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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이화영 진술, 대북송금 화룡점정" vs 조상호 "檢, 김 빠진 탄산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7-25 10:48  | 조회 : 820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5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 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 안녕하십니까.

◈ 조상호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오늘 두 분의

◈ 조상호 : 용호탕 아니에요?

◇ 박지훈 : 정봉주 의원이 일이 좀 있어서 빠지시고 오늘 법률적인 얘기 좀 쟁점이 된 얘기부터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진술을 번복을 하면서 뭔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번복했던 걸 또 번복했다. 이 얘기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대북 송금 사건 번복까지 포함해서 우리 김용남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김용남 :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는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으로 해서 500만 불, 300만 불 두 차례에 걸쳐서 북에 송금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도 부탁을 한 것까지는 나왔어요. 다만 그 전후로 해서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앞서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에 마무리를 할 때 쓰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화룡점정’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재명 지사를 막아줄 방패막이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 남아 있던 방패막이었는데.

◇ 박지훈 : 그렇다면 이 진술 번복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 조상호 : 이미 김 빠진 탄산수 아닌가요? 본인이 자필 편지로 아니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거고요. 마치 지금 검찰이 하는 행동은 김 빠진 탄산수 한 잔 마시고 혼자 ‘캬’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끌어내서 진술 하나 얻어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는데 사실 그 진술이 맥 빠진 진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건에 보면 얼마나 검찰이 짠한지 알 수 있어요. 

◇ 박지훈 : 짠하다고요?

◈ 조상호 : 짠하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데 그 물증과 그다음에 그 물증을 통해서 얻어간 이득들이 있어요. 그거는 눈을 감아요. 절대 안 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500만 불이라는 돈을 주고 희토류 광산 사업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공시를 뛰어서 어마어마한

◇ 박지훈 : 쌍방울 말하는 거죠.

◈ 조상호 : 쌍방울이 계열사 나노스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주가 부양으로 이득을 얻어요. 주가 조작 범죄에 의심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거는 수사를 안 합니다. 그걸 안 하고 그 500만 불이 희토류 광산 사업권에 대한 계약금이 아니고 스마트팜 비용이라고 우겨요. 근거는 그걸로 막대한 이득을 얻은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회장 그 사람의 진술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같이 엮어가지고 어떻게든 경기도랑 엮고 경기도랑 엮어서 연결점이 나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책임 아니냐, 경기도지사니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짠하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 박지훈 :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3자 뇌물죄 그거 하고 있는데 스토리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검찰 측에서 이렇게 조상호 부위원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그런데 이게 일의 진행을 보면 북경에서도 만나고 필리핀에서도 만나잖아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리고 당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그리고 북측 관계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화영 부지사가 그 자리에 낄 이유가 없는 거죠. 쌍방울이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수입권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 거라면 그 비즈니스 하는 자리에 경기도 부지사가 왜 꼭 껴요. 그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이 만들어낸 얘기죠. 저거는.

◈ 조상호 : 예전에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가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시더니 마치 지금은 전혀 모르는 관계인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억지로 낀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답답한데 저는 간단합니다. 이 사건은. 왜냐하면 이 사건에 쌍방울을 대리하고 쌍방울의 고문 변호사로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른바 윤석열계 사람들이에요.

◇ 박지훈 : 쌍방울 변호사들이요.

◈ 조상호 :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남석 변호사 아닙니까. 얼마나 믿었으면 자기가 누군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소개해 주는 변호사가 이남석 변호사겠어요. 직접 본인의 육성 녹음까지 남아 있어요. 내가 소개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쌍방울 사건에 깊게 관여돼 있는데 1년이 되도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를 못 찾았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그렇게 깊이 그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고 현재도 변론을 맡고 있는 이남석 변호사가 왜 그거에 대한 증거를 아무것도 못 내놉니까. 이분은 심지어 검찰에서 조사도 빼왔어요. 그거 빼온 걸로 거기 직원들이 처벌받지 않았어요? 본인은 물론 무죄 받았지만 거기 함께 고용됐던 그때 당시에 검찰 출신 계장 출신 쌍방울 관련 직원들이 다 처벌됐어요. 그리고 그 빼내온 검찰의 조사는 어디로 갔느냐? 이남석 변호사한테 갔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분이에요. 검찰과 유착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증거도 못 내놓는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김용남 : 논리적으로 저게 성립하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건 확인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과거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 조상호 : 본인이 현직 검찰 고위 간부로 있을 때 누군가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니까 “남석이한테 얘기해 봐”라고 얘기한 것 정도예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진술을 번복이거든요. 이렇게 수사하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또 많이 보셨는지 어떻습니까? 두 분 검사 변호사를 하셨으니까요.

