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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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영화 10분 요약 ‘패스트무비’와 저작권 분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21 19:24  | 조회 : 101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1221(수요일)

대담 : 최나빈 법률사무소 A&P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영화 10분 요약 패스트무비와 저작권 분쟁

 

-'스포일러 포함' 영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 커

-영화 유튜버에 48억 배상 책임 지운 일본 법원

-영화 유튜버·원저작권자 상업적 공생 가능 방안 추구해야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Law & Economy'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나빈 법률사무소 A&P 변호사(이하 최나빈)> ,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은 패스트무비와 저작권에 대해서 알려 주신다고 하는데요. 패스트무비가 어떤 것이죠?

 

최나빈> 아나운서님은 영화를 주로 어디서 보시나요?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영화인지 잘 모르겠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튜브에서 영화 제목을 검색해서 나오는 요약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영화는 주로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이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으로 생활하는 게 많아지면서, 집에서 OTT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유튜브에서는 상영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 한 편을 10분 정도로 요약해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패스트무비라고 합니다.

 

최휘> 말 그대로 영화를 요약해서 빨리 볼 수 있는 영상이군요.

 

최나빈> . 이를테면 영화를 10분 안에 압축해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특히 요즘 세대는 영화나 드라마 영상을 1.5배속으로 재생해서 빨리 보기도 하고, 유튜브나 SNS에서 소비하는 쇼츠나 릴스 영상도 재생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서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화 값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이나 마음에 드는 영화가 아니라면 영화관에서 보기보다는 OTT나 유튜브 요약 영상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패스트무비처럼 영화 한 편을 10분으로 요약한 영상은 보고 싶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될 테니까요.

 

최휘>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런 패스트무비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최나빈> ,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영화사나 배급사가 패스트무비를 올린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나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최근에 스포일러를 포함한 영화 리뷰를 무단 제작해서 공개한 유튜버에게 한화 약 46억 원을 영화사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패스트무비가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는데,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관련 이슈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휘> 패스트무비를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이군요?

 

최나빈> 우선 영화는 저작물이어서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이 패스트무비, 즉 영화 요약 영상을 올릴 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사나 배급사의 허락을 일일이 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패스트무비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영화의 영상을 편집하거나 요약해서 무단으로 게시된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영화를 바탕으로 요약 영상인 패스트무비를 만드는 행위, 그리고 그 패스트무비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복제권전송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다른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저작권법 제22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최휘>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최나빈> , 그렇습니다.

 

최휘> 그런데 생각해보면 영화를 제작할 때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감독의 제작 의도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영화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상영시간에는 창작자의 개성이나 창작성이 포함된 것일 텐데 이걸 10분으로 요약해버리면 다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최나빈>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일반적인 물건과는 다르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작권자의 재산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에 깃든 인격적, 정신적인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은 저작인격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유지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가 창작성을 가지고 제작한 저작물을 10분 정도로 요약하거나 편집할 경우에 원저작자가 의도한 창작 의도와는 다른 내용의 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는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휘>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이 되고, 영화를 10분으로 요약하는 영상은 저작재산권뿐만이 아니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최나빈> . 그렇습니다.

 

최휘>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에서도 영화사나 배급사가 패스트무비를 게시하는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최나빈> 최근 일본에서 나온 판결로 인해서 패스트무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의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에서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는 영화 리뷰 채널에서 영상을 업로드할 때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승인을 전제로 해서 저작권의 승인을 받아서 리뷰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영상에 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 측에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불법 영상에 대해서 단속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유튜브 게시물을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0분 요약 영상이 마케팅이나 홍보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결말을 포함하지 않고 영화를 편집하거나 요약한 영상의 경우에 이 영상을 보고 결말이 궁금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10분 정도 요약된 영상을 보고 디테일이 알고 싶어서 영화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에서도 관련한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분명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고, 영화사나 배급사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최휘> 지금까지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판결 사례를 주로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저작권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최나빈> . 저작권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여서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가 영리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비친고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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