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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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금투세, 종부세 개편될까... 기재위 법안 심사 쟁점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22 17:07  | 조회 : 72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1122(수요일)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금투세, 종부세 개편될까... 기재위 법안 심사 쟁점은?

 

-법인세, 정부여당 22% 하향 주장...야당 반대

-금투세, 반대여론 2년 추가 유예 주장

-세금, 정파 논리아닌 국민적 합의 의한 증세 중요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어제부터 금융투자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 안녕하세요.

 

최휘> 어제부터 세제 개편안 등을 놓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뭔가요?

 

이상민> 일단 가장 금액이 큰 것은 아무래도 법인세죠. 여당과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인데, 3천억 원 과표가 넘으면 22%로 낮추자라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금융투자 세금이라고 해서 금융투자 양도 차액이 많이 있을 경우에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원래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2년간 미루자, 말자라는 것도 쟁점이 되고 있고요. 종부세, 상속세 등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최휘> 그럼 먼저 금융투자 소득세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1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이상민> 맞습니다.

 

최휘> 그런데 정부는 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중재안을 내놨는데 정부 여당은 또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이상민>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11일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재작년에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이에요. 재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바로 투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뒤, 그러니까 내년 11일부터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기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2년 전에 이미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원래는 내년부터 하기로 했지만, 이거를 2년을 또 유예하자라고 정부안을 내놨고요. 민주당은 2년 전에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왜 유예를 하느냐라고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 민주당이 중재 법안을 냈어요. 그러면 정부 여당 말대로 2년을 유예하겠다. 그런데 이걸 유예하는 대신에 조건 두 개를 달았어요. 첫 번째는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소득이 났을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도 차익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를 조금 낮추자. 그리고 지금 모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현재도 특정 한 가지 종목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10억 이상 과세를 100억 이상으로 과세 범위로 조금 더 봐주자. 100억 이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100억은 너무하다. 그래서 현행 10억을 그대로 유지하면 2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정부 여당안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중재안을 내놓은 거죠.

 

최휘> 근데 말씀해 주신 증권거래세는 지금도 내고 있는 거죠? 통행세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이상민> ,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래세는 이건 내가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상관없이 그냥 말 그대로 거래하는 와중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거래세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 종목당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거래한 양도 차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것을 여당은 100억 원으로 올리자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지금 10억 원을 유지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최휘> 지금 소위 개미들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지 않던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상민>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금융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개미투자자들은 10명 가운데서 6명이더라고요. 투자자협회에서 조사한 것에 따라도 6명이 반대를 하니까, 4명 정도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2년을 유예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여야가 다 찬성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는 2년을 유예는 하겠다. 다만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전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차익이 났을 때 그 차액에다가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금투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10억 원 이상 투자자들에게 부여하는 세금을 100억 원으로 올리자라는 안이 있는데. 10억 원인 투자자를 100억으로 올리는 것을 만약에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을 받아주겠다라는 것이 야당의 안인데. 지금 현재 추경옥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야당 안을 반대를 했죠. 100억 원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반대를 하니까, 야당은 100억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년 유에 찬성해 주려고 했는데 그걸 찬성을 해 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힘겨루기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휘> 증권거래세를 추가 인하하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거를 철회를 하면 유예하겠다. 그런데 이 금융투자 소득세죠. 금투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민> 일단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의 원칙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을 벌면 당연히 세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양도해서 5천만 원이 소득을 올리면 현재는 세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근로소득 같은 어떤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냐라는 그런 조세 원리적 차원에서 도입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최휘>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금투자를 반대하는 사람 입장은 원칙은 이해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주식시장이 얼어붙게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주식 사용량도 좋지 않으니까, 2년 정도 유예를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최휘> 가뜩이나 지금 주식, 채권 시장 가릴 것 없이 안 좋은데 세금까지 내게 되면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투세를 시행을 해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해서 다 과세를 하는 건 아니고, 5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이상민> 그렇죠.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벌면 전혀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5100만 원 벌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니까, 5천만 원 이상을 조금 버는 개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세금 부담은 제한적인 거고요. 물론 몇 억을 벌었다면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최휘>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나면 기본공제 5천만 원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럼 11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겠군요.

 

이상민>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생기는 일입니다.

