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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한국공인노무사회"퇴직할 때 폭탄 던지는 경우 많아, 중소기업도 미리 준비 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28 17:15  | 조회 : 628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31128(화요일)

대담 : 한국공인노무사회 오수영 홍보이사

 

-근로자, 사업주의 전문적 관리 대한 의식 수준 변화

-중소기업, 영세 업체들의 노무사 상담 사례 많아져

-주휴수당, 연차관련, 시간외수당 산정 상담 등 내용 다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기획 인터뷰 노무사랑일하고 노동하는 것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관심 있게 대해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 직장 상사가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 있을 때 봉투 받아주는 거, 이거 괴롭힘이냐. ‘괴롭힘이다라는 판정.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주제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노무사를 잘 활용해서 기업도 회사도 잘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오수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공인노무사회 오수영 홍보이사(이하 오수영): 네 안녕하세요. 오수영 노무사입니다.

 

김우성: 이사님이라고 하셔서, 저는 머리가 하얗고 지긋하신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젊은 분이 오셨습니다. 많은 회사들을 만나실 거예요. 노무 관련 업을 하다 보면 또 많은 근로자들도 상담하실 건데. 사회적 인식이 조금 변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나 봐요?

 

오수영: . 제가 이제 올해로 노무사 한 지 8년 차 정도 되는데요.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상담을 요청을 받을 때에는 보통 근로자 측면에서 많이 상담을 한다고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이제 근로자분들의 인식 수준이 현저히 높아지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근로자분들하고 피드백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노동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연락 주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성: 카페 하나를 창업하더라도 알바생을 고용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때 노무 관련된 정보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부나 이런 곳에서 이런 영세한 사업장들도 꼼꼼히 들여다보나요?

 

오수영: . 매년 근로기준법이 계속 변경이 되고 노동관계법이 변경이 되면서 법 변경 내용이 연초에 발표가 되는데요. 23년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일단 4대 보험료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율이 7.9%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원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일에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는데, 231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연장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 위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에 연장근로를 길게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줄여서 유연근무제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2년도에는 이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부담이 됐었는데 23년도부터는 20명 이상부터 단속을 한다고 법이 확장이 되었고요. 만약에 미설치했을 때는 과태료가 최대 1500만 원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도 큰 타격이 있어서 이런 업데이트를 저희가 미리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력을 드리기도 합니다.

 

김우성: 사업자나 기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쁜데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52시간 근로 우리는 해당 안 돼. 괜찮아라고 했다가 노동시간 위반 그거 세죠?

 

오수영: 맞습니다.

 

김우성: . 그런 것들 미리 좀 컨설팅을 받고 정보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무사들과도 상의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고요. 여러 가지 노동법 지식이 부족해서 방금 사례도 들었습니다만 사례를 들으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앞서 또 휴게실 설치도 우리 회사 직원이 25명인데 휴게실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오수영: 매년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는데요. 근로감독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정기 감독이 있고 문제 사업장을 수시로 감독하는 수시 감독, 그리고 중대한 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 감독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정기 감독,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이 근로자 수를 전제해서 작은 사업장은 찾아가지 않고 큰 사업장만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카페에도 불시에 검문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1년치나 3년 치의 서류를 열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관리가 안 되어 있을 때 과태료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성: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주자주 좀 점검 나와서 우리 사업장이 이런 거 지키는지 좀 봐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연차 수당 같은 거나 육아휴직 복귀자의 연차 계산이나 이런 거. 큰 회사들은 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좀 작은 규모는 이런 거 실수했다가 괜히 문제 될 수도 있잖아요.

 

오수영: 연차수당하고 주휴수당, 수당과 관련된 질의가 많이 들어오기는 해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보다 덜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고 어떤 주는 15시간이 되지 않아서 15시간이 넘는 해당 주만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법 위반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휴수당을 판단하는 초단시간 근로는 이제 1주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놓쳐서 법 위반 사례로 지적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연차 수당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실제 출근한 기간으로 보지 않았는데 2018528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육아휴직이 1년 동안 전체에 해당이 되어서 하나도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김우성: 보통 근무한 기간만큼 연차를 늘리게 돼 있는데 그럼 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오수영: 맞습니다. 다 인정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 과거 법으로 인지하고 있는 대표님들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신고를 당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김우성: . 이런 건 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사실은 엄격합니다. 어겨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 자문 같은 것들은 다양한 분야로 할 것 같아요. 임금도 있고요. 또 직원 평가 문제도 있습니다. 인사 평가 같은 것들, 또 근로시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조금 컨설팅을 하시나요?

