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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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여름 휴가철 렌터카 주의보 발령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7-07 17:16  | 조회 : 75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방송일 : 202377(금요일)

대담 :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여름 휴가철 렌터카 주의보 발령

 

-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위약금·사고처리비 과다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7~9월 많아...제주에 피해 집중

-거래 시 거래 조건, 인수 상태 철저하게 점검 필요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최난주 팀장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난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팀장(이하 최난주)> , 안녕하세요.

 

박귀빈> 국내 렌터카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고요?

 

최난주> 2022년까지 최근 4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 사이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데, 전체 사건의 30%가 이 기간 중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꾸준히 증가해온 제주 지역 내 피해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간 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단체 등이 합심해 다양해 피해예방 활동과 자정노력을 기울인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어떤 피해 유형이 많았나요? 계약 관련이나 사고 유형별로 현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최난주>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피해 35.3%,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약관과 비교한 후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부당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았는데, 사고처리 비용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순이었습니다.

 

박귀빈>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최난주> 첫 번째 사례는 이틀 전 예약을 취소한 렌터카 대여료 환급 요청이 거부된 사례입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4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5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용 이틀 전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고 대여료 환급을 요구하니,렌터카 업체는 소비자에게 예약 확정 입금 시 환불 불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스크래치가 발생한 휠과 바퀴의 수리비가 과다 청구된 사례입니다. 소비자 B씨는 지난 5월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했는데, 업체에 렌터카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휠과 타이어에 스크래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수리비로 12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소비자는 렌터카 대여 시 자차면책보험에 가입했지만, 렌터카 업체에서는 바퀴 쪽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미납할 경우 차량 반납이 불가하다고 하여 우선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박귀빈> 앞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신가요?

 

최난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렌터카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먼저 7월중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이 함께 도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약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렌터카 피해예방 리플렛을 배포하여 주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 개선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확대를 요청했으며, 연합회는 지역 조합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박귀빈> 마지막으로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최난주> 먼저 차량 예약 시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해 이용하고자 하는 렌터카 업체의 계약조건이 부당하지 않은지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량 인수 시에는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셔야 하고, 차량 운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보아 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귀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자동차팀 최난주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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