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위험수위 넘나드는 아슬아슬 댓글, 어디까지 명예훼손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31 11:14  | 조회 : 114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 출연자 : 이동훈 변호사

-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해
-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인정돼야해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최근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성 댓글 모욕적 댓글과 관련해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남긴 댓글 하나가 어떤 법적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지 이동훈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동훈 변호사(이하 이동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최선의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 안미현: 인터넷상에 올라온 게시글이나 댓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 이동훈: 대중의 관심을 이끄는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나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게임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불필요하게 발생한 다른 사람과의 분쟁 과정에서 서로 간 격한 표현을 사용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 안미현: 저도 검색 같은 걸 하다 보면 댓글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정말 이런 문제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올려서는 안 되는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제법 되세요. 
그런데 처벌이 이루어질 정도의 내용이면 그 수위나 범행 수준이 상당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 이동훈: 처벌 수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게시글 또는 댓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단순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를 설명 드리면서 단순 모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비단 욕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소 말이 길고 어려운데 그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듣보잡 내지는 관종과 같이 욕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다소 가벼운 수준의 경멸적 표현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미현: 양형이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쓰기도 하는 표현이라서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건가요.

◆ 이동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의 개방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일대일 대화나 채팅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 내지는 모욕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공연성의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즉 특정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아이디 정도만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해당 아이디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관련 게시글이나 댓글을 사유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미현: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좀 높아야 이런 표현들을 자제하실 텐데 변호사님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인터넷 상의라는 특징 때문에 특정이 안 돼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요. 만약에 그러면 심한 수준의 욕설 댓글을 달았는데 사실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되지 않았다. 특정성이 없다고 하면 이 댓글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이 불가할까요.

◆ 이동훈: 원칙적으로는 댓글 등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정보가 아이디 정도 외에는 공개되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댓글 등의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메시지를 받아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안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 요건은 요구되지 않아서 개인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1 대 1 대화 내지는 채팅에 해당할 경우에도 고소 등의 형사 절차는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미현: 성범죄가 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군요. 공연성이나 특정성 요건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댓글을 게시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수년 전에 작성된 댓글인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이동훈: 먼저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소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다만 모욕의 경우는 명예훼손과 달리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상 피해자는 해당 댓글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약 댓글의 존재 사실 자체는 인지했더라도 그 댓글의 작성자에 대한 정보로서 아이디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혐의자의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친고죄 요건상 고소 절차의 진행 기간에 해당 기간이 산입이 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6개월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공소시효 내에 있는 모든 댓글들에 대해서 피해자는 사실상 언제든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미현: 작성자에 대한 정보와 모욕 내지는 명예훼손의 내용까지 알아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고소를 통해서 인터넷상의 모욕적인 댓글 내지는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근데 게임 과정에서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 이동훈: 이 경우에도 1 대 1 대화나 뒷말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대화로서 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적 언사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제 3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차 말을 전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만연이 욕설 등을 반복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안미현: 1대1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이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1대 1 대화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이동훈: 네 맞습니다. 

◇ 안미현: 사실 인터넷 상에서의 댓글과 채팅도 얼마든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 많습니다. 형사처벌 받게 되면 당연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오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처벌을 떠나서 온라인도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동훈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