 

오수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에 국한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 사업장 내에 사고가 났을 때 산업재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을 짜드리는 그런 컨설팅을 합니다.

 

김우성: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요?

 

오수영: 그래서 대처를 또 미비하게 할 경우에 법 위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짜드리기도 하고. 관련된 보상 제도가 많이 이슈가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지 근로 의욕이 높아지는 측면에서 보통 연봉제, 직무급, 성과 인센티브가 각각 개별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사업장의 직무와 그리고 업종과 잘 연계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근로자의 만족도를 조금 높이는 측면에서 컨설팅을 드리기도 하고요. 연동돼서 평가 제도도 같이 컨설팅을 드리기도 합니다. 컨설팅의 경우에는 임금하고 평가는 또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 제도의 경우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OKR이라고 하는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목표를 기반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성과관리 방법인데. 이 제도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많아서 저희가 컨설팅 드리기도 합니다.

 

김우성: 이 기획 코너 이름이 노무사랑입니다만. ‘이게 다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에서만 도움을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사업주분들과 기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리를 미리미리 업데이트도 하고 회사의 실정에 맞게끔 바꾸는 것들도 이 전문가 집단과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앞서 카페 얘기도 했지만, 제 주변에 스타트업을 차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원이 본인밖에 없거나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직원이 한두 명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라고 할 텐데 그리고 또 우리까지 들여다보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수영: 직원이 적으면 노무사 자문이 필요 없다고 느껴서 따로 찾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직원이 적을수록 내부적인 인사 부서나 인사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노무 관리가 훨씬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보통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신고가 됐을 때 소급해서 후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인 대응을 하는 측면에서 요즘에는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 분들도 미리 창업 전에 세무사님 찾아주실 때 같이 노무사도 연계해서 찾아주시고 계약도 따로 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우성: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식당 그리고 시장에서 큰 가게 하시는 분들도 틀어놓고 들으시는 분들 많아요. 뉴스 들으시려고요. 직원이 둘, 셋 있으실 거거든요. 미리미리 좀 이런 부분도 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이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사, 노무사협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개별 자문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겠다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오수영: 아무래도 세무적인 부분은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줄여주는지 이게 눈으로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조금 더 체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무 문제는 이게 곪아 있다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겨지는 그 순간에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감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괜찮았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려도 기존 방식을 고수하시다가 나중에 이 문제를 되게 키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우성: 처음에는 근로자와의 관계가 좋습니다. 문제 없다가 나갈 때쯤에 서로 뭔가 틀어지면 생각해보니까 나 그거 못 받은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오수영: 맞습니다. 근로자도 다닐 때에는 사장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의식이 있더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갈 때 한 번에 터뜨리고 나가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근로자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를 진단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성: 이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향후, 사후 대응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서도 기업주 자신을 위해서도 또 건전한 우리나라의 노동 문화를 위해서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수영 노무사님이 벌써 노무사 일을 시작하신 지도 8년 되셨다고 하셨죠?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이 시험이 어렵지 않나요?

 

오수영: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빨리 합격하고 빨리 수업과를 떠나는 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저때도 합격률이 거의 10% 미만대였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도 합격률이 10% 미만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우성: 방송을 듣고 나도 노무사 해보고 싶은데라고 하시는 분들께 잠깐 얘기를 했고. 변호사, 세무사랑도 조금 겹치긴 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을 줄이는 문제로서는 월급에 문제가 없었는데.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무사와도 얘기를 하셔야 된다. 임금 관련해서도 법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꼭 알아보시고요. 앞에 사례에 포함된 얘기였습니다. 끝으로 기업 대표님들이나 기업 문화에도 이런 노무사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수영: 점차 이제 노동 환경이 매년 복잡해지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런 갈등이 건강하게 반복이 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인사 업무 관리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업에 있는 많은 실력 있는 노무사분들이 이제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노동 이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사에게 직접 물어봐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저희도 적극적으로 흔쾌히 돕겠습니다.

 

김우성: 노동자의 편에서 또 기업의 편에서 건강한 노동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계시네요.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오수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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