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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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최재형 "감사원 임무 수행 잘 하고 있어…선관위 자정능력 상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6-13 19:17  | 조회 : 606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2023613(화요일)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담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재형 "감사원 임무 수행 잘 하고 있어선관위 자정능력 상실"

 

- 감사원, 임무 수행 잘 하고 있다고 평가자정 능력 상실한 선관위

- 선관위, 누군간 사태에 책임져야현재 행태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 ‘정면인터뷰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파장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과위원장부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장 출신이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연결해서 관련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재형)> , 안녕하세요.

 

신율> 최 의원님, 먼저 감사원장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현재 감사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최재형>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금 많은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는 감사원이 제 임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율> 여기에 정치적 해석도 여러 가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정치가 감사원을 흔든다라고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최재형> 제가 이미 밖에 나와 있는 입장이어서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감사원이 감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 사항을 여쭤보죠. 지금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만 수용하겠다. 그 일부가 뭐냐 하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관련해서만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정한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선관위가 처음에는 국가공무원법을 내세워서 인사혁신처장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가 여론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인사 부분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겠다는 건데요. 현재 선관위 입장은 아마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나 특혜 외 다른 업무는 여전히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감사의 예를 보면 검사 외에 직무감찰범위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채용 관련한 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전례가 있고, 선관위가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가 인사에 관해서 일단 받겠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감사의 관행과 또는 감사원법의 해석상 온당한 처신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사들도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관리나 정당 감독 업무와 관련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감사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제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인사와 관련된 다른 조직이라든지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지금까지 나타난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원의 감사를 비롯한 외부의 통제나 감사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만 국한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사 같은 것도 말이에요. 한쪽을 막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범위가 넓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최재형>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고유한 선거관리 업무라든지 또는 정당 감독 업무에 관해서 과연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자제해왔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를 할 경우에 과연 그런 것까지 들여다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율> 그런데 고유한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최재형> 선거 관리 업무를 과연 적정히 했느냐라든지, 정당 감독 업무. 이런 것들이 헌법상 선거관리라고 해서 특별히 별도의 조항으로 지금 헌법에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리라는 업무가 헌법상 별도로 규정돼 있는 취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선거관리 업무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율> 그런데 최 의원님,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입니까?

 

최재형>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행정기관이라고 보지 않는 해석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관해서 선관위가 다른 해석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선관위가 감사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면이 있죠.

 

신율> 행정부의 행정부에 속한 기관, 그것과 행정기관이라는 건 다른 개념 아닙니까?

 

최재형> 좀 다르죠. 직무의 성질이 무엇이냐, 행정업무 또는 아마 많은 행정학자들이나 헌법학자들은 선거관리 업무는 입법, 사법에 관한 업무가 아니고 행정 또는 집행에 관한 업무다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이라는 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행정에 관한 것을 하는 게 행정기관인데, 사실 선관위의 업무 특성을 보면 법원의 허가 없이 계좌 추적도 할 수 있잖아요?

 

최재형> 그럼요.

 

신율> 그런 것들이 사실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의견 어떠세요?

 

최재형>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법에 규정된 건 아닙니다. 관행상이죠.

 

신율> 그게 2공화국 헌법에는 있었죠. 지금은 없고요.

 

최재형>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법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이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원으로 되게 돼 있고 선관위원장은 호선을 하는데 호선을 할 때 관행상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해왔죠. 저는 대법관 출신이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든지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지금 현재 대법원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최재형> 실질적으로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고, 일단 시스템상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신율> 일각에서는 위원장은 상근직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일종의 투잡 아닙니까? 한쪽은 대법관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파트타임으로 선관위원장 하는 형식 아닌가요?

 

최재형> 선관위원장이 되더라도 대법관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그 부분은 선관위원장의 업무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게 되어있죠? 국회에서 세 명을 선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세 명을 지명하게 되어있는 건데 대법원장이 3명을 지정을 할 때 반드시 법관 중에서 임명을 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최재형> 규정에는 없죠.

 

신율>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한 명을 선관위에 있는 늘공, 공무원으로 쭉 하신 분을 한 명 지명해도 될 거 아닙니까?

 

최재형> 그거는 국회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신율>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죠?

 

최재형> , 그럼요.

 

신율> 그게 왜 궁금하냐 하면 이 선관위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을 해야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상 있던 공무원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최재형> 지금 선관위의 현재의 행태로 봐서는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선거관리위원 조직에서 현재 대부분 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선관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을 위원장으로 또 상근직으로 하나씩 다 임명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선거위원 중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쭉 공무했던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재형> 선관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현재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채용 비리에 관련해서 봤을 때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맡긴다? 저는 그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율> 일단은 선관위원들이 다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재형> 누군가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지금 사임을 했지만요.

 

신율> 책임을 져서 사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을 받아서요.

 

최재형>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임을 한 것이고요. 누군가는 사태에 대해서 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누군가는 결국은 다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재형> 전원 사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하여튼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만큼 위중하고 굉장히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선관위가 사실은 이 문제 말고도 예전에 예를 들면 내로남불은 못 쓰게 하고 일합시다라는 모 방송의 캠페인은 괜찮다고, 그러고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여성단체의 현수막도 못 걸게 하고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재형> 지난 5년 지난 정부에 있어서 선거 관리의 편파성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최재형>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미 상임위원이나 또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고 이미 의심을 받는 분들을 임명을 강행을 했거든요.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신율> 그러니까 임기가 6년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최재형> 임명권자가 사심 없이 임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거 여쭤볼게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우리 제1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중국대사 관저로 찾아가서 한 15분 동안 조용히 훈계 듣고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불편함이 도를 넘어서 참 수치스러운 느낌을 받았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신율>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재형> 일단 전통적으로 중국과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로서 보면 가장 큰 교역국이고 중국으로서도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개하셨거든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과 또 국제외교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와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신율> 그리고 어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말이에요. 법조인으로서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재형> 불체포 특권이 주어진 것은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불법적인 권력으로부터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 행사를 한 것, 체포동의안을 계속 부결시키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거는 불체포 특권의 헌법적인 취지와는 관계없이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장 출신이시죠.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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