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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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피해구제 방안 제시하면 사건 종결... 동의의결제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22 16:37  | 조회 : 56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1122(화요일)

대담 :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피해구제 방안 제시하면 사건 종결... 동의의결제란?

 

-기업 면죄부 아냐...소비자 피해 배상 중점

-서면 심리 통해 신속하게...다양한 법 진행에 도입

-유통업계 등 동의의결 적용 대상도 다양해져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김근성 심판총괄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과장(이하 김근성)> , 안녕하세요.

 

최휘> 공정위의 보도자료나 매스컴을 통해서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서 접해보긴 했지만, 동의의결제도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근성> ,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을 검토하여 그 방안이 피해구제 등에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조사·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해당 사업자는 결정내용에 따라 소비자나 사업자등을 상대로 피해구제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받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합 사건이나 법위반이 중대·명백하여 형사제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사안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휘>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면 별도로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동의의결제도의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의의결제도가 가진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김근성> 동의의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전통적이고 일방향적 조치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시장상황에 알맞은 조치가 가능해서 시장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결정된 애플의 동의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유상 수리비용 할인, 애플케어 제품 구매 시 가격 인하 등 소비자 이익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중소사업자를 위해 R&D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보증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휘> 말씀 들어보니 동의의결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업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의 실효성이나 그 취지가 반감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김근성> 맞습니다. 사업자가 결정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래에도 이행관리를 해오고 있었지만,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작년에 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을 이행관리 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자가 사후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 점검 하고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도 하도록 하는 등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공정위도 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휘> 공정위에서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점검하다가 만약에 동의의결을 받은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김근성> 만약에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정식 조사·조사 심의 절차로 전환하여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휘>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법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이건 기업 스스로 법위반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김근성> 이 부분은 동의의결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법위반 판단이 있기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의의결이 인정된 사업자에게는 법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공정거래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의의결 신청 기업이 동의의결 신청 시 법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휘> 그렇다면, 기업이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결과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도 면하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근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의결 제도는 장기간의 조사·심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자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일반적인 시정조치에서는 부과하기 어려운 소비자 피해보상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하는 것이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의의결안에 대해 법 위반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수준에 상응하는 시정방안을 사업자로부터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한 시정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의결을 결정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동의의결 결정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정식 조사·심의 절차로 회부할 수 있어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제도로 운용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최휘> 이런 동의의결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공정위에서는 기업들이 동의의결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근성> 동의의결제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의의결절차는 저희 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대신하여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 절차의 개시 및 확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동의의결 절차가 지연되기도 하는데, 저희 공정위는 동의의결의 장점을 살리되,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년 말에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큰 쟁점이 없거나,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이 저희 위원회가 수긍할 만한 정도의 내용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서면심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동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갑을문제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이외에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리점 본부나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등도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어, 동의의결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휘> 오늘 동의의결 관련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과장님,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김근성> 올해로 저희 위원회가 동의의결제도를 마련한 지 11년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는 동의의결제도가 다소 생소한 제도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의결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소비자나 사업자의 피해구제,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회복 등에 매우 유용하고, 또한, 다양한 혜택이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동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소비자 피해구제, 경쟁리서 화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김근성 심판총괄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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