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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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진화하는 다단계 사기, 법적 대응 방법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14 16:04  | 조회 : 80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1214(수요일)

대담 : 이창선 법률사무소 A&P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진화하는 다단계 사기, 법적 대응 방법은?

 

- 가입 강요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가입비 받는 다단계는 불법

- 다단계 사기 당했을시 형사 고소 먼저 고민해야

- 최대한 빨리 돈을 회수하는 절차 들어가고 채권 추심 상대 수 늘리는 게 중요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Law & Economy'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P의 이창선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선 법률사무소 A&P 변호사(이하 이창선)> ,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의 주제는 다단계 사기에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이네요. 다단계 판매는 워낙 흔히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런데, 다단계 판매가 불법인가요?

 

이창선> 다단계 판매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도 하는 이 판매방식은, 3단계 이상의 단계적인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듯이, 다단계 판매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법을 지키면서 활동을 한다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라고 봐야겠죠.

 

최휘>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다단계 판매를 불법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이창선> 요즘은 다단계 코인 사기도 유행인데, 오늘은 전통적인 다단계 판매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흔치 않지만, 예전에는 아는 사람의 권유로 사업설명회를 따라가면 가방이나 핸드폰을 뺏고 설명회가 끝날 때까지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단계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는 당연히 불법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과다한 재화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봐야겠죠. 후원수당의 성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하위판매원의 모집을 조건으로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최휘> 그렇다면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창선> 관련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화장품 다단계 판매 사기에 당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로스쿨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단계 업체와 계약해서 한 건 당 2,500만 원을 선납해서 화장품을 받아오고, 그 화장품들을 다시 주변 지인들에게 써보라며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비싼 값에 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에센스 하나가 3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말이죠.

 

최휘> 에센스가 30만 원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창선> 다음날 어머니가 그동안 뿌린 상자들을 다 수거하고, 환불을 하러 다단계 업체에 찾아갔습니다. 업체에 갔더니 넓은 공간에 둥그런 테이블들이 여러 개 놓여 있고 판매원들로 보이는 아주머니들께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서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의외로 쉽게 환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물품공급 내역서를 내밀며, 어머니가 선결제한 5,000만 원 중에 벌써 2,500만 원어치의 물건을 받아 갔으니 나머지 절반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 계약서는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물품 내역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어머니의 서명과 다른 서명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항의하자, 회장은 착오가 있었다며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그래서 그날 물건들을 반환하고 취소확인서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최휘> 계약서도 안 주고, 서명도 위조하고, 여러모로 이상한 업체네요. 그래도 취소가 되었으니 나머지 돈은 잘 돌려받으신 건가요? 왠지 쉽게 돌려주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창선> , 법에 따르면 계약을 취소했으니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 업체는 당연히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이 계약을 철회하면 업체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단계 업체한테 이 조항을 말하며 3일 안에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업체는 법대로 하라면서 큰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업체는 결제 방식도 악랄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신용카드를 업체에서 다 받아 간 다음에, 자신들이 각 카드의 한도를 확인하고, 카드론을 최대한 받아서 현금으로 먼저 결제를 한 후 나머지는 카드로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은 심지어 업체 통장으로 입금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담당했던 중간관리자 통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런 게 불법 다단계 업체인 것이죠.

 

최휘> 들어보니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와 불법적인 다단계 업체는 생각보다 쉽게 구분이 되는 것 같네요. 이미 선결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든 구조군요.

 

이창선> 맞습니다. 겪어보면 다단계 업체가 불법업체인지 쉽게 알 수 있죠. 저희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저희 대표변호사와 함께 매일 같이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대표변호사가 덩치가 좋거든요. 아무래도 다단계 업체를 저 혼자 찾아가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함께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업체는 앞에 환불대기자가 많으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운 좋게 환불대기자 명단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 앞에만 3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그중에서는 환불 금액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받을 돈이 4,000만 원이었는데도요. 그냥 기다리면 절대 못 받겠다 싶은 와중에 저희 대표변호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업체 회장과 어머니를 담당했던 중간관리자의 연대보증을 받자고요. 저희는 업체를 설득하고 귀찮게 했습니다. 어차피 너희 말대로 돈을 돌려줄 거라면, 연대보증을 안 서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환불받을 때까지 기다릴 테니 연대보증서에 도장만 찍어달라, 라고요.

 

최휘> 상당히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연대보증서는 받으셨나요?

 

이창선> 받았습니다. 저희가 매일 찾아오는 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서를 써주고는, 저희더러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제 이 연대보증서를 가지고 업체가 나중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회장과 중간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를 다단계 업체에 끌어들인 상위 판매원을 상대로도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상위 판매원은 어머니의 지인이었는데, 어머니를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300만 원가량의 후원수당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단계 사기 판매에 관하여 적어도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는 이 상위판매원과 통화를 하며 대화를 녹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단계 업체가 스스로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최휘> 판매원을 다단계로 끌어들인 중간 판매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군요. 그러면 이제 진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겠네요?

 

이창선> 그로부터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돈을 다 돌려받는 데까지요. 업체에서는 연대보증서를 써준 후 처음 몇 번은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돌려주더니, 어느 날부터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소송밖에 답이 없나보다 싶어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했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카드 영수증 뒷면에 보시면, 할부거래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작은 글씨로 회원의 항변권이라는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 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환불을 안 해준다.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고, 서면으로 증빙자료를 보냈더니, 카드사가 다시 다단계 업체에 연락을 해서 업체와의 카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업체는 손을 들고 나머지 대금을 다 돌려주더군요.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최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이 되었는데, 변호사님이 돈을 돌려받으신 방법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거죠?

 

이창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경찰이나 법적 도움이 없이 일종의 자력구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건데, 돌이켜보면 몇몇 좋은 접근 방법도 있었지만 일반화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사례와 대비해서 다단계 사기를 당했을 때 그나마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휘> , 그러면 다단계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리를 해주시죠.

 

이창선>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할 것은 다단계 업체에 대한 형사고소입니다. 흔히들 다단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를 통해 한꺼번에 고소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 수집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피해자 자신의 돈을 회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피해자 단체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검찰에서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휘> 왜 그럴까요?

 

이창선> 형사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금액을 회수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형사절차 중에 다행히 다단계 업체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다행이겠지만, 피해자 단체 규모가 크다면 업체와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피해 시점부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다단계 업체는 그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 법인을 폐업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이죠.

 

최휘> 그렇다면 결국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한 때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돌려받아야만 한다는 것이군요?

 

이창선> , 맞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최대한 빨리 돈을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상대방의 수를 늘리는 데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다단계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장 잘했던 점은, 업체와 그 대표 외에 중간관리자, 어머니를 끌어들인 상위 판매원에게도 책임을 지우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다단계 피해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으려면, 이건 다른 사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채권 추심의 상대방의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단계 업체와 그 대표자, 피해자의 담당자는 당연히 공동불법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요, 피해자를 다단계로 끌어들인 사람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단계로 피해자를 이끈 사람도 다단계 사기의 공범, 적어도 방조범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업체 통장이나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계좌를 가압류하고, 여태껏 모아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은 돈을 돌려준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돈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든, 형사고소를 하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시고, 일단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P의 이창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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