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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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스포츠 선수의 문신, 게임 캐릭터에 똑같이 옮기면 저작권 침해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09 16:01  | 조회 : 700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119(수요일)

대담 : 최나빈 법률사무소 A&P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스포츠 선수의 문신, 게임 캐릭터에 똑같이 옮기면 저작권 침해일까?

 

-창작성 발휘한 '문신 디자인' 저작권 있어

-랜티 오턴에 문신 새긴 아티스트, 저작권 침해 첫 인정

-'시술 불법' 한국에서는 저작권 인정 어려워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Law & Economy'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첫 선을 보이는 코넌데요. 들으면 돈이 되는 경제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나빈 법률사무소 A&P 변호사(이하 최나빈)> ,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은 최근 들어 젊은층들이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는 문신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일단 문신에도 저작권이 있다고요?

 

최나빈> . 우선 저작권이라는 말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보통 음악이나 미술, 웹툰과 같은 콘텐츠를 함께 연상하실 텐데요. 저작권은 쉽게 말해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데, 저작물의 정의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신 시술가가 자신의 창작성과 개성을 발휘해서 문신을 고안하고 이를 타인에게 시술하였다면, 그리고 그것이 문신 시술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겠죠.

 

최휘>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스포츠 게임 캐릭터의 문신이 문제된다고 하는데요?

 

최나빈> 미국은 유명한 스포츠 종목을 바탕으로 한 게임도 많은데요. 이때 스포츠 게임의 캐릭터는 실존하는 스포츠 선수를 모델로 하겠지요. 축구 게임인 피파 온라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파 시리즈는 EA 스포츠에서 개발한 축구 스포츠 게임인데, 700개 이상의 축구 클럽과 프로리그, 유명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실존하는 스포츠 스타 캐릭터가 등장해서 현실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어서 더욱 인기가 많죠. 이때 실제로 활동하는 스포츠 스타의 몸에 문신이 있다면 당연히 게임 캐릭터에도 이 문신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문신을 새긴 스타의 개성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게임 캐릭터를 만든다면 현실감이 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관련해서 미국은 2016년에 스포츠 게임 속 캐릭터의 문신이 문제되어 저작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신 업체가 온라인 게임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었습니다.

 

최휘> 어떤 스포츠 종목의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었나요?

 

최나빈> 미국 프로 농구인 NBA였습니다. 비디오 게임 제작사인 테이크 투라는 곳에서 농구 경기 게임인 ‘NBA 2K’ 비디오 게임을 제작할 당시 실존하는 NBA 농구 선수들의 모습을 재현했었는데요. 이때 실존하는 선수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게임 속 캐릭터에도 복제했던 겁니다. 문신 시술가 측은 실존하는 농구선수의 캐릭터에 새겨진 문신을 게임 속 캐릭터로 그대로 노출하는 행위는 문신 시술 업체가 보유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죠.

 

최휘> 미국에서는 문신시술가나 업체가 게임사를 상대로 문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군요.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최나빈> 위 소송에서 2020년에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게임 캐릭터에 문신이 복제된 것은 맞지만 복제된 정도나 양이 게임 전체로 보았을 때 적고, 묵시적인 이용허락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반대로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휘> 최근에 제기된 소송은 어떤 것이죠?

 

최나빈> 2018년에 제기된 소송이었는데요. 스포츠 종목은 레슬링이었습니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문신 시술가인 캐서린 알렉산더였고, 피고는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와 게임 제작사인 테이크 투였습니다. 원고인 알렉산더가 문신을 시술한 스포츠 스타는 랜디 오턴이라는 인기 프로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랜디 오턴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문신도 함께 떠올리실 정도로 목, 어깨 팔 전반에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2003년에 랜디 오턴에게 문신을 시술했습니다. 랜디 오턴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자연히 문신의 디자인도 유명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2018년에 문신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했고요. 그런데 게임사인 테이크투가 제작하는 프로레슬링 게임에 랜디 오턴의 캐릭터를 만들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테이크 투가 매년 프로레슬링 게임인 WWE 2K 시리즈를 출시하는데, 문신시술가인 알렉산더의 허락 없이 랜디 오턴의 문신을 캐릭터에 복제해서 게임에 구현하였다는 것이죠.

 

최휘> 유사한 사안에서도 판단이 다를 수 있군요?

 

최나빈> 먼저 2016년에 제기된 NBA 관련 소송에서는 법원이 판단한 여러 쟁점 중에서 당시 스포츠 선수와 문신시술가 사이에서 문신을 새긴 자가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따라서 문신을 시술한 뒤에 이를 활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던 겁니다. 선수들 개인이 새긴 문신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에서, 선수에 대한 상업적인 라이선스를 체결할 때 문신에 대해서는 문신 시술가에게 별도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와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최휘>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최나빈> 2018년에 제기된 랜디 오턴 사건은 2020년 약식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해서 2021년에 정식 배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배심 재판의 판결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는데요. 일리노이 주 연방배심원단은 문신의 저작권은 이를 시술한 문신 시술가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게임사가 알렉산더에게 약 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약식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랜디 오턴의 문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극소성의 항변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심원단은 피고가 항변하는 공정이용이 입증되었는지만 결정하도록 요청받았는데, 결국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최휘> 흥미롭네요. 최근에 법원의 판결이 달라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최나빈> 사실 랜디 오턴 사건에서 게임사가 알렉산더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문신을 새긴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의 인물을 다룬 사진이나 게임과 같은 콘텐츠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최근에 나온 판결에 따라 알렉산더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었을 때 유사한 분쟁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콘텐츠 제작 업체에서는 이제 저작권이 있는 문신에 대한 디자인을 복제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신을 새긴 개인에 대한 초상을 단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에 문신을 새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콘텐츠 계약이나 캐릭터를 제작할 때 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문신 시술가와 이용 허락 등의 합의가 필요하거나 해당 문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하는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휘>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문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반인까지도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문신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제기되면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나빈> 우선 한국에서는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또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문신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문신은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신 시술가에게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시술 자체가 불법인 행위인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휘> 그런데 한국에서 타투이스트의 시술이 불법이라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겠는데요?

 

최나빈> 문신 산업을 생각해보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케이 타투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커졌거든요. 통계상 반영구 미용업계를 포함한 국내 타투이스트 수가 30만명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국내 문신 시술가의 해외 진출도 꽤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한국의 문신 시술가들은 파인 타투라는 새로운 장르까지 개척했는데요. 이처럼 해외에서는 문신시술가가 아티스트로 인정받는데 국내에서는 마냥 불법 시술이라고 한다면, 국내 문신 시술가로서는 자신의 개성을 발현하고 또 이에 수반하는 노동 또는 예술 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기분을 느끼겠지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추세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문신을 시술하는 타투이스트 쪽에서는 문신 시술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합법화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당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기도 했고 현재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최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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