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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검찰, 절제된 자율 가능한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11 12:47  | 조회 : 1216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서기호 변호사,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 서기호 : 윤석열 징계위, 절차 보장하고 충실히 심의해야
- 조영달 : 윤석열 판사 사찰, 있다없다 판단 내려진 것 없어
- 서기호 : 검찰개혁은 수사권 폐지 후 공소권만 남기는 쪽으로 가야
- 조영달 : 검찰개혁은 절제된 자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 서기호 : 검찰, 지금까지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 조영달 : 정치권력의 절제가 필요한 시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우성(이하 김우성):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어제 열렸다가 15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9시간동안의 긴 시간동안 심의가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절차,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라고 얘기를 하고 4명의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신청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야당 쪽에서는 판사사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 서기호 변호사 (이하 서기호):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기가 아니고 속행인데요,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기피신청이라든가 기일 연기 신청에 대한 기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종의 정식으로 징계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 준비단계에서 판단들이 어제 했던 것이고, 다음번 기일에 증인심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기일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 증인이 8명이나 채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인심문을 그 당일에 다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이렇게 절차가 보장이 되고 충분히, 충실하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하 조영달): 그 전에 공수처 얘기를 마무리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을 달리하는 두 개의 검찰이 존재하고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도 찾아보니까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정의도 불분명하고요 만약에 새로 생기는 기관들이 똑같이 되풀이 된다면 결국은 공수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예상하건데 공수처 개혁의 담론을 우리 사회는 또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크게 말씀 드려서 명백한 말씀은 드리기 그럴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이 세 사람이, 스튜디오에서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징계할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하면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정치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국민들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기호: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유가 본격적으로 심의가 안 된 상태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은 주로 절차상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에서도요. 그러다보니까 정작 징계사유에 대한 심의와 거기에 대한 증거, 주장 반박,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언론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마치 징계사유가 별로 없는데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사찰 문건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위법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징계위원회, 징계절차가 성급하게 예단해서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는 직무배제 결정 이것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듯이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보장이 안 돼서 일단 집행 정지를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절차보장을 강조 하셨고 그 뒤로 충분히 윤석열 총장 측에 절차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도 당초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기피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충분히 들어주고, 물론 경청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주장은 들어주되 맞는지 틀린지 판단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 조영달: 제 생각에 이게 공정을 얘기하는 데 가장 큰 축의 하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 다른 상황, 내용 자체를 가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절차의 공정을 무시하고는 민주사회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위법의 사유가 있다. 현재 이렇게 표현하는 것 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판사사찰 조사 관련해서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있다, 없다가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판사가 내린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게 위법사유가 있다. 라는 것은 서 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기호: 당연히 제 개인의 의견이죠.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한 적은 없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이 문건을 보신 분들을 이 판사사찰이 얼마나 위급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가 이뤄졌을 때 왜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를 성급하게 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법무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 징계사유가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직무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징계사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사유가 미흡한지 심각한지를 떠나서 일단 직무배제를 집행정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한 것이지. 아직 법원에서도 징계사유가 별 내용이 없다. 라고 판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무배제와 관련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심의과정에 대한 절차보장만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대한 절차는 충분히 보장이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 조영달: 아까 누차 말씀 드렸지만 절차의 공정은 공정의 가장 중요한 핵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절차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다음을 다루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께서 법무부 관계자의 얘기를 참고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당사자의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법무부 관계자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같이 들어야할 또 다른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이미 확인 된 것은 법원에서는 검찰 총장이 신청한 집행 정지를 인용했고 감찰위에서는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 라고 의결했고 법관회의는 사찰안건에 대해서 부결시켰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것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김우성: 펙트를 하나 정리하면 이 법관회의는 의견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 때문에 밝히진 않겠다. 이거지 그걸 부결이다, 가결이다. 라고 말하진 않은 것으로 보도가 여러 차례 됐고 입장을 재발표를 했습니다.   

◆ 서기호: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법관회의에서도 징계사유에 대한 당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찰위원회에서도 역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청구가 부당한지 안한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도 절차부당에 대한 얘기만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절차부당도 직무배제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부당을 얘기한 것이지. 지금 그 이후에 진행 되고 있는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절차부당 문제는 그 당시 단계에서의 판단에는 제외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조영달: 법관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재판 중인 사안이고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사안자체로는 채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 서기호: 사안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언급도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 조영달: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안건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죠.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기관이 모두 절차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 서기호: 거기서 말한 문제라는 것이 징계청구 사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것만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 조영달: 어쨌든 무엇을 문제 삼았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 이 문제와 관련된 적어도 제도상 객관성을 보장한다고 알려진 세 개의 기관이 비슷한 유형의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징계를 굉장히 서둘러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도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킨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검찰조직의 개혁 변화, 필요하지 않냐. 라는 것들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방향,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발언해주시죠.

◆ 서기호: 검찰개혁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서 공소유지권한만 남기는 쪽. 이게 바로 선진국 모델입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제기권, 이것을 둘 다 독점하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모든 권력 기관은 권한이 강하고 비례할수록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 조영달: 네, 우리 사회는 저 개인도 그렇고 최근 수십 년간 권력의 전행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온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이러한 우리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이 좀 절제된 자율을 갖고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절제적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정치권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고 정치권력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검찰의 중립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씩 듣겠습니다. 

◆ 서기호: 검찰에서는 특히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찍어내기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로지 검찰 자신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수사한 것입니다. 

◆ 조영달: 그 말씀은 또 음모론적 시각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정치권력의 절제가 정말 필요하고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우리의 행동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 김우성: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기호: 감사합니다. 

◆ 조영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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