◆ 김용남 : 왕왕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해도 버티다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 번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구속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면 그 안에서는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이러면 내가 몇 년을 여기서 보내야 될까. 이런 두려움 그리고 처음에는 면회도 자주 오지만 좀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러면 뜸해지잖아요. 그러면 소외감도 느끼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곧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 하면 배신감.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다 나를 내 팽개치고 자기들끼리만 밖에서 잘 살고 나를 전혀 케어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간지에 났던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고했다라고 진술 번복 한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찾아오고 또 어제는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하고 이러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면회도 안 하고 아는 채도 안 하더니 갑자기 왜 이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본인의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대응하는 것이 본인의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본인의 형량 그리고 선거 결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오히려 걱정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던데 그런 거죠.

◇ 박지훈 :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좀 부담스럽다는 보도도 있고요.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또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변호인 중에 일부를 또 해임했다.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 조상호 :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그러니까 배우자께서 직접 이미 당에 편지를 제공했잖아요. 자필 편지를 제공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거의 전기 고문 수준이다. 그 정도로 괴롭히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지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지금 약간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그건 진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그 변호사하고의 약간 신임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 역할이라면 이제 진술 번복 관련 역할이

◈ 조상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또 독특한 건 어쨌든 여기 지금 세 분 다 변호사지만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의뢰인. 그러니까 그 피의자, 피고인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사실을 보고한 적 없다라고 다시 또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그 자필 편지를 누가 공개했느냐. 이른바, 배우자분과 약간의 어떤 심리적인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는 그 변호사께서 공개하신 거예요. 그게 직접 왜냐하면 변호사도 어쨌든 피고인 피의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거기 입장에서 무조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장을 따라가지만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뜻이 그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정리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에 와서 하는 진술들에 과연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떤 진술이 나오든 그런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왜 이렇게 진술이 흔들리고 바뀌는 것입니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 두려움과 배신감을 가진 사람의 진술, 그 진술을 그 진술 그 자체로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없거든요.

◇ 박지훈 : 구금이 오래 돼 있어가지고.

◈ 조상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가에서는 구금의 장기, 장기 구금 장기 구금 과정에서 얻어지는 진술을 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 박지훈 : 지금 10개월 이상 있었거든요.

◈ 조상호 : 그래서 다 보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판에 들어갔는데도 보석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계속 구속시켜놓고 괴롭힙니다. 자기 지금 변론 준비해야 되는데 공범 수사한다고 공범이 있지도 않은 공범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계속 불러대요. 변호사도 만나기 힘들 정도로 불러대요. 이게 정상적인 수사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수사 방법으로 얻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 특히 법원이 그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김용남 :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로 잠깐 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도 구속기간 만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속을 장기화시켜서 할 수 없이 자백을 하게 만든다. 이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으면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본은 재판 기간 중에 구속 만기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가스 테러를 교사했던 옴진리교 교주 같은 경우에 구속 상태에서 18년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그 경우에는 저런 얘기가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그런 얘기는 통하지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무슨 전기고문 운운했던데 이거는 정말 넌센스죠. 지금 변호인 입회 하에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무슨 전기 고문, 그것도 조사를 받았던 아니면 조사 당시에 입회했던 변호인이 어떠한 강압수사를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부인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하게 된 경위를 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국회의원이 이화영 지사의 부인을 만났어요. 오히려 그게 회유나 어떤 강압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정리를 이제 하시죠.

◈ 조상호 :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회유 강압을 합니까? 거기 다 녹음되고 다 녹화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고요. 

