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유부남 직장 상사에게 오빠, 자기라 부르는 것도 부정 행위가 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02 11:50  | 조회 : 129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배우자로서 그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을 해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봐
- 형법 규정에서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어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전파 가능성을 그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 안미현: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 볼게요.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주말부부인 직장상사가 있는데요, 그 분은 ‘주말부부라 집에 가도 할 일이 없다.‘며, 팀원들에게 수시로 밥을 사곤 했습니다. 제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몇 차례 밥도 사고, 술을 사주셨는데요. 저도 남자친구와 소원해져서 이별을 고민하던 찰나, 직장상사에게 연애상담을 하면서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상사는 집이 같은 방향이라며 출, 퇴근 시 카풀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교통비를 아낀다는 생각에 일주일에 3일 정도 차를 얻어 탔습니다. 솔직히 직장상사는 제게 ‘사랑해, 이쁘다.’라며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했지만, 같은 직장에서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싫어서 모르는 척 다른 대화로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빠라고 편하게 부르’라고 해서 농담 삼아 ‘오빠, 자기, 보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 백 사주세요.’ 이런 적은 있습니다. 또 직장상사가 모닝콜을 부탁해서, 모닝콜을 해 줬더니, 선물을 사 주고 영화를 함께 봤는데요. 저는 다른 남자 동료들과도 영화를 가끔 보았고, 출 퇴근 길에 간혹 차를 얻어 타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직장상사의 아내로부터 ‘불륜녀,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저희 가족에게 알리고 또 직장 인사과에 고발을 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직장상사와 자유롭게 문자나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결코 사적인 감정을 가진 적은 없고,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직장상사의 아내가 가족들이나, 직장... 결혼할 남자친구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는 건 명예훼손 아닌가요? 밤늦게 문자를 하거나, 영화를 몇 차례 같이 보았다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인지, 너무 억울합니다.” 이 사연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남기는 사연 같은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직장 동료와 업무 시간 내에 밤늦게 문자를 주고받았다. 오빠, 자기라는 등의 표현을 한 적은 있지만 나는 결코 사적인 감정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혼 사유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전제돼야 되는 건가요?

◆ 김선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성관계에 이를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로서 그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을 해서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상황을 참작을 해서 정조의무에 위반 했다고 보면 부정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몇 개월간 배우자 있는 남성이 여성과 수천 건의 문자를 하고 이 사안과 비슷하게 여성이 거의 매일 모닝콜을 해주고 그 남성이 당신이 이해해 준다면 지금부터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이다. 당신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겠소이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연서를 쓴 것을 이제 배우자에게 발각을 당하고 문구점에서 남편이 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아내의 친구에게 목격이 되는 경우에 남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상대방 여성에 대해서도 간통이 아니라도 타인 가정의 혼인 관계에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적이 있고요. 가정이 있는 남성이 다른 여성과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라는 등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식사를 하거나 카바레에 출입을 하고 그 남성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것이 남편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이서만 다닌 것이 아니고 친구 등 다른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안미현: 각각 개별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정확한 거는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는 어떤가요. 자기 보고 싶어요. 이 정도 표현은 하기도 하고 직장 상사는 또 사연자한테 직접적으로 사랑해라는 표현도 했다고 하는데요.

◆ 김선영: 직장 상사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적인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요. 다만 상대가 주말 부부라고는 하지만 그를 빌미로 거의 매일 문자를 밤늦게 주고받고 오빠라거나 자기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빈도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둘만 둘이서 영화를 보는 일 등이 반복이 되었다면 제3자가 보기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보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미현: 밤늦게 엄청 많은 문자를 주고받은 거나 sns 대화를 나눈 거 보면 저희가 사건 하다 보면 다 조회 같은 걸로 다 들통이 나는 데 그 문자를 엄청 많이 주고받은 문자의 수와 그다음에 주고받은 시간 네 이런 내용들도 사실 법원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은 참 판단하기가

◆ 김선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계에 있기는 합니다. 

◇ 안미현: 지금 사연자분이 고민하는 거는 지금 직장 상사의 아내가 가족이나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너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통지를 하겠다. 알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질문하셨는데 변호사님 어떤가요.

◆ 김선영: 형법 규정을 살펴보면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전파 가능성을 그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되는 발언을 피해자의 가족 즉 배우자나 부모님 동생에게 알리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동료들에게 알린 경우에는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 안미현: 문제 되는 거는 그럼 결국 남자친구겠네요. 

◆ 김선영: 가족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경우에 이제 명예훼손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유사한 경우를 최근 대법원이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10년에서 20년 된 친한 친구 두 명에게 전 여자친구가 꽃뱀이라는 등의 험담성 문자를 보낸 경우에 피해자의 10년 또는 20년 지기들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이를 전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가족은 물론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미현: 직장 인사과에 고발을 하겠다고도 했어요. 이 경우는 어떨까요.

◆ 김선영: 간혹 부정행위 상대방이 억울한 마음에 인사과에 고발하겠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한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인사부 감사실 등 감찰 관련과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교사의 비위에 대해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진정서를 보낸 사안에서도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진정서 내용을 타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직장 동료 및 사용자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인사부나 감사실 등 부서의 감찰 관련 부서에만 진정을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알리는 피해자에게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미현: 정리해보면 결국 사연 주신 분은 지금 하셨던 행동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커요. 그리고 지금 와이프 그러니까 직장 상사의 아내가 하겠다는 행동이 범죄에 적용을 받느냐 그것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는 일단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법률 상담 받아보시고 대응책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선영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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