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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공수처장 임명동의 2/3이면 엄청난 것", 조영달"절차적 정당성이 더 중요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11 12:39  | 조회 : 1044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서기호 변호사,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조: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성 토대 위에 자의적인 권한 행사하는것
-서: 검찰 조직, 검찰 권한 축소시키는 것에 대한 저항
-조: 검찰조직 문제 있다면 공수처는 그런 조직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
-서: 8개월간 야당과 대화 시도, 개정안 통과는 불가피
-조: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우성(이하 김우성):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출발새아침 기획특집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판사출신 서기호 변호사,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두 분 모시고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국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서기호 변호사 (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하 조영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자,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이었던 어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선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 바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 주요 내용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 조영달: 그 우선 저는 법학자는 아니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어려운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 있는 저희 상황으로서는 이 문제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송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원칙을 중심으로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걸 빨리 정리하고 코로나19 상황도 극복하면서 성장과 불평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그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 우선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토대위에서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를 절제하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지금까지 총장의    임기보장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었고요 자의성에 대한 통제는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내에 역할 분담, 또 현재 얘기되는 공수처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자체가 야당의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채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어떤 개혁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게 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점은 아주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 같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다 대통령의 임명이라면 이제 정말 정치권력의 절제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검찰 개학의 이중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중립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검찰의 중립성도 한번 생각해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절차적인, 선출된 권력에 어떤 원칙적인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지 않아. 이런 시선을 말씀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기호: 이번 공수처법 통과는 단순히 공수처법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수사권과 공소 유지권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고난이 강해서 계속 정치적 중립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근본적으로 이관을 경찰 쪽으로 하고 공소유만 담당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비토권이 없어졌다. 이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낮춰진 것이기 때문에 이 3분의 2이라는 의결 정족수가 굉장히 높은 정족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법관을 임명 동의할 때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넘으면 동의가 되는데 여기 공수처장은 3분의2입니다. 그럼 이 의결 정수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다만 이게 지난 총선에서 거의 민주당 법 요건이 180석 이상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상 비토권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3분의 2라는 의결 정족수는 굉장히 높은 정족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영달: 제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형식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여야가 바뀌면 또 되풀이 할 것입니까?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비토권이 없어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국회가 통과과정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현실적으로 된 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는 수사, 기소, 이런 자세한 법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여야 간에 대상이,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것과 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나누어 진 것은 사실이죠. 이것은 또 하나의 검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 김우성: 저희가 여야 정치인들 모시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998년 당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그전에 여러 연구들, 20년간 지속되어온 논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바뀔 때, 검찰이 정권의 편에 들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야당이 된 쪽에서 주로 공수처를 주장해왔는데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검찰조직이 지금은 자기 검찰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검찰조직에 권한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정치세력에게는 우호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 조영달: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 음모론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 생각에 법적판단이나 사실 문제에 있어서는 실증적 논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어떤 예단에 의하지 말고 실증적으로는 증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음모론적 시각을 얘기하기보다는 누구든, 어떤 경우든 신속하게 해야할 일을 철저히 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주문해야하는 것입니다. 

◇ 김우성: 네, 공수처 출발이 검찰개혁이나 권력기관의 재편에 대한 오랜 요구에 대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데 그 논란은 결과를 이미 예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양날의 칼이다. 라는 해석의 논란인 것 같고 방금도 그런 말씀에서 취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변호사님.

◆ 서기호: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된다. 라는 이런 또 다른 검찰이 생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현직 검사, 판사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가 한정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조영달: 제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에 대한 또다른 검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상을 달리하는, 지금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두 기관이 대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달리하는 각각에 대한 검찰이 하나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 김우성: 그럼 공수처는 대통령 포함 17가지 고위공직자, 판검사, 대법관, 퇴직공직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의 집중을 분산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요.  

◆ 조영달: 당연히 검찰이 지금까지 대상이 되어왔던 부분은 나누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지녔던, 만약에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으면 그 문제들이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생기는 공수처에 대해서 똑같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문제를 그대로 제 생산해내고 혼란을 가정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김우성: 야당을 설득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그 부분은 총선이 끝난 뒤부터 지금까지 벌써 6개월, 8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 동안 충분히 협의하고 야당과 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천위원들 중에도 보면 여당, 야당이 추천하는 2명 씩 이외에 외부에서 임명되는 추천위원이 3명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을 추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8개월 정도 야당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 그게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조영달: 제 생각에 사실은 원래 통과된 것을 1년도 안 돼서 동의 없이 강력하게 밀어 붙여서 통과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매우 불합리하게 절차가 진행 된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갖게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 유례가 없는 제도고, 처음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제도의 불확정성,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이 굉장히 널리 퍼져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점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아직 이 헌정 사상 처음 생기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 조영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개인의 대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징계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검찰 총장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명백한 증거 없이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지지 않은 채 다수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계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개인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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