◇ 박지훈 : 부인에 대한 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 조상호 : 이화영 부지사도 부인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자필 편지로 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다 아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6개월 구속기간 제한이 있다. 이하영 부지사가 지금 10개월째 구금되어 있고요. 유동규 씨가 진술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세 번째 영장, 그러니까 자기가 1년 12개월을 살았는데 또 영장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별건을 또 해서 그래서 세 번째 영장이 나올 즈음에 진술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수사 방법이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잖아요. 대법원도 인정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기소 이후에 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정해요. 그런데 이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공범에 대한 수사다. 공범 수사가 본인 수사죠.  이미 자기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얘가 유죄라는 걸 전제로 또 다른 공범이 있다. 그러면서 그 공범을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너 자백해. 그게 공범이 아니고 본인 수사하고 공범 수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박지훈 : 이거는 법률적 얘기니까 아마 두 분 말씀 다 우리 청자분들 다 잘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결국은 8월 영장이 되느냐. 그걸로 지금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장 청구가 되겠습니까?

◆ 김용남 : 8월 영장 청구 얘기 나오는 것은 민주당의 바람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8월 15일까지인가가 비회기 기간이잖아요. 거의 1년 내내 회기를 잡아놨다가 20일도 채 안 되는 기간을 잠깐 쉬면서 그 사이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 비회기에 그건 민주당 얘기고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대북 송금 사건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냐 안 바꿨냐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게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게 확인돼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수순이잖아요. 그리고 이 대북 송금만 갖고 영장 청구한다기보다는 지금 백현동 사건하고 같이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영장 기각되면 또 백현동 갖고 3차 영장을 치는 것은 좀 민주당에서 또 쌀람이라고 공격을 할 테니까 묶어서 하는 게 맞을 텐데 백현동 사건은 지금 이재명 당시 시장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인섭 씨가 거기까지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인섭 씨가 백현동 아파트 주상복합이었나요? 3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부동산 시행사업 인허가를 부탁했다는 직접적으로 부탁을 했다는 정진상 실장의 소환이 곧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진상 다음에 이재명 대표란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항상 일을 할 때 방패막을 세워놓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화영, 정진상을 넘어야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다 보면 수사 진행 상황상 8월 15일 전에 영장 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 박지훈 : 한다면 9월.

◆ 김용남 : 9월 이후가 되겠죠.

◈ 조상호 : 도대체 1년 넘게 이 사건을 잡고 있으면서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조작 수사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뭘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안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시간이 끌리는 거잖아요. 있는 사건 수사하는 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그 시간 내로 못 맞춘다? 지금 아까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영장 청구는 오히려 민주당이 바라는 바예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기명 투표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찬반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부결되면 우리한테 떠넘기게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걸 부결시켰네. 방탄국회를 열었네. 그런데 국회는 계속 일을 해야 해요. 국회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회기 열지 말자 이럴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찰이 지금처럼 호기가 어디 있어요? 그동안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요. 그러면 딱 이때 넣어야죠. 오히려 우리가 방탄국회를 열려고 하면 지금 이 비행기 때 또 열 수 있거든요. 임시국회 안 연다잖아요. 안 열면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맞서겠다는데 왜 못 들어옵니까. 결국에는 뭐가 검찰이 뭐가 꿇리는 게 있으니까

◇ 박지훈 : 증거 이런 게 

◆ 김용남 :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 회기를 잡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보통 격월로 잡던 임시국회를 계속 일도 안 하면서 잡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거 방탄국회를 계속 잡았던 거잖아요. 그러다 그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고조되니까 지금 19일인가요? 잠깐 거의 1년 만에 한 19일 비회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 사이에 영장 청구해라? 아니 수사를 민주당이 지휘합니까? 지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조상호 :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도 방탄 얘기가 나오니까 비회기 기간에 안 연다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차고 넘치는 증거로 이제는 영장을 쳐야죠. 

◆ 김용남 : 법률상 반드시 열어야 되는 회기는 9월 1일날 개헌안은 정기국회 100일이고요. 그 외에는 임시회인데 통상 임시회는 격월로 우리가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 박지훈 : 쭉 했죠. 맞습니다. 

