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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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노후 대비로 해놓은 IRP, 원금보장 안될 수도? 주의사항 체크하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23 16:28  | 조회 : 85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823(화요일)

대담 : 조수민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 은행금투민원팀 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노후 대비로 해놓은 IRP, 원금보장 안될 수도? 주의사항 체크하기

 

-원금 보장으로 알고 은행 맡긴 IRP, 원금 보장 아닐수도

-금감원 소비자경보IRP 계좌개설·운용 유의사항 안내

-운용 방식 "·적금에 넣으라" 명확히 지시해야

-중도 해지 땐 기존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 차감 기억해야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이번 주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개인형퇴직연금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거 같아요. 어떤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수민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 은행금투민원팀 조사역(이하 조수민)> , 개인형퇴직연금이란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 및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영어로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라고 불립니다.최근 비대면 계좌개설이 급증하고,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IRP 가입 및 해지시 세액공제 혜택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휘> 말씀을 들어보니 노후설계나 재테크를 위해 많이들 가입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수민>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들을 살펴보면 2년차 직장인이 IRP계좌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계좌확인 과정에서 약 15만원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은행직원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하여 안전하다고 믿고 가입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하였으니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민원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 직장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사시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같은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운용중이던 상품(현물)이 그대로 IRP계좌로 이전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은행이 임의환매하여 현금입금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퇴직급여 신청서 선택적 기재란에 현물이전 희망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은행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휘> 그렇다면 IRP계좌 가입 및 해지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수민> , 우선, IRP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어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를 소명하신다면 16.5% 대신 3.33.5% 정도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최휘> 그렇군요. 중도해지시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또 있을까요?

 

조수민> , 은행을 통해 IRP를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운용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하셔야 합니다. IRP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인 DB와 확정기여형인 DC로 구분되는데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라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명확히 의사표시해주셔야 합니다. 현물 방식과 현금 방식 중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IRP계좌로 그대로 이전하는 현물 방식과 모두 현금으로 청산하여 이를 이전하는 현금 방식이 있습니다.

 

최휘> 아 은행 IRP라고 해서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 조수민 조사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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