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구두굽이 짝짝이인데 반품비가 6만원?!" 온라인 신발 구매 피해 급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11 16:52  | 조회 : 59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1111(목요일)

대담 : 안지수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섬유식품팀 대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구두굽이 짝짝이인데 반품비가 6만원?!" 온라인 신발 구매 피해 급증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섬유식품팀 안지수 대리 전화연결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 안지수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섬유식품팀 대리(이하 안지수)> , 안녕하세요.

 

전진영> 저도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편인데요, 온라인에서 신발을 구입했다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요?

 

안지수> .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살펴보면, 온라인에서 신발을 구입했다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가 총 924명으로,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소비자들이 주로 온라인에서 어떤 신발을 얼마나 많이 구입합니까?

 

안지수> . 가장 많이 구입하는 신발 종류는 운동화입니다. 924명 중 45%를 차지해서, 온라인에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절반이 운동화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구입하는 신발은 구두나 부츠로,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샌들이나 슬리퍼 또한 약 11%를 차지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품질에 불만을 제기한 사례들 중에 어떤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나요?

 

안지수> . 신발의 내구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발의 바깥쪽을 갑피라고 하는데, 신발을 몇 번 신지도 않았는데 가죽이나 천 소재의 갑피가 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닿는 신발의 밑을 겉창이라고 하는데, 겉창이 갈라지거나 뜯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신발 내부의 안감이 터지거나, 인솔이 훼손되기도 하고, 발의 뒤꿈치가 닿는 신발 보강재가 무너지는 등 신발 자체의 내구성이 약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진영> 제품을 받자마자 하자를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안지수> . 소비자가 신발을 받자마자 하자를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97명입니다. 예를 들면, 신발의 오른발과 왼발의 균형이나 길이가 서로 같지 않거나, 구두의 굽 높이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발 갑피의 봉제가 미흡하거나, 흔히 신발의 혀라고 부르는 설포가 이상한 것을 보고 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진영>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가장 소비자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반품, 환불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환급을 거부당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안지수> . 소비자가 신발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반품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신발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신지 않고 환불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사전고지한 것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신발을 신어보고 발에 안 맞아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신발에 착화흔적 남아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신발 확인을 위해 박스를 개봉했으나 박스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진영>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들 중에 우리 청취자들이 듣고 참고할만한 소비자 피해 사례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해주신다면요.

 

안지수> . 어떤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산 플랫슈즈를 처음 신었는데, 신발 발등 부위가 터져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신다가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배송된 운동화를 확인하자, 신발 뒷굽의 길이가 좌우가 달라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반품비 6만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명품 신발 구매도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소비자는 110만원짜리 샌들을 사고 사이즈만 확인 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신발을 신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진영>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신발을 구매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안지수> .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신발을 구입할 때는 먼저, 사이즈표와 배송비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정판이나 세일상품 등을 이유로 교환환불이 안 된다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받고나서는, 신발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신을 생각이 없으시다면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발을 신어보는 경우 훼손이 가지 않게 조심히 신어야 하고, 반품을 대비해서 신발 포장박스도 망가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진영> 특히 요즈음은 쇼핑몰 자체제작 상품들도 많고 이런 상품들은 교환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자체제작 상품을 구입 때는 어떤 점을 살펴야할까요?

 

안지수> . 요즘 자체제작, 주문제작, 1:1오더메이드 등을 주장하면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많습니다. 소비자의 발사이즈를 실제로 재지 않고, 단순히 사이즈나 색상 옵션만 선택해서 주문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사업자는 교환, 환불이 안 된다는 걸 고지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구입시 판매페이지를 상세히 살펴보고, 별도의 고지 및 동의절차가 있는지 계약조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며, 교환, 환급을 아예 못하게 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수> 네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섬유식품팀 안지수 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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