 

최휘> 지금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던데, 그렇게 많은가요?

 

이상민> 이 정도 예측되고 있고요. 작년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주택자 위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낮춰야 한다라는 여당의 주장과, 지금도 이미 낮췄다는 주장이 있죠. 특히 1세대 1주택자들의 종부세는 완화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까지 추가로 완화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휘> 정부는 이 종부세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 해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정부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일단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당연히 사실인 거고요. 그런데 종부세 부담이 도대체 왜 늘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는 논리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가진 집값이 상승하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정부가 세율을 올리면 종부세 부담이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세금을 오히려 최근에 내렸죠. 왜냐하면 과표 기준 금액은 상승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리긴 했는데, 20, 21년도에 주택 가격 상승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올라갔다면, 정부가 세금을 올려서가 아니라 이건 주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굉장히 많이 인상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종부세가 올라갔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전 정부가 세율을 인상한 것도 있다. 그 두 가지가 다 겹쳐져서 생긴 현상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세금에 대한 정답은 이거는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감세가 맞다. 증세가 맞다. 이것보다는 그렇다면 도대체 현재 종부세 부담이 얼마 정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주택 보유세 수준을 0.5%로 해야 할지, 1%로 해야 할지. 저는 큰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증세가 좋다. 감세가 좋다라고 그냥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우리 중장기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액의 0.5% 정도는 세금을 내자, 또는 1% 정도의 세금을 내자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합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세율을 낮추자, 또는 우리의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율을 높이자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좀 정파적으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세금을 높여야 한다. 또는 내가 국힘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세금을 낮춰야 한다라는 식으로 종부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민> 그럼요. 모든 세금은 항상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부분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책인 가업 승계 시 공제 적용 대상 확대에도 지금 찬반 여론이 상당히 뜨겁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 여론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민> 일단 법인세가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것보다 이 법인세 인하 효과가 금액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인하했을 경우에 정부가 주장하는 장점은, 세금을 줄이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장점인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일단 가장 확실한 것은 세수가 준다라는 단점이 있는 건 확실하죠. 다만 세율을 줄였을 때 기업의 투자가 늘 것인지, 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법인세율과 기업 투자의 상관관계 관련돼서 연구한 논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논문들을 보면 어떤 논문은 세율을 내렸더니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논문도 있고, 어떤 논문은 세율을 내려도 하나도 투자는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논문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논문만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요즘에 논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논문들을 다 한번 분석을 해본다. 이런 것을 경제학에서는 메타 분석이라고 하고 있는데, 연구를 연구하는 거죠. 연구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법인세율을 내렸을 때 투자 증진 효과는 미약하게 있던지, 거의 없었다가 메타 연구의 사실상 결론이에요.

 

최휘>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 고용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민> 그게 가장 주된 연구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인세율이 다 다르거든요. 가장 법인세율이 높은 주가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예요. 그런데 가장 또 산업이 가장 활발한 데가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법인세율이 높으면 투자를 하지 않고, 법인세율이 낮으면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논문들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휘>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주면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할 여력이 더 많아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상민>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인데 핵심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메타 연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최휘>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하나 더 여쭐게요. 대만에서는 금투세와 비슷한 것을 시행했을 때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하던데요.

 

이상민>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도입을 했어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예전에 금융실명제를 했던 것처럼, 갑자기 순간적으로 도입을 하니까 시장에서 충격이 엄청났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도입한다고 했다가 시장이 충격이 너무 커서, 다시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11일날 금투세가 도입된다는 것이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재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도입을 하기로 이미 시장에는 다 전달이 됐어요. 그렇다면 재작년부터 이미 올해 1231일까지 시장에 이미 준비를 했을 겁니다. 저는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이 먼저 반영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대만과 같은 그런 굉장히 나쁜 선례가 또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금융투자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최휘> 대부분 나라에서 과세를 하고 있나요?

 

이상민>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조세의 대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주식 투자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원리적으로 이상하죠.

 

최휘> 어쨌든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이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옛날부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라는 것과 대만과의 나쁜 선례와는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다.

 

이상민> 다를 수도 있고요. 논리적으로는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다만 도입이 될 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우려도 둘 다 맞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되는데 도입하는 방법과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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