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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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앱 독점출시 유도' 구글에 공정위, 과징금 421억 결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4-25 16:35  | 조회 : 542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대담 :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앱 독점출시 유도' 구글에 공정위, 과징금 421억 결정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시정명령
-구글플레이 게임 앱 독점출시 유도·경쟁 방해 제재
-구글, 게임사에 피처링·해외진출 지원으로 대가 지급
-구글, 원스토어 출범으로 매출 하락 우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구성림 내부거래감시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이하 구성림)>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최근 공정위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의 위법행위를 제재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청취자 분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구성림>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앱마켓을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앱마켓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터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가 바로 앱마켓의 일종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인기 게임이 구글 플레이에는 올라가 있는데, 원스토어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원스토어를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요,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이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행위로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박귀빈>  구글이 경쟁 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밀어내기 위해 게임사들로 하여금 구글 앱마켓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구글이 어떤 방법으로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출시를 차단했는지 궁금한데요?

◆ 구성림> 구글은 게임사에게 ‘피처링’과 ‘해외진출’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피처링은 쉽게 말해 앱마켓 첫 화면에 추천 앱으로 게재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혜택을 구글에만 출시하는 게임에 대해서만 제공함으로써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박귀빈> 결국 구글의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이 구글 독점출시의 대가였던 것이네요. 구글의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이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포기할 만큼 게임사에게 큰 혜택이었나요?

◆ 구성림> 구글이 제공하는 피처링·해외진출 지원은 게임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구글의 방침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피처링은 게임을 고객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매년 수십만 개의 게임이 앱마켓에 출시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구글 플레이의 1면에 게임을 게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직관적으로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구글의 해외진출 지원도 해외 진출을 원하는 게임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는데요, 유명 국내 게임사라고 할지라도 해외 인지도는 낮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게임 배포망을 갖춘 구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박귀빈> 그럼 구글이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나요?

◆ 구성림> 구글의 행위는 원스토어라는 유력한 경쟁 앱마켓이 등장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매출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래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는 각각 별도의 앱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4개 사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을 위해서 2016년 6월에 4개 앱마켓을 통합한 원스토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원스토어의 출범은 구글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에 구글은 자신의 매출 하락을 방어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게 된 것입니다. 

◇ 박귀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앱마켓에 대한 제재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갖게 되는 의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성림> 이번 조치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유력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앱의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앱마켓 시장은 모바일 기기나 모바일 OS 등 연관된 디지털 시장 전반에 그 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앱마켓 시장을 포함한 모바일 생태계 전반의 경쟁질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귀빈>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앞으로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분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구성림> 앱마켓과 같은 플랫폼 시장의 경우, 시장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로 이용자가 쏠림에 따라 이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위‘승자독식’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독과점화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경우,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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