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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명 구속영장 살펴보니.."추리소설, 앞뒤 맞지 않고 허무맹랑"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26 09:58  | 조회 : 882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6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 오전 10시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140쪽이 넘는 영장 청구서를 통해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하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과 함께 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이 뭔지 또 법원 판단 어떻게 전망하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반갑습니다. 

◇ 박지훈: 네 의원님 이제 곧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심사 오전 10시면 받게 됩니다. 먼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 박범계: 글쎄 발부 기각 여부를 섣불리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워낙 사건이 갖는 어떤 시사적인 측면, 전국에 미칠 영향 등등으로 검찰은 총력전을 다할 거고 저희들 이재명 대표 쪽이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됐고 만약에 구속을 하게 되면 더 방어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래서 법원이 꼭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을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리로만 따져보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무기징역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혐의의 중대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 박범계: 법리로도 저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할 뿐더러 지금 백현동 건에 대해 과연 직접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대북 송금 건에 직접 증거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명이 부족하고요. 법리로도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 관계가 아주 긴밀한 관계였잖아요. 그리고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제3자인 삼성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 유리하도록 해줄 수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처분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걸 대북 송금과 비교해보면 북한 당국과 이재명 대표 간에 어떠한 최순실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김성태라는 사람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무슨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북한 쪽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잖아요. 소위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것도 영장에 나오듯이 이미 대북 제재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이미 경기도가 내렸고 그것은 영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백현동 건 배임으로 엮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1300억 원의 이익을 주려면 뭔가 반대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맨입으로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 박지훈: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인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됩니다. 체포 동의안 국회가 가결됐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의원님도 이제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소위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 체포동의안의 국회 의결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권력으로부터 야당 의원들이 탄압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안전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능을 해왔는데 최근에 그런 불체포 특권의 포기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지금과 같은 검찰 독재 국가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376회와 같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6개월 이상의 수사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칫 유죄 추정 무죄 추정의 헌법상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추정을 불러일으킬까 봐 고심을 한 건데 한 30여 분이 넘는 분들이 다른 어떤 표결을 하는 바람에 가결이 됐는데 지금 영장전담판사께서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절차의 일환이고 유죄 추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리고 싶은 거죠.

◇ 박지훈: 또 한편으로는 영장 기각 탄원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거 법원 압박하는 거 아니냐 재판 독립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범계: 탄원서라는 것은 언제나 피의자가 어떤 피의자든 간에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무슨 잡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피의자든 간에 자신의 무고함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고 그런 그것도 효과가 없을 때는 단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탄원서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재판부에 대한 일종의 호소거든요. 그것은 피의자가 갖고 있는 권리지 그것이 왜 압박이 되겠습니까?

◇ 박지훈: 압박이 아닐 것이다. 결과는 좀 늦게 나오겠죠. 오늘 새벽 정도로요.

◆ 박범계: 상당한 정도로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기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영장전담판사의 몫이기는 합니다.

◇ 박지훈: 하나하나씩 조금 다시 말씀을 좀 해보면 142쪽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또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800쪽의 의견서도 제출이 됐는데 이렇게 영장이 이렇게 긴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장이 길다.

◆ 박범계: 예전부터 소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모두 사실 아마 박지훈 변호사님 아실 겁니다.

◇ 박지훈: 저도 변호사니까 예

◆ 박범계: 예 모두 사실이 당황하고 그것이 유죄 추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예단을 주게 하는 그런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그런 모든 사실이 장황할 때에 재판부가 왕왕 이거 뭐 무슨 뭐보다 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서 정리를 하게끔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이렇게 영장이 길다는 것은 뭐 대북 송금이라는 것이 제3자 뇌물 그리고 외국환관리법 위반인데 그 범죄사실이라는 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과정들을 아주 연대별로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황해진 거죠. 장황해진 것은 그만큼 허술하고 논리의 모순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 박지훈: 아마 대충 다 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판사 하셨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어떤 영장 청구서에 비해서 상당히 양이 많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범계: 저는 일종의 추리 소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앞뒤가 잘 맞지 않고 허무맹랑한 참 허접하게 읽을 데 없는 추리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소위 말해서 대북 송금의 일시, 장소 수령자가 각각 그동안 언론에 발표되거나 또는 이화영 또 김성태의 공소장과 또 다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 서너 개가 완전히 다르고 그만큼 특정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최초의 이것은 변호사비 대납 건으로 시작한 수사가 별건으로 갑자기 김성태가 입장을 바꾸면서 소위 대북 송금이라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추리 소설로 저는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빈약합니다. 여러 가지로 논리가.

◇ 박지훈: 대북 송금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아예 빠진 겁니까?

◆ 박범계: 아예 빠진 거로 전혀 영장에 나타나지 않고 변호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점자도 안 나타납니다.

