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돌아가신 새어머니 재산을 상속 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08 11:19  | 조회 : 165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8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특별연고자 재산 분열 심판 청구 특별 연고자의 재산 분열 심판 청구는 상속인이 없어
- 적법한 입양 절차에 따라서 입양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한쪽에서 입양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양친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 활용해야
- 특별 연고자로 재산 부여 받으려면 상속 개시 당시 연고 있어야 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중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사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991년,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슬하엔 저희 형제가 있었고요. 아버지는 회사원, 새어머니는 가정주부셨습니다. 두 분은 30년 결혼생활을 하셨는데 2020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론 두 분이 거주하던 빌라가 한 채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년 전쯤,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셨죠. 그후 일 년 반을 넘기지 못하고 2022년, 새어머니께서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새어머니는 76년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상태셨는데 문제는, 새어머니 소유의 빌라가 저희 두 아들이 친자 관계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다는 겁니다. 우선 친양자관계존재확인의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새어머니와 친아들처럼 잘 지냈는데요. 친양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어떨까요? 또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경우 사후 2달 안에 소송해야 하는 건가요?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도 같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어머니께선 빌라에 대해 주택연금을 가입하셨는데요. 저희가 주택연금을 정리하고 싶지만 상속권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달 안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 한다는데요. 경매 진행을 막을 방법이나 약 3,700만 원 정도 되는 빚과 연금을 저희 두 아들이 상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발생한 상속 문제에 대한 상담이 왔네요. 양담소 청취자 분이신데요. 이 사연 상속 관계를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 안미현: 맨 처음에 사연을 봤을 때는 아드님 두 분의 문제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연 중에 어머니가 1976년도에 양 부모에게 입양된 상태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양자 새어머니의 친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양 부모 중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면 사실은 그분들이 상속인이 될 거거든요. 그분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드님들하고 새 어머니가 친 자식 같이 지내왔다 하더라도 우리 법이 계, 모자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양부모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그 양부모님께 상속권이 갈 확률이 높고 이 두 아드님은 상속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 재산에 대한 분열은 청구하기가 어려우실 거거든요. 상속인 확정의 문제부터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새어머니의 양 부모님이 사망하셨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안미현: 보통 가족관계 증명서나 제적 등본 같은 거를 떼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사연에서는 그런 내용 확인이 어려워서

◇ 양소영: 청취자분이 이 방송 들으시고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서 사망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양 부모님이 만약 살아 계시다면 그분이 상속권자인데 돌아가셨거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안미현: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또 재산관계가 넘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새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양부모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 부모님의 행방이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이때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 선고를 청구를 해서 신분 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이렇게 해서 상속인이 있는지를 전부 다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그다음에 사연 주신 분이 특별 연고자가 돼서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되는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겠군요. 그러면 좀 안타깝잖아요. 이 집이 원래 아버지 집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명의만 안 했으면 아들들이 지금 상속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게 혹시 친양자 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양친자 관계가 있다고 확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안미현: 일단은 사연 올려주신 분께서 친양자 관계 존재 확인해서라고 하셨는데요. 이 소송의 정확한 명칭은 양친자 양자 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의 소를 의미합니다. 입양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건을 일부가 흠결된 경우 양친자 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 양친자 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이 사연에서는 우리나라가 입양에 대해서는 신고 주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면 실제 친 가족처럼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 양소영: 절차는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 안미현: 사연 상으로는 신고 행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친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예를 들어보면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내가 낳지 않았는데 일단 출생신고를 나의 자녀인 것처럼 해두었을 때 이 부분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을 경우에 이 소송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적법한 입양 절차에 따라서 입양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한쪽에서 입양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 소송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연에서는 이러한 신고 행위 자체가 없어서 사실상 양자 관계로는 볼 수 있어도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논할 수 있는 사연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크게 실익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 양소영: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없을 때 하는 특별연고자 재산 분열 심판 청구 이 부분을 지금 궁금해 하고 계세요. 이거는 어떤 요건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미현: 일단 사연 올려주신 분께서 확인하셔야 될 게 새어머니의 친정 쪽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반드시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 연고자의 재산 분열 심판 청구는 상속인이 없어요.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피상속인 그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요양 간호를 담당했던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속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주는 제도를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열 심판 청구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 연고자로서 재산을 부여 받으려면 상속 개시 당시 연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 양소영: 이 사연으로 봐서는 연고는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안미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속인의 존부가 

◇ 양소영: 확인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요건이 됐다고 했을 때 재산분열 청구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 안미현: 상속 게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인 수색 공고를 3차까지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3차 공고에 의한 공고 기간이 끝나고 2개월 내에 제기를 하셔야 지만 판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 양소영: 빌라의 경매 진행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떨까요.

◆ 안미현: 경매를 막으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 채무 변제는 제3자도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 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제3자 채무 변제는 어렵거든요. 민법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소지가 있지만 결국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가는 주택연금에 관련된 약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연만으로는 그게 좀 파악이 어려워서

◇ 양소영: 이런 사연들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문제를 대비하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 안미현: 시도했으면 좋았을 방법이 입양을 미리 해두셨으면 제일 깔끔했을 건데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사전에 증여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유언장을 작성하셔가지고 유증의 형태까지 될 수 있도록 해두셨으면 좋을 건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애초에 상속 재산을 잘 나눠주셨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유언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청취자분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재혼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속과 관련한 문제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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