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검찰은 왜 김학의 수사 협조자의 휴대전화 '별건수사'를 진행했을까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09 11:51  | 조회 : 110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9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참고인이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 그 속에 든 증거의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
- 휴대전화 관련해 임의 제출하더라도 관련 수사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임의제출 동의서 쓸 때 확인 필요해 
- 범죄의 단서를 인지해 수사하고 싶으면 별도로 법원을 통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적법 한 절차를 지켜야만 수사의 인권 대상자 인권 보장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참고인이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 그런데 그 속에 든 증거의 활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내막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 양소영: 지금 보니까 참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속에 다른 증거들이 나타났었던 모양이죠. 
사건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장윤미: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라는 게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 양소영: 2019년에도 아주 시끄러웠죠.

◆ 장윤미: 이 영상 속의 인물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김학의 씨가 맞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당시에 경찰 수사를 뭔가 무마한 것 아니냐 이른바 윗선에서 이런 의혹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불거졌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던 것이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곽상도 전 의원이 민정수석이었는데 그분이 피의자 선상에 오르게 되죠. 혹시 이 건을 수사하려고 했던 경찰에 뭔가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에요. 이 동영상을 언제 처음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게 됐느냐 언론에는 언제 처음 보도가 됐느냐 기자들은 언제 인지를 했느냐 이 기타 등등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이른바 이 김학의 동영상이 처음 발견된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의 실제 소유주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해야 되니 한 번 참고인으로 나와서 수사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라는 게 검찰의 제안이었고

◇ 양소영: 이 영상을 전달한 사람

◆ 장윤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인은 흔쾌히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다른 건에서 사기 피해를 굉장히 크게 당한 건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검찰이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면 내가 피해를 본 다른 건에 대해서도 뭔가 좀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 양소영: 그런데 그때 그 참고인 그 칩을 영상을 건넨 사람이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윤중천 씨와 관계가 있고 윤중천 씨로부터 성폭행이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그분 아닌가요.

◆ 장윤미: 그래서 본인도 윤중천으로 부터 무려 사기 피해를 21억 원을 받았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까지 사기를 이제 피해 금액으로 최근에 확정이 된 게 있고

◇ 양소영: 그래서 수사에 협조를 했던 모양이군요.

◆ 장윤미: 본인의 진행 중인 내역도 있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검찰이 우리가 이 동영상과 관련해서 당신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이 부분을 임의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임의제출이라 하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내줄 수 있느냐는 의사표시를 하겠냐는 겁니다.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휴대전화에는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정리할 것도 있고 하니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검찰 수사관들이 직접 그분이 계시는 곳까지 내려와서 수거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당시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이 휴대전화를 활용했느냐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 양소영: 그러면 그 휴대전화에 다른 많은 정보들이 문제가 된 거네요.

◆ 장윤미: 그중에 제3자 완전히 이 건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약간의 겁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검찰이 포착을 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걸 수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면서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검찰 수사관들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가면서 제시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어떤 용도로만 이 휴대전화를 활용하겠다고 적시했었느냐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만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 양소영: 그게 지금 개인 정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참고인 입장에서는 수사를 협조하려고 제출을 한 건데 오히려 자신이 불리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네요.

◆ 장윤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자를 보낸 부분을 별건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했는데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왜 무죄 판결을 받았느냐 지금 참고인으로서는 내 수사도 지금 걸려 있는 게 있고 하니 내가 검찰에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협조의 방향성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 본인과 관련해서 전혀 불똥이 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자 메시지를 별건으로 추출을 해서 이것을 기소했다. 일반적인 사건이었으면 검찰이 아마 이런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른바 김학의, 윤중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뭔가 검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다.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사실상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뭔가 급하게 피해자를 다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신 이 문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다른 수사에 대해서 협조 안 하시겠습니까 라면서 본인들의 수사를 진행해 나갔던 부분은 법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2심에서까지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 양소영: 정리를 하자면 임의 제출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된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 장윤미: 검찰은 위법수집 증거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 문자를 받았던 피해자 다른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고 추후에 수사가 될 때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니 이 위법수집 증거에 인과관계가 희석됐다 내지는 단절됐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참고인의 임의제출 휴대전화에서 별건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다면 검찰 수사에 협조할 참고인은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범죄의 단서를 인지해서 수사하고 싶으면 별도로 법원을 통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든지 하는 적법 한 절차를 지켜야만 수사의 인권 대상자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재차 다시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최근에는 휴대폰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알아서 열 수 있냐 없냐 이것도 기사가 많이 되기도 했지만 일단 오늘 장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정보를 제출하고 임의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그와 관련한 수사 목적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임의제출 동의서를 쓸 때 그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되거나 기소가 된다면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의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 이런 형사법적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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