◆ 김용남 : 거의 헌정사상 유례가 없이 비회기가 없게 다 회기로 채워놨던 것이죠.

◈ 조상호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요즘에는 이른바 국회의원 놀고 먹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회의를 열어왔어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박지훈 : 다음은 같은 리스크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처가 리스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모 최 씨 징역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장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남 : 당연한 결과죠. 이게 항소심이었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는 실형 선고를 하더라도 가끔 법정 구속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소심 가서 다퉈봐라 아니면 고령이다 아니면 어떤 사회적 지위 정도를 인정해서 법정 구속을 안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하면 법정 구속을 하죠. 제가 아는 유일한 예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안 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나 집행이 됐던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예요. 그 경우 외에는 실형 선고가 되면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하는 거고 이번에도 원칙대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김병민 최고위원이 조국 전 장관 법정 구속 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장모 고령인데 법정 구속한 거 형편상 어긋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 조상호 :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1심 때는 지금 최은순 씨도 장모도 법정구속 안 했어요. 

◇ 박지훈 : 이건 2심이니까 

◈ 조상호 : 이건 2심이고 그러니까 2심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모든 사실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사실관계 확정에 관한 법원은 고등법원까지거든요. 여기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정 구속하는 건 되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법률심 같은 경우는 거의 항소심의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없거든요.

◆ 김용남 : 김용남 의원님, 고민정 최고위원이 장모 구속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일조했다.” 이런 주장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 김용남 : 그러니까 2018년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당시 서울중앙검사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장을 통해서 장모 문제를 국감 때 제기한 의원이 장제원 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민정 의원이 그 얘기를 꺼낸 건데.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또 고민정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당시 윤석열 후보자를 극찬하는 논평을 냈던 걸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여야가 바뀌다 보니까 묘해지는 건데 각자 당시로서 할 일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 박지훈 : 대통령실은 국민의 힘이 이번 구속 관련해서는 입장은 별로 특히 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조상호 : 아마 본인의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분이 이렇게 법정 구속됐는데 입장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일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어떤 일에서든 모두가 다 아랫사람 책임이고 다른 사람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친한 본인과 친한, 본인이 장관을 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책임을 딱 짚어서 정확히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면서 아랫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거든요. 사과도 하지 않아요. 이것도 그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심지어 예전 예를 들면 정대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이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위 검사로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인데도 여전히 함구하고 있어요. 딱 그분 스타일이에요.

◇ 박지훈 :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친한 사람도 보호한다 이상민 장관 얘기가 떠오르는데 오늘 탄핵 선고가 14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우리나라 탄핵은 사법적 탄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탄핵 여부를결정을 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탄핵이에요. 미국은 상원에서

◇ 박지훈 : 의회에서 하는 거죠.

◆ 김용남 : 표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은 법적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야당에서 정치적 책임 추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탄핵으로 몰고 가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게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 박지훈 : 기각일 것이다.

◆ 김용남 : 탄핵 소추 자체가 무리였다고 보고 당연히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봅니다. 법률적 탄핵이기 때문에

◇ 박지훈 : 조상호 부위원장도

◈ 조상호 :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 탄핵이지만 우리 헌법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대한’이라는 말 자체는 없고요. 다만 대통령 같이 국민들이 다수가 돼서 직접적으로 뽑은 그런 선출직, 것도 특히 대통령과 같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선택한 그런 선출직인 경우에는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야 라는 게 아마 헌재의 판례 법리로 확립된 거고요. 이런 지금 임명직 같은 경우는 헌법 법률 위반이 있으면 탄핵돼야 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탄핵이 아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성실 의무도 규정하고 있고요. 품위 유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형사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개별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 또한 확립된 헌재 판례거든요.

◇ 박지훈 :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 조상호 : 저는 당연히 그분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탄핵 사유가 많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른바 경찰법 시행령, 그거를 같이 탄핵 사유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간 게 아쉽고요. 그렇지만 159명의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앞서 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주무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이 적절하게 과연 대처했느냐? 국민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용봉탕 용호탕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조상호 부위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

◆ 김용남, 조상호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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