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기자실 출입증 때문에 법정에선 언론사... 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07 11:12  | 조회 : 87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7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 법원 입장에 의하면 기자가 검찰과 법원에 출입을 하려면 법조기자단의 심사를 통과해야해
- 법조기자단의 경우 크게 법원 출입과 검찰 출입로 나뉘어
- 지금까지 취재에 혜택을 입는지 여부 자체를 현재 기자단이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 카르텔이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오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 양소영: 미디어 오늘의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울고법을 상대로 했군요. 그래서 출입증 신청 신청을 거부했다.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인데요. 사건을 조금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 장윤미: 사건명도 조금 어렵고 출입증 신청 거부 취소 소송 이러니까 딱 와 닿지도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심이고 지금 항소심 계속 중이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가 있죠. 미디어 오늘이 2020년 12월 8일경에 서울고등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내용은 우리 법원 기자실에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 두 번째는 법원 출입증을 발급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회신을 줬느냐 법원 기자실이라는 게 지금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위치해 있거든요.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같이 위치해 있어요. 이 관련 규정을 보면 서울고등법원장이 관리의 주체로 돼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요청을 했던 건데 서울고등법원장 명의의 회신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내규에 따라서 저희가 출입기자 표식을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자실 가입 이용 그리고 기자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출입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출입기자단 가입에 관한 상황은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좀 이상한 것이 출입증 발급은 법원이 할 때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의는 또 우리는 상관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 장윤미: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 기자를 해 봤지만 기자단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경찰서에도 기자실이 있고 지자체의 각 서울시청에도 기자실이 있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각 부처에 기자실이 있는데 기자단에 이름을 올릴지 말지는 사실상 기자단의 자율 영역에 맡기고 있었던 게 또 관행이자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기도 했습니다.

◇ 양소영: 그것이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 장윤미: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디어 오늘이 이것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다. 우리를 상대로 이건 못 들어오게 사실상 금지한 것에 진배없고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을 다투겠다.

◇ 양소영: 그래서 소송으로까지 가게 된 거군요.

◆ 장윤미: 소송이 진행되게 된 사안입니다.

◇ 양소영: 지금 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기자가 검찰과 법원에 출입을 하려면 법조기자단의 심사를 통과해라 이런 말 인가요.

◆ 장윤미: 그런데 법조기자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기자단이라는 건 크게 법원 출입과 검찰 출입으로 나뉘는데요. 법원에 출입하는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방청을 하면서 재판 방청을 하면서 노트북을 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지가 않죠. 법원의 판사들이 검색할 수 있는 단말기 사용도 한다고 제가 기자에게 들은 적이 있고 실제로 주요 언론이 주목하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법원을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이 말인 즉 법원 기자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이런 취재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 양소영: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그 기자단에 들어가려면 어떤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건가요.

◆ 장윤미: 기자단에 들어가려면 일단 법조팀을 3명 이상의 기자로 운영하면서 6개월 이상 관련 기사를 꾸준히 써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기자들이 정한 거겠죠. 그러면 신생 매체 아주 프리랜서 기자들은 이 요건을 맞출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그 요건만 맞추면 되느냐 지금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기자단에 이를 올린 전체 기자의 3분의 2가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취재 혜택과 관련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온전히 기자단 판단에 맡기는 게 맞느냐 1심 행정법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 양소영: 일단 제가 얼른 듣기에도 소규모 매체나 프리랜서 기자들에게 굉장히 불공정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심 판결은 어떻게 판결을 한 겁니까.

◆ 장윤미: 일단 1심에서 쟁점이 됐던 건 이거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그냥 안내 문구에 불과한 거다. 어떤 행정청의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유재산법 그리고 국유재산법의 위임을 받은 대법원의 여러 규칙들에 따르면 청사의 안보 보안 출입 여부와 관련해서 아무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도 서울고등법원장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두 번째로 또 고등법원 측에서는 1심 법원에서 이것은 언론사가 원고가 될 수는 없다. 소속 기자가 되는 것은 모르겠다. 하지만 언론사 자체는 이 부분이 직접 언론사에 어떤 취재권이 침해당했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조 출입이라는 건 한 언론사 소속의 여러 기자들이 순환하면서 출입처를 변경해 가면서 출입하기도 하고 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출입증 허가 내지는 기자실 사용과 관련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개별 기자들이 아니라 언론사가 되는 게 통상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는 게 1심 행정소송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 통지 자체는 적법했느냐 정당했느냐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고등법원장이 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청사 내 여러 어떤 관리에 대한 책임 주체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출입기자단에게 그 관리 여부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거야말로 스스로 재량권을 포기한 거라고 설시를 했고요. 또 하나 기자단에 물을 필요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 오늘 측에 당신들이 물어서 출입 여부를 판단 받으라고 할 게 아니라 법원이 직접 물어서 기자단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

◇ 양소영: 참고할 정도는 되겠지만

◆ 장윤미: 만약 대단히 어렵다면 사정을 봐줄 수 있겠지만 그랬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실제로 기자단에서 여기는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출입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고지하면서 보류하겠다는 통지를 했어야지 그냥 기자단에 물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 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에서 이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가 적법했는지 아니었는지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건 미디어 오늘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 피고 측은 지금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 양소영: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항소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1심에서는 미디어 오늘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쪽에 좀 더 방점을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소송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장윤미: 취재에 어떤 혜택을 입는지 여부 자체를 현재 기자단이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 카르텔이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럼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취재 관행, 취재 문화 언론에 어떤 생태라고 치부하면서 정말 청사를 관리하는 주체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단 법조기자단만의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은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를 테면 국회 같은 경우 한 1700명에서 2천 명 사이라고 합니다. 출입기자가 국회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저도 여기에 출입하는 신생 매체 기자에게 들었더니 인터넷 기자단 아니면 종이 매체 기자단 이런 식으로 각각 기자단 명단이 따로 존재 하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려야만 여러 취재 혜택을 보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전 기자들에게 기자가 피피티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올바른 관행이자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법원 출입기자단뿐만 아니라 검찰 출입기자단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매체인 뉴스 타파 등이 유사한 소송을 현재 제기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소영: 중요한 것은 법원과 검찰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 원하는 방식으로 언론사들과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국민들은 이런 선택된 정보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했던 나쁜 관행 앞으로 그런 나쁜 관행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깰 수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 중요한 사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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