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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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자재비 인상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속출, 공정위"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30 16:46  | 조회 : 168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830(화요일)

대담 : 이재국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자재비 인상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속출, 공정위"신고센터 운영"

 

-자재비 인상·집값 하락·미분양 속출 등 건설사 고충 상당

-공정위, 강도 높은 직권 조사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감시

-공정위, 신고센터 운영·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재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국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이하 이재국)> , 안녕하세요.

 

최휘> 자재값 급등에 건설사 수주포기가 속출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하락으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이 많아지면서 하청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이재국> 자재비 인상, 집값 하락, 미분양 속출 등으로 건설사들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원 하청 간에 불공정하도급이 더 만연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2, 용역업종 중의 하나인 SW 불공정관행 개선정책에 이어, 최근 건설하도급 분야의 이슈에 대해 설명의 기회를 주신 YTN 생생경제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건설 분야의 기업들도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건설 분야 하청기업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재국>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환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많은 건설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중소수급사업자, 즉 을의 고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간 납품단가 제값 받기의 일환으로 2009년도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하였고, 신고센터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최근의 원자재값 급등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공정위는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이 납품단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말 제작한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확대 배포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하여,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간 자율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휘> 그럼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확대 배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정 가이드북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국> 건설 분야 하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준공 시기 변동,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조정의 절차 및 일반원칙만 정하고 있다보니, 관련 민원 및 질의가 지속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관련협회, 건설분쟁조정협의회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되어, 작년 12월말 책자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배포된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조정절차, 바람직한 조정 예시, 조정 시 유의사항, 질의&#65381;응답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조정과정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은 특히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원 하청 간 납품단가 조정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건설업계가 조정 관련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휘> , 잘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이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국>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이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을 사전에 협의하는 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도급계약의 납품단가는 물품의 가격으로서,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정하는 가격으로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연동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납품단가가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최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초유의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향후 건설하도급 정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재국> 그간 공정위는 건설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있어, 강도 높은 직권 조사를 중심으로 사후 제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원 하청 모두 경영상 애로가 큰 만큼,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방활동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원청을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및 하청을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기업 간 연동계약을 자율 확산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현장에서 애로, 건의사항을 즉시 수렴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에도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분야의 납품단가 관련 주기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최근의 위기를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중소수급사업자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아 건실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휘>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국> 공정위는 2022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718일부터 20229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통상 추석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금년의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중소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개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적극 환영합니다.

 

최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이재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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