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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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공정위"고물가 시대 가중시키는 입찰 담합 무관용 조치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20 15:40  | 조회 : 72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1220(화요일)

대담 : 장혜림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위"고물가 시대 가중시키는 입찰 담합 무관용 조치할 것"

 

-'철근 담합 의혹' 동국제강·현대제철, 검찰고발·과징금 부과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 제도개선 논의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장혜림 입찰담합조사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혜림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이하 장혜림)> ,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은 입찰담합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먼저, 입찰담합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장혜림>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들끼리 공모해서 좀 나쁜 일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라면 판매업자들이 모여서 라면 가격을 200원씩 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일을 입찰에서 하는 것이 입찰담합입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입찰 전에 사업자들이 누가 얼마에 낙찰을 받자고 미리 짜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서이고, 그래야 그 금액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찰담합조사과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 입찰담합의 폐해는 국가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 또한 저하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입찰담합조사과에서는 철도차량, 수도관, 맨홀뚜껑, 학생들 교복 등과 같은 다양한 품목에 대한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해 왔습니다.

 

최휘> 공정위가 저번 8월 철근 입찰담합 사건을 제재하셨잖아요. 이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장혜림> 철근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철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철근을 조달청이 1년에 한번 또는 2년에 한번, 1년 치 또는 2년 치 물량을 입찰을 통해 구매하게 됩니다. 이 입찰에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제강업체들이 담합을 한 사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달청이 1년에 1,300,000~1,500,000, 금액으로는 약 1조 원에 가까운 철근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제강업체들이 사전에 그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투찰가격도 담합을 한 사건입니다. 입찰에 부치는 물량이 많아서 입찰에 참가하는 제강업체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물량과 함께 가격을 써내는 방식이었는데, 현대제철 400,000, 동국제강 260,000, 대한제강 140,000톤 등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투찰가격도 높게 했습니다.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서 입찰 당일 제강업체 담당자들이 모여서 투찰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휘> , 그렇군요. 그럼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이 있고, 철근 입찰담합 업체들에게는 어떤 제재가 내려졌나요? 올해 공정위 사건으로서는 최대 과징금액이라고 들었는데요?

 

장혜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 중지 법위반 사실의 공표 등과 같은 시정조치, 법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철근 입찰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 & 동국제강 등에 대해 시정조치과 함께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과 같은 국내 7대 제강업체와 그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했습니다.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 관련하여서는 최대 과징금액입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철근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적발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발주기관이 할 수 있는 제재도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휘> 공정위가 이와 같은 입찰담합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장혜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한전 철도공사 등과 같이 입찰을 실시하는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관련 정보 등을 제공 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담합징후가 있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담합 적발 시 제재하고 있습니다. 입찰 관련 정보는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입찰의 종류와 방식,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입찰참가자의 수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자에 관한 사항, 낙찰금액 등 그 밖에 입찰 담합 징후 분석을 위하여 공정위가 요청하는 정보입니다. 저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2006년 구축을 시작으로, 입찰정보 수집 범위 확대와 연계기관 확대,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자랑하자면, 정기적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몽골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 직원들을 초청하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소개 전파하고 있습니다.

 

최휘> 입찰담합의 폐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요?

 

장혜림> 저희 공정위는 이와 같은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신고 공공기관의 조사의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직권조사도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위의 사후적 적발제재만으로는 입찰담합 근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입찰 분야의 담합징후 분석 등에 있어서는 입찰을 실시하는 발주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성 등을 활용해 입찰 참가자들이 제출하는 제안서 내용의 유사성 판별 등 입찰 진행 과정에서도 담합징후 포착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이 입찰담합을 감시하고 있다는 Signal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방적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앞으로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분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혜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분야 입찰담합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행위이므로 공정위와 같은 경쟁당국이 법 집행력을 집중해야 할 분야입니다. 입찰담합으로 인해 국가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아 그 예산이 보다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정위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분야는 물론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 & 중간재 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여,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고 설명도 길었는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장혜림 입찰담합조사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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