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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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집중호우, 태풍 피해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06 17:33  | 조회 : 72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96(화요일)

대담 : 변지석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집중호우, 태풍 피해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홍수 등 재산 피해 대비하는 풍수해보험

-정부 보험료 지원...대상 별로 70~92%까지

-1~2만원으로 1년간 풍수해 보장

-보험사에 피해 신고시 손해액 산정 후 7일이내 지급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죠.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변지석 과장 전화 연결돼 있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변지석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과장(이하 변지석)>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보훈과장 변지석입니다.

 

최휘> , 일단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어떤 제도인가요?

 

변지석>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하는 주택·아파트도 포함되고요.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의 시설물과 재고자산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풍수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총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최휘> 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난달에,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렸잖아요. 어제는 '힌남노'가 덮쳤고요. 폭우와 태풍, 모두 풍수해 보험에 포함이 될까요?

 

변지석>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총 9개 유형의 피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휘> 지금 9개의 풍수해보험에 해당되는 자연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해가 갈수록 이런 재해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피해도 크다 보니까 풍수해 보험에 대해 더 잘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변지석> 풍수해보험의 지원은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있으면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 부모 가족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부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휘> 그럼 1년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변지석> 25평인 80제곱미터 단독주택의 소유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험료가 연간 5100원 정도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면 일반인은 1년에 약 15천 원이고요.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 1년에 약 1800,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1년에 약 6500원 정도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주택이 전파될 경우에, 소유자의 경우에는 7200만 원을 그리고 침수 피해 때는 535만 원 정도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휘>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네요.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보험료가 저렴해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꺼리시는 분들은 이걸 매년 새로 가입을 해야 해서그게 불편해서 안 한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변지석> 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로 그리고 최대 3년까지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과 같이 1년 단위로 가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휘> ‘1년 단위 보험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변지석>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농·임업용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에 대해서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가입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방법은 현재 6개 보험사를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그리고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단체 가입의 경우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에 연락을 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휘> , 그러면 이번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신 분들. 이번 태풍에서 재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아야겠죠. 보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변지석>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접수를 하셔야 하고요. 보험사에서는 접수된 보험가입물 건의 피해 현장에 손해평가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이 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약 50% 상당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휘> 그럼 만약에 세입자가 비가 많이 내려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풍수해보험 신청을 세입자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해야 되나요?

 

변지석> 풍수해보험은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소유자는 보험목적물인 주택과 그리고 동산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고요. 세입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목적물을 동산에 대한 부분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므로, 침수 피해 발생 시에 따로따로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로 보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최휘> 그렇군요. 그럼 주택 한 개가 침수가 됐다고 치면, 세입자도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집주인도 따로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변지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 다 가입을 해 놓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휘> 비가 많이 내린 날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집이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진 경우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봤는데요. 이 산사태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지석> , 산사태의 원인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었다면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가 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풍수해보험 범위에 해당되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재난 발생 시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있잖아요. 풍수해보험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변지석> 불행하게도, 풍세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험금을 받는 대신에 재난지원금은 중복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호비나 의연금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최휘>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금은 중복 지원이 안 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변지석> , 그렇습니다.

 

최휘> 그럼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변지석> 올해는 특히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자연재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미리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휘> ,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지석> ,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변지석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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