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주진형, 손석희 추천 주식? 리딩방 사기 주의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0-16 18:03  | 조회 : 92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 대담 : 황현종 변호사

-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 리딩방 가입 유도해 속여 투자금 편취
-피해 유명인, 비방 목적 없어 사이버상 명예훼손 적용 힘들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재산상, 정신상 손해 입증해야 
-일반 상식 넘어선 고수익은 의심하고 전문가와 상담 필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듣기 위해 투자한 시간을 더 값지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YTN 라디오 오후 3시 생생 플러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개인 SNS 계정들 보다가 배용준, 손석희, 장하준, 정치인 김종인 박사까지 등장해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광고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과연 사기는 아닐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관련 내용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황현종 변호사(이하 황현종): 네 안녕하세요.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 김우성: 변호사님 저도 이렇게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스크롤 내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분이 왜 주식 투자를 권유하지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지금 가짜 광고죠 실태가 어떻습니까?

◆ 황현종 : 저도 페이스북에서 해당 광고 봤는데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님이 어제 주식 투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저도 이제 유사수신하고 사기 형사 쪽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당 광고가 사기라는 건 직감했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명인이 나오면은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우성: 그렇죠. 경제 관련 분이면 더 속을 수 있습니다.

◆ 황현종 : 네, 맞습니다. 

◇ 김우성: 이게 보면 이게 누군가가 가짜로 만든 건지 이게 진짜 이분이 자기 얼굴 쓰라고 도용이 아니죠,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건지 이런 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 황현종 : 확인할 수가 없죠. 일반인 입장에서는.

◇ 김우성: 네, 그러면 지금 몇몇 분들 특히 주진형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황현종 : 이게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명예훼손으로 수사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해외 본사가 있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랑 명예훼손의 사실이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 거기 광고하는 사기꾼 업체에서 주 전 대표님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테지만 그런데 이제 유명인을 전문가다 이렇게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훼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수사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 김우성: 정당한 광고료를 지급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뭐 모델로 쓰겠다, 모델료 주겠다 이건 또 아닌 거죠?

◆ 황현종 : 그렇죠.

◇ 김우성: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유명인들까지 얼굴을 쓰느냐 이 방이 이 주식 투자 광고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른바 리딩방이라는 겁니다.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사설 정보 모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좀 위험하다면서요.

◆ 황현종 : 그렇죠 주식 리딩방이라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보통 주식 리딩방으로 문의를 하시는 경우는 보통 사기 피해를 당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유명인의 동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면 아마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 김우성: 지금 저희도 이제 곧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주식 리딩방 관련된 얘기들 좀 심층 분석할 것 저희 생생 플러세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리딩방 저희 믿고 따라오세요. 저희가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 이거 주식 몇 십 % 이득 났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기가 많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변호사님. 어떤 형태이고 또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 황현종 : 주식 리딩방 사기는 다양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주식 리딩방 사기 같은 경우는 업자가 자기가 먼저 특정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모집한 투자자들한테 매수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게 초창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같이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받을 텐데 그 허위문자를 이제 수익에 관한 허위문자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타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카톡방으로 초대를 한 다음에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만 받아서 편취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아예 가짜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가짜 트레이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이제 직접 보여주고 이게 속은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편취하는 광고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 광고가 문제되는 것은 기존에 문자 보내서 모집하는 것 광고를 아예 해서 모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누가 봐도 일단 저희가 흔히 쉽게 쓰는 말로 사기인데요. 본인이 주식 사놓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이거 엄청 오를 거야라고 사게 한 다음에 주식이 오르면 자기 팔아버리고 이런 방식이 초창기였고 지금은 이건 정보라는 건 일단 신뢰가 중요한데 유명인 얼굴까지 이렇게 붙여놓으면 뭐랄까요, 좀 다급하신 분들은 굉장히 속기 쉬울 것 같다라는 걱정도 됩니다. 처벌이 세지 않나요? 이런 사기죄는 보통 처벌이 세지 않나요?

