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외도로 쫓겨나다시피 이혼... 아이가 전 남편과 살면서 방치되고 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3-25 11:12  | 조회 : 144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비양육자인 유책 배우자가 양육에 관여하고 있다면 양육자 변경 가능해
- 친권자 변경은 상호 합의해도 바꿀 수 없어 가정법원의 심판 청구 제기해야해
- 양육자 변경 시 아이 출석이 필수는 아냐 법원 판단 하에 결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안미현 변호사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남편은 예민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죠. 결혼 생활 내내 작은 일에도 서로 부딪혔고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결혼 생활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고 저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직장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 남자에게 의지하게 되었는데 예민한 남편은 달라진 제 모습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제 휴대폰을 강제로 빼서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을 캡처해 두었고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됐고 아무 조건 없이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도 남편이 갖고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남편은 아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봐주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도 바깥 일이 많은 분이라 집에 있는 시간이 없고 남편도 매일 늦었죠. 이제 겨우 여섯 살인 아이를 그 집 사람들은 혼자 두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를 두고 볼 수 없어 퇴근을 하며 전 남편 집을 찾아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아이를 돌본 게 2년입니다. 이럴 거면 아이를 제가 키우겠다고 해도 남편은 어림없다며 유책 배우자는 아이를 절대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잘못은 저도 충분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남편보다 제가 수입도 더 많고 아이를 돌볼 시간도 많습니다. 아이를 제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 후 양육자가 전 남편인데도 비양육자인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집으로 가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유책 배우자일 경우에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도 법원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까.

◆ 안미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 무조건 양육권도 받지 못하고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세요. 유책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데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고 양육자의 경우에도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다, 양육자로서 그 유책 배우자가 계속 아이를 양육해온 사정이 있다. 등등의 경우에 양육자로 충분히 지정될 수 있고요. 유책 배우자와 상관없이 지금도 아이 잘 키우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 양소영: 여성단체에서 간통죄 폐지를 주장을 했던 것이 부정행위를 여성이 했을 경우에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대한 권리를 모두 다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해서 간통죄가 유지될 경우에 여성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폐지 주장을 했던 건데요. 이런 사연을 접하면 그런 부분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연자의 경우에 소송을 했다면 양육권을 주장해 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미현: 엄마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엄마가 아이를 계속 양육을 전담해 왔었고 아이랑 엄마랑 애착관계가 끈끈하게 잘 형성되었다. 이혼 후에도 엄마는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다. 이런 점이 소명이 됐다면 아마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양육자 변경을 원하고 계시고 실제로 2년 동안 아이를 그 집에 가서 돌봐주셨다고 하니까요.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줄까요.

◆ 안미현: 협의 이혼이 됐든 아니면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이 됐든 친권자, 양육자가 지정되면 바꿀 수 있는가 그 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조정 이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했을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합니다. 친권자, 양육자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얼마든지 소송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친권자, 양육자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최초 합의나 판결 조정 이후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양육자를 변경하는 게 아이 복리에 부합하다면 친권자, 양육자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연의 어머니도 이런 점을 강조해서 소송을 통해서 바꿔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어쨌든 양육비도 지급하고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의 집에 가서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자 변경을 할 만한 사정 변경이 생겼고 또 아이 복리를 위해서도 이게 더 좋다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법원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안미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법원에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양육자의 경우에는 협의로 변경 가능할 소지도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소송이 불가피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친권자는 아무리 두 분이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합의로는 바꿀 수 없어요. 친권자를 변경하실 때는 무조건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셔야 된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는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셔야 됩니다. 비양육자인 엄마가 양육자인 아빠를 상대로 제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가정법원에서는 가사 조사나 양육 환경 조사와 같은 절차를 충분히 활용해서 엄마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아이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심판에 앞서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만약에 아이를 불러다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아이의 복리를 해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아이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른 증거나 조사 절차를 통해서 모은 자료들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양소영: 양육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 아이가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지 출석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이 판단할 때 의견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 굳이 일부러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 판례에서 어떤 경우에 변경이 인정됐는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안미현: 법원은 양육자를 변경하는 기준으로 현재 상태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되고 양육자를 바꿔달라고 청구하는 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현저히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인정했던 사례를 보면 양육자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아이의 복리를 침해했던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이 됐었고요. 면접 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에도 양육자 변경의 이유가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널 버린 엄마를 왜 자꾸 만나려고 하냐” 아빠가 그런 식으로 세뇌를 하시고 면접 교섭 인도 인수 과정에서 폭행이나 폭언 같은 것들이 자행되면서 계속 아이가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이 사유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양육자 변경이 됐습니다. 양육자가 만약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때는 더 이상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양육자 변경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혼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이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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