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전 남편이 반대하면 재혼남편 앞으로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 한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3-23 13:03  | 조회 : 157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친양자 입양과 보통 입양의 차이
- 까다로운 친양자 입양,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친양자 입양시 주의할 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4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3살이던 딸아이는 지금까지 제가 키우고 있고요. 전 남편은 양육비를 준 적도, 아이를 만나러 온 적도 없습니다. 전 남편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상황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다보니 거의 매일 술에, 성격도 난폭해져서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습니다. 아이 출산 후엔 전 남편의 난폭해진 성격을 감당할 수 없어 이혼만 해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했죠. 저는 사실상 빈손으로 이혼만 하고 아이와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부모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일을 시작했고, 일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재혼한 남편의 아이까지, 아이 둘을 함께 키우며 산지가 2년이 됐고요. 아직 아이는 어려서 친아빠의 존재는 기억에 없고, 재혼 남편을 아빠로, 재혼 남편의 아이를 남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이를 재혼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했는데요. 전 남편이 이제 와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반대하면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 한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재혼 후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전 남편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백수현: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양은 양자 관계가 성립되어도 친생 부모와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양자의 성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입양을 기피하고 입양 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친양자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 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료가 됩니다. 양자와 친생 부모의 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보통 입양과 차이가 있습니다.

◇ 양소영: 친양자로 입양된 이후에는 양부가 된 부모님의 성과 본까지 따르게 되고 전 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로서는 신분관계에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도군요.

◆ 백수현: 현행 민법에는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물론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한쪽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친양자로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되고요.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의 동의하거나 부모가 친권 상실 등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사연에서처럼 친생 부모 아빠가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 요건을 엄격히 다 갖추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 상황이라든가 친양자 입양을 위한 동기라든가 양부모의 양육 능력이라든가 그 밖에 기타 사정을 다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나 요건이 좀 매우 엄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양소영: 아이가 친생 부모와 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의 양육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안 좋다면 아이 복리를 위해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보고 있군요. 근데 지금 사연을 보면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동의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 백수현: 실질적으로는 친생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친양자 입양이 안 된다. 예외 사유는 있는데 예외 사유도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어떤 경우에 예외로 인정이 되나요.

◆ 백수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동의권을 남용할 수 있죠. 친양자로 입양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동의권을 남용해서 나는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에 민법 일부를 개정을 해서 예외 사유를 추가 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친생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친생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나 친생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사연만 봐서는 3년 이상 부양 양육비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면 친부가 그동안 양육비도 주지 않고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계셔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권자가 권리남용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한 사람들이 친권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한다면 이 부분에서 제재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연에서는 인정이 될까요.

◆ 백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자녀의 친족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친생 부모의 지위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녀의 복리도 고려하되 친생부모의 기본권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해석을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친생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청구권으로 전환된 경우 구체적으로 정한 의무가 있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에서는 사연자분이 이혼만 해달라고 사정해서 이혼만 했기 때문에 당시에 양육비나 면접 교섭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보니까 과연 이것들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돼서 이 사람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면접 교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겠다는 거군요.

◆ 백수현: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있거나 판결이나 결정이 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야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사연에서처럼 이혼만 해달라고 해서 사실상 양육비에 관해서 정해진 바가 없고 면접 교섭에 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이를 불이행했다라고 해서 예외 규정을 통해서 그럼 친부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는다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양소영: 이 부분에서 법원을 설득해서 부모의 불이행과 이후 친양자가 됐을 때 아이의 복리가 나아질 것인지를 잘 입증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군요.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백수현: 친양자 입양은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외에도 보통 양자 제도하고 달리 협의상 우리가 서로 원해서 파양을 할 수도 없고 파양 사유도 일반 파양 사유보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하기 때문인데요. 만에 하나의 경우까지 신중히 고민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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