◆ 황현종 : 사기죄는 생각보다 처벌이 약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피해금 1억당 보통 한 1년 징역 1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면 아마 절반 정도 처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편취금이 되게 높거나 조직적인 범행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보이스피싱 구조를 갖춘 조직 같은 경우는 수괴가 있는데요. 수괴 같은 경우는 보통 징역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김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편법을 써서 피해 금액이 생각보다 작아진다고 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1억이면 사실 일반 서민들한테는 목숨줄 같은 돈인데 징역 1년이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찰도 사실은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규정을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금 횡령도 있고 불공정 거래도 있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이렇게 이런 내용 보면 혹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런데 여기서 뭔가 뭐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사기고 불법입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 황현종 : 일단은 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는 범죄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 이자를 생각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사기가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창기에는 소규모 금액을 받은 다음에 수익을 지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큰 돈을 받은 다음에는 잠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김우성: 그리고 요즘 리딩방 보면 이 정도 고급 정보는 회비 내셔야 됩니다라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불법이라고 봐야 됩니까?

◆ 황현종 : 일단은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는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일단 국가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돈을 실제로 받고 추천해 준다 이러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불법에 해당하는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 김우성: 예, 이건 굉장히 사람의 욕망,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잘 가려내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투자라든지 이제 돈을 좀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들을 악용하는 건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명인의 얼굴을 함부로 쓰거나 이렇게 범죄에 연루될 만한 범죄로 판단될 만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사용된다. 보통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액의 소송을 걸거나 할 텐데 법적으로 좀 이분들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아까 주진형 대표도 저희가 나왔지만 손석희 사장 이런 분들도 등장했거든요. 법적으로 좀 이분들한테 큰 뭐랄까요 민형사상의 죄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황현종 : 현행법상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예훼손은 조금 성립하기가 어렵고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불법성뿐만 아니고 자신의 이제 자신을 이용해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 손해 금액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 김우성: 이건 좀 네.

◆ 황현종 :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매우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소송을 청구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회수하는 금액도 많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 김우성: 굉장히 애매하네요. 내가 이런 형식의 모델을 다른 데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 했다. 그 계약 금액이 얼마다 이런 방식으로 손해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이걸 또 청구하기 애매하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좀 뭔가 경적을 울릴 만큼 이 불법이나 사람들을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한데 사실상 방법이 별로 없는 거네요.

◆ 황현종 : 사실상 지금 현행법상 약간 이 법을 약간 회피할 수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다시 규제가 조금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게다가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거나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광고 심의라든지 인터넷 광고 심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제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앞서 사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경우는 또 애매하긴 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황현종 :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를 할 때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과 통신에 관해서 심의규정을 제정하고 공고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 조치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광고,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해당 플랫폼 업체 등에게 시정 요구를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주식 정보 제공이라는 게 엄연하게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고 돈을 요구한다거나 과도한 수익을 얘기하는 건 좀 사기일 수 있다. 이게 지금 변호사님이 앞서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조차도 좀 지금 이 방송조차도 많이 못 들으시는 분들은 유명인이 광고하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주변분들한테 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 한마디 더 얘기해 주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합니다, 꼭 이건 좀 챙겨보십시오 라고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황현종 : 일단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사기라는 범죄는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는 범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수익이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하면 사기가 아닐까? 우선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 김우성: 의심해야 한다.

◆ 황현종 : 그다음에 돈을 보내기 전에 꼭 구체적으로 확인을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인된 금융이나 법률 전문가 등한테 자문을 받아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한 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굳이 광고를 할까요? 자기들이 다 할 텐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전문가를 통해서도 점검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끝으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이 나와서 나 여기서 주식 30% 수익 냈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보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또 변호사님이 여러 사건들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피해 구제해야 됩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는.

◆ 황현종 :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법률 전문가를 빨리 찾으셔서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속하게 신고를 하신 다음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계좌를 동결해야 피해금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우성: 어떤 카톡이나 이런 내용들도 좀 잘 보존해 둬야 되겠죠?

◆ 황현종 : 그렇죠. 그게 다 증거 기록이고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나 여기 주식 리딩방 사기 업체 같은 경우는 일부러 카카오톡 같은 걸 증거를 지우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요즘에 텔레그램을 또 쓰는 경우가 많은데 텔레그램을 쓰시면 상대방이 임의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증거는 꼭 캡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김우성: 예, 철저하게 남겨두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기사들을 보면 이 리딩방에서 이런 피해가 일어났는데 피해자들도 공범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던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 황현종 : 피해자들도 주변에 소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유사수신 다단계 구조로 해서 수당을 받고 또 소개를 하면 또 공범으로 엮이는 수도 있습니다.

◇ 김우성: 본인도 피해자인데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보상도 해 줍니다 괜히 이 말에 현혹되시면 진짜 공범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네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벌 수 있는 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현혹하는 것들은 의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 받아야 된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현종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