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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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숙소 추천, 알고보니 뒷광고? 공정위 "해당어플 과태료 부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08 15:53  | 조회 : 65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118(화요일)

대담 :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숙소 추천, 알고보니 뒷광고? 공정위 "해당어플 과태료 부과"

 

-공정위, 숙소 추천 '뒷광고' 부킹닷컴·아고다에 과태료 500만원

-광고비 낸 업체 검색 순위 상향 조정·추천 업체 아이콘 부여

-광고 수수료 낸 업체라는 사실은 교묘하게 숨겨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경종 서비스업감시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이하 한경종)> , 안녕하세요?

 

최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급증해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숙박예약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들을 제재했다고요? 이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경종> ,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업자는 부킹닷컴아고다입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해외 사업자지만,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숙박예약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 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해주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 등을 붙여 주었는데, 광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서 제재하게 된 것입니다.

 

최휘> 특정 아이콘 등도 붙여 줬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한경종> 예를 들면, 부킹닷컴의 경우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양인, 일명 엄지척 아이콘을 광고 구매 업체에 붙여줬습니다. 아고다는 아고다 추천 숙소, 현재 인기 있는 숙소라는 문구를 붙여줬습니다. 또한, 아고다는 특정 기준에 따른 검증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숙소라는 설명을 붙여주거나 여행객의 조회 수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숙소라는 설명을 붙여 주기도 했습니다.

 

최휘>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지불한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엄지척 아이콘 등 특정 아이콘 등을 붙여줬는데, 소비자한테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군요?

 

한경종> ,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OTA 사업자가 이게 광고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상품에 유인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숙박예약플랫폼에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숙소를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하면서 엄지척 아이콘이나 추천·인기·신뢰·검증이런 특정 표식까지 갖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시설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하다거나 사람들에게 더 선호된다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광고상품에 유인될 수 있는 거죠.

 

최휘>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검색순위 상위에 있으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거나 혹은 시설 등이 더 좋은 숙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이 광고수수료를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경종> , 바로 그러한 점에서,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행위를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행위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각자 운영하는 플랫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휘> 그렇군요. 그럼 해당 플랫폼에도 변화가 있게 되는 건가요?

 

한경종> ,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 조사 시작단계부터 부킹닷컴과 아고다를 대상으로 광고상품에 대해서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을 요청해왔고, 그 결과 현재 두 업체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법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광고를 구매한 숙박업체에 광고로 별도로 명시하면서 광고문구나 엄지척 같은 특정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댈 경우 광고 수수료를 지불했고 수수료가 검색순위 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 등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청취자들께서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와 같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폐해를 가져오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숙박 예약 등 각종 플랫폼을 이용하실 때 광고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업체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셨다가 광고 표시 등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구매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한경종 서비스업감시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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