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전 남친 다시 만난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요구, 친정으로 짐을 보냈더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03 11:32  | 조회 : 136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3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부부간 동거의 의무는 있지만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된 주원인 제공자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어
-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사실관계를 적시를 해야 되고 그 사실관계가 널리 퍼질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이 돼야해
- 상대방의 유책을 회사에 알리거나 망신을 주려는 사실이 지나치면 부정행위를 상대할 만한 유책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 볼게요. “결혼 3년 차, 아내의 기막힌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몇 달전, 동창 모임에 간 아내가 그 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전화도 받지 않고 아침에서야 왔는데 그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동창회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함께 모텔까지 갔다는 겁니다. 저의 추궁에 아내는 사실을 인정 했지만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없이 못 살겠으면 이혼하자며 큰 소리를 냈죠.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긴 내가 마련한 내 집이니, 나가라’고 해 그 날로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이혼하겠다고, 아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못 살겠다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요, 아내가 짐 때문에 연락해 오는 것도 싫어 아내 짐은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겨서 처갓댁으로 큰 짐을 보내고 아내의 직장으로도 몇 박스의 짐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제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 왜 상의도 없이 친정으로 짐을 보내냐, 부모님이 동네 창피해서 다니지도 못하겠다고 한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으니 저보고 유책배우자라는데요. 이젠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 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십니다. 양가 부모님께 이혼 이유를 알리고 
아내 짐을 챙겨서 보낸 게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도 어려워지는 건가요?” 누가 유책 배우자가 될지 지금 분쟁이 생겨버렸군요. 아내의 외도 사실이 밝혀지고 아내가 집을 나가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안미현 변호사님 아내 말처럼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 안미현: 부부 간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은 남편에게 마치 동거 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법원이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 아내가 집에서 내쫓기게 된 데에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래놓고도 사과는커녕 남편을 거듭 자극해서 갈등을 키운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별거에 이르게 된 주원인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남편 분을 유책 배우자라고 지적하는 아내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을 보면 입증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혼하자는 얘기도 본인이 먼저 했잖아요. 그런 아내가 남편이 유책 배우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양가 부모님께 문자로 아내의 잘못을 낱낱이 사실관계를 적어 보내고 또 아내의 짐을 친정과 회사로 나눠 보내면서 이 부분이 뭔가 유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안미현: 남편이 왜 그렇게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고 아내의 짐을 나눠서 보냈는지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근데 이렇게 남편의 행위가 아내의 부정행위라는 근본적인 잘못보다 더 중한 유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는 아내의 부정 위가 발각이 된 것 때문에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지 남편이 문자로 아내의 잘못을 적어 보내고 그다음에 아내의 짐을 친정과 회사로 넘겨 보내준 부분은 사실상 파탄 이후에 남편이 범한 잘못으로 보여 지기는 하거든요.

◇ 양소영: 그러니까 이미 파탄은 됐고

◆ 안미현: 그래서 지금 아내의 주장처럼 남편에게 유책이 있다. 즉 부정행위와 동급의 잘못이 남편에게 있다고 하려면 판례를 보니까 유책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지나쳐서 상대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가혹하게 정말 가혹할 정도로 상해에 준하는 폭행과 학대 행위를 저질렀던 경우 내지는 용서를 하고 다 받아주면서도 그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경우 등을 부정행위랑 동급 정도로 보는데 지금 남편의 잘못은 그런 정도의 것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는 것은 여기서도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의 유책을 회사에 알리거나 그렇게 해서 망신을 주려는 사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분노를 상세해보려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지나치면 우리 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행위를 상대할 만한 유책이 될 수 있어서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사연에서 남편은 그 정도로 보이진 않네요.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 좀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안미현: 일단은 적용해 볼 수 있는 죄명을 고민을 좀 해봤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 양소영: 지금 부모님한테 아내 잘못을 문자로 사실관계를 이렇게 전송하는 분 그 부분이 지금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안미현: 그 부분을 논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사실관계를 적시를 해야 되고 그 사실관계가 널리 퍼질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양가 부모님께 아내의 잘못을 문자로 적어서 전송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이 사건이 너무 내밀하고 우리 가족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외부 제3자한테 전달할 것으로는 보여 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양가 부모님께 그 사실관계가 갔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친구들한테 보냈다면 그것은 전파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파 가능성은 없다. 공연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짐을 보낸 행위는 어떨까요.

◆ 안미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 사실관계를 적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용달차나 택배 배송을 이용해서 아내의 짐을 보낸 행위는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서 아내를 모욕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택배 박스 같은 데다가 간통을 저지른 누구 아니면 불륜녀 이런 식으로 좀 모욕적인 언사를 적어서 보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죠.

◇ 양소영: 실제로 그렇게 간통을 저지른 누구누구 씨 짐 뭐 불륜녀 누구누구 뭐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 안미현: 있어서 제가 또 예를 들어본 거라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을 게요

◇ 양소영: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사례로 들은 경우에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겠죠.

◆ 안미현: 증거만 확실하다면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과연 상간자가 아내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느냐 그 입증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상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가 뭐 있는지를 이렇게 잘 추리셔가지고 신중하게 법률 상담 거치셔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에서는 지금 동창회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난 걸 보니까 아마 배우자가 있다는 부분은 서로 알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했다면 상간자라고 볼 수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사연이었는데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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