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중점 점검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2-14 15:49  | 조회 : 1057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중점 점검할 것"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손본다…"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연예계·OTT 불공정관행 집중점검…리셀금지 약관 제동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소비생활 안전 제도 강화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새해를 맞이하여 각 정부 부처가 대통령에게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는데요. 공정위가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은 어떤 내용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경쟁정책국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하 송상민)>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송상민입니다. 

◇ 박귀빈>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가 부각되었고, 올해 공정위도 디지털 시장의 혁신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송상민>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힘은 혁신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독과점화 되어 경쟁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에 소홀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여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인프라 분야와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빅테크 기업의 M&A는 면밀히 심사하여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차단하되, 동태적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은 네트워크 효과·다면성으로 인해 전통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현행 법제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코로나 19 이후 OTT 등 분야의 급성장, 최근 이승기 사태 등 콘텐츠 분야에 대한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해당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올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 송상민>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은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공정위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OTT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 및 연예인 간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협업하여 실태조사 후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화·드라마·게임 등 업종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공정위는 새해에 뿌리산업 분야를 점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 송상민> 뿌리산업은 주조·금형 등 6대 기반 공정산업과, 정밀가공, 로봇 등 8대 차세대 공정산업으로 구성됩니다. 뿌리산업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대표적인 산업 영역으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기계·자동차·전자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제품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반 산업입니다. 최근 환율 및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인 뿌리기업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당 대금 결정 등 뿌리산업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도 구제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대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나뉘는데요, 공정위는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과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 송상민> ‘09년에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준은 경제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의 정책여건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의 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과 유사하게 GDP에 연동(예: GDP의 0.3%)하는 방안, 자산기준금액을 조정(상향)하는 방안 등 현재의 경제 상황에 적합한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이제는 일상이 된 온라인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온라인 소비공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뒷광고,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요? 

◆ 송상민>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거래는 신뢰가 핵심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은 온라인 소비공간의 신뢰를 해치는 대표적인 기만행위입니다. 먼저 공정위는 이에 대한 점검과 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크패턴, 이른바 눈속임상술에 대한 대응입니다. 다크패턴은 웹이나 앱 화면구성이나 디자인을 교묘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마케팅 기법을 지칭합니다. 공정위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교묘하게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눈속임 상술에 대해서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고거래·리셀과 같은 C2C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피해예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지난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부품 등 분야에 대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송상민>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독점력 남용 등에 대한 법집행 못지않게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공정위는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수리 부품시장에서 독립·중소 부품사들의 인증 대체부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기존 도매법인이 계속하여 재지정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재지정 요건*·절차를 법령에 명확히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스 계량기 등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도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 박귀빈> 지난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기로 하는 한편,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연동의무를 면제하는 등 예외조항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송상민> 공정위는 연동제 법제화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연동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수급사업자가 연동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예외 조항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경우 연동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동계약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였고,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강요·회유 등의 방식으로 연동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는 탈법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연동제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경쟁정책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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