◇ 박지훈: 그리고 일반인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결국 북한한테 뇌물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제3자 뇌물죄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 박범계: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 박지훈: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그 정도의 관계는 돼야 되지 이재명 대표와 북한의 관계가 그 정도는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쌍방울의 김성태가 뭔가 부정한 청탁을 경기도에 해야 되고 그 경기도의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북한과 관계해서 “야 우리 내가 친한 김성태가 이렇게 쌍방울 대북 사업 관련해서 이런 부탁을 하니 이거 좀 들어주라”라는 북한 당국에 대한 무슨 처분 권한 내지는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지 이게 뇌물이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되는데 자신의 방북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대북 제재가 엄중하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본인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되는거죠.

◇ 박지훈: 그 부분이 조금 납득이 어렵다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 박범계: 진행자께서 이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저는 근데 뭐... 포인트가 계속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을 이재명 대표가 알아야 된다. 도지사 시절 때.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알고 모르고가 좀 중요한 겁니까?

◆ 박범계: 알고 모르고는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 뇌물로 지금 엮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기본적인 거죠. 아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북 관계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어떠한 처분적 권한 긴밀한 관계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것조차도 지금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소위 말해서 800만 불을 어떤 부정한 청탁을 김성철로부터 받고 이북에 보내게 했다는 관계가 성립하려면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어야죠. 박근혜, 최순실의 관계처럼. 그런데 만난 적도 없어요

◇ 박지훈: 지금 근데 검찰 좀 증거 같은 거 보면 전화 바꿔줬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또

◆ 박범계: 주장이죠.

◇ 박지훈: 그 중에는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계속 이렇게 번복하긴 했지만 뭔가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범계: 작년 9월부터 했던 수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혐의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잠시 올해 6월에 검찰이 소위 이화영 부지사의 표현에 의하면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달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의 입장 지금의 입장과 다른 잠시의 어떤 변화된 진술 즉 사후 보고했다는 그런 정도의 진술이 나왔다는 건데 그 조서도 아직 정확하게 그 내용이 현출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를 두 차례 소환했으나 그 조서를 들이밀어서 이렇게 이화영이 진술하고 있다고 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김성태로부터 회유 압박을 받았다는 이 주장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영장전담판사가 그 부분을 면밀하게 봐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박지훈: 결국 지금 두 번째는 이제 백현동이고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증거인멸 부분이거든요. 지금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한 전력도 있고 또 지금처럼 쌍방울 사건에서 재판 기록이 유출되고 또 진술 번복이 지금 되는 부분 봤을 때 증거 인멸 우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아주 재미있는 영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증거인멸이라 함은 당해 사건의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피의자 본인의 증거인멸 행위나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있어야지 증거인멸이 되는데 이 영장 내용을 보면 증거인멸의 동기 이재명 대표의 동기라고 돼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돼 있고 이 영장이 청구돼 있는 소위 아까 증인 위증 조사 내용은 별개의 범죄사실입니다. 백현동 건과 말 그대로 대북 송금권이 이 영장의 핵심 본체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어떤 증거 인멸 행위나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있지 않다. 다른 건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소명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과거에 검사 사칭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두건 대북송금 백현동 건의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의 추정이지 직접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 박지훈: 어제 보도에 따르면 옥중 서신 좀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면서 야당 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 이런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영장실질심사에 나올까요?

◆ 박범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오늘 아침에 대대적으로 또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흘린 건데 말대로 언론플레이를 한 건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잖아요. 설사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 재판 중이잖아요. 가능성, 추리, 어떤 동기 이런 것으로 증거인멸을 판단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 박지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뭔가 영장이 확 바뀌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그런 점을 영장판사께서 헤아려 달라는 절실한 호소죠.

◇ 박지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안 심리가 이루어진 시간 같은데요. 오후 2시에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유력한 후보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불출마 선언하셨던 이유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 박범계: 제 내면의 분노 그리고 무력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이재명 대표와 1년간 매주 월요일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것을 많이 알고 있고 우리 동료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을 향해서 많은 얘기를 제가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9분 그리고 소위 기권 무효표까지 합치면 40명에 가까운 의원들의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제 내면의 분노가 없지 않습니다. 너무 큽니다. 검찰 개혁을 저에게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두 분 다 검찰권의 남용을 막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인권 보호가 수사 단계에서 보호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화가 분노가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이 분노를 적어도 원내대표라면 어떤 경우에도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런 내면의 그런 분노를 갖고서 원내대표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표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냉철한 이 국면에 관해서는 저는 당사자에 해당하고 냉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접은 겁니다. 지금 네 분의 의원이 지금 출마를 했는데 합의 추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범계: 모르겠습니다. 오늘 표를 이제 투표를 하는데요.

◇ 박지훈: 2시입니다. 예

◆ 박범계: 예 2시인데 합의 추대 글쎄요 출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합의 추대라는 것이 가능한 건지 정말 냉철하게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야 되고 계파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뭔가 그것과 절연하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분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합의 추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강 상태를 봤을 때 서울구치소 지금 대기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 박범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가 없었지만 중앙지검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렇게 머무르게 했죠. 법원의 조치인데요. 저는 법원이 적어도 지금 오랜 동안 24일 동안 단식한 분에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생각해서 특별한 조치 어떤 기다릴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장심사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 들었는데요. 이어진 3부에서는 국민의힘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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