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촉법소년 연령, '소년심판' 자문 변호사의 생각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3-24 12:18  | 조회 : 145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수현 변호사

- 소년 보호 재판에서는 최종보호처분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 국선보조인은 변호인 아냐 법원의 조력자 역할해
- 촉법소년 연령 낮출 때 형사 미성년자연령도 낮춰져야 하는 것 고려해야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 심판이 인기를 끌면서 또다시 촉법소년 연령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소년 범죄 처벌 강화가 정답일까요. 소년 범죄 사건을 맡고 계시는 김수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수현 변호사(이하 김수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국선보조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 김수현: 소년 보호 재판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보호 처분을 하기 전에 약 3, 4주간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위탁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소년의 비행의 원인을 찾고 어떠한 처분이 적절할지 면접 조사를 하는 곳인데요. 보호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될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국선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선 보조인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2018년부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 양소영: 국선보조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국선 보조인으로 선임이 되시면 보호소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나요.

◆ 김수현: 처음에 국선 보조인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마치 형사 사건의 변호인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기 아이가 무조건 약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의 명칭이 변호인이었겠죠. 그런데 저희는 보조인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즉 보조인이라는 것은 아이가 꼭 약한 처분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호소년에게 가장 적정한 처분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법원에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호소년의 편만 드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조력자 역할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국선 보조인이라고 명칭을 하는군요.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953년에 만들어진 현행 촉법소년 기준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은 게 있군요.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 이렇게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수현: 만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도 맞춰서 낮춰줘야 합니다. 형법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겠죠. 그런데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이나 또는 과학적으로 획일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 또 각국의 입법 예,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여서 최선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 하더라도 늘어날 범죄소년에 대하여 어떻게 형사처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10대인 소년범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벌은 교화도 위화도 그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변호사님이 다뤘던 소년 범죄 사건을 겪으실 때 그 경험을 통해서는 어떠셨어요.

◆ 김수현: 제가 최근에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국 가정법원 중에 가장 큰 규모인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사건을 한 개의 단독 재판부가 맡아서 총 여섯 개의 단독 재판부가 있습니다. 이는 곧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있는 가정 환경이 범죄 소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 종류의 사건이 결코 분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차례 이혼하여 가정이 붕괴된 상태에서 급기야 아버지가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버려서 돌봐주는 어른이 전혀 없던 초등학생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가 음란물에 빠지게 되었고 너무 안타깝게도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과연 아이들만의 잘못이냐 결국에는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아서 야기되는 문제가 어쨌든 이거를 분리시킬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무 참담한 사건이에요.

◆ 김수현: 맞습니다.

◇ 양소영: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어떻게 자랄까 참 걱정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김수현: 이 사건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남매의 보호자가 전혀 보호 의지도 없고 그 환경도 여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빠에게 소년법상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은 2년에 10호 처분을 한다고 해도 2년 후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갈 수 있는 가정도 없고 또 피해자인 여동생과 분리도 안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에 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판사님께 어떠한 처분 의견을 드려야 판사님께도 도움이 될지 생각이 참 많았고요.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인 여동생은 다행히 그룹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가해자인 오빠도 시설에 위탁돼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조치되는 등의 보호 처분이 잘 내려졌습니다.

◇ 양소영: 오빠는 6호 처분이 내려진 겁니까.


◆ 김수현: 정확하게는 1호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1호 처분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한테 돌려지는 것은 아니고 감호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양소영: 당시에 오빠 나이가 몇 살이었죠.

◆ 김수현: 당시 오빠 나이가 만 11세였습니다.

◇ 양소영: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 처분 기간을 늘리거나 형사처벌만 늘릴 경우에 드라마 소년 심판 마지막 장면처럼 소년 재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문제인데요. 변호사님이 담당하셨던 얘기해 주신 사건 역시 아이의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여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수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그 남매의 보호자라고 생각했어요.

◇ 양소영: 보호자의 보호 의지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수현: 소년 심판 드라마에서도 보면 주어진 환경에 소년들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년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년의 환경을 들여다봐주고 소년에게 믿을 만한 어른이 있다는 점도 깨우쳐주면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좀 더 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가정법원이 좀 더 후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실제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판사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 그 아이들이 보호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지내는지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가정법원이 하고 있는 후견적인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저도 국선 보조인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류심사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사실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러 오고 아이들이 잘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어도 한 번 와보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드는 생각이 이 아이들이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과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참 그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청년 보호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6호시설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수현: 드라마 소년 심판 속에 나오는 푸른 청소년 회복센터와 같은 청소년 보호시설 저희가 흔히 6호 처분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시설이 일본만 해도 약 전국에 50여 개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8개에 불과합니다.

◇ 양소영: 비율적으로 봐도 굉장한 차이군요.

◆ 김수현: 그나마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그 여덟 군데 중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부족한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가 큽니다. 6호 처분 시설이라는 곳이 단순히 아이들을 재우고 먹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게다가 정확히 이런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지역 주민 분들께서는 이를 마치 혐오 시설처럼 여겨서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수가 적은 6호 처분 시설은 늘 과밀화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직업 훈련이나 교과 수업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교화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양소영: 김수현 변호사님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여성 변호사 내에 아동 인권과 관련한 특위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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