 처벌 대상과 수위가 좀 세다고 알려졌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11건 정도 판결 중에는 한 건 정도 실형이고 집행유예네요. 물론 여러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처벌 수위가 좀 높죠?

 

유상건: 기본적으로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가 아니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사고나 질병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이하의 벌금이 되고요.

 

김우성: 사망인 경우에는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이라는 말은 사실 센 거거든요. 이상이라는 말은 무조건 그 형량 이하로 줄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참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50인 미만 소상공인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은 뭘 준비하시면 됩니까?

 

유상건: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안전관계 법령에 따른, 그러니까 업종마다 관련된 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호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관련된 교육 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이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후에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만약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이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이행도 하셔야 합니다.

 

김우성: 이런 걸 하느냐, 안 하느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유상건: 그렇습니다.

 

김우성: 지금 사업자분들도 여건 되면 하지요가 아니라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이런 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보건공단이 관련 일도 하지만 주변에 노무사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용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유상건: 상담하는 데는 크게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실 거고 그 상담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산업재해 예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저도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사업주들이 한 번 할 만한데. 이 정도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거, 좀 짧게 한두 가지 정리해주시죠.

 

유상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경영자가 이런 의지가 없다면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면 위험성 평가라도 받으셔서, 노무사 통해가지고 한 번 정도만 제대로 받고 어깨 너머로 좀 배우시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로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경영자가 아무리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조하고 예방을 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우성: 출근하신 모든 분들 따뜻하게 집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것,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사업주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들 제가 일부러 시간 내서 모셨기 때문에 많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유상건: 감사합니다.

 

김우성: 한국공인노무사회 유상건 제도개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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