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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화)<촌지 신고 보상금 제도>②교권 침해, 교원 사기저하 등 우려된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09-07-07 09:52  | 조회 : 2505 
앵커 : 이번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 연결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입장, 또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대변인.

☎ 김동석 : 네, 여보세요.

앵커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동석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앞서 서울시 교육청 감사 담당관실 방두현 사무관과 이야기 하는 것 들으셨죠?

☎ 김동석 : 네, 네.

앵커 : 사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촌지라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도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게 서울시 교육청 당국의 생각인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김동석 : 우선 아침 일찍부터 우리 교육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인 촌지 등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체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될 이런 촌지 문제는 저희도 노력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없애야 되겠다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교육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이 될까, 또 익명 등 무차별 신고로 인해서 교권 침해를 넘어서 인권 침해라든지 또 그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이라든지 교원 사기 저하, 이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사실 앞서 서울시 교육 당국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교사들의 촌지 수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직원, 그러니까 일반 행정 관리직이나 교육청의 구조적인 비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기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 김동석 : 네, 우리 교사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의 이런 것을 적용받아야 된다, 오히려 도덕적인 투명성 부분은 더 높은 잣대를 요구받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요. 다만 동 제도가 우리 교직 사회의 특수성 부분이 있고요, 지난 2월에 인천 교육청에서 같은 제도를 실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요, 이런 실효적인 측면, 또 과거 정책의 역량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계의 사전 여론 수렴 과정이 있었으면 이와 같은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런 준비과정 부분이 상당히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앵커 : 앞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 한 건도 신고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지난 3월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16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촌지 의식 결과가 있었는데요. 무려 18.6%인 298명이 교사들에게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사실 촌지 문제가 공론화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수면 아래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 이런 조사 결과이지 않습니까?

☎ 김동석 :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직사회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서 자정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2006년도 MBC PD수첩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6.2%, 또 2008년도에는 36.7%에 비해서 이런 학부모님들도 과거 2~3년 전에 비해서 수수과정이 많이 줄었다, 라는 문답이 56%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의 노력이라든지 또 지난 해 법 개정에 따라서 이런 과도한 금품 수수 교사는 영구히 교단에서 퇴출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은 그런 촌지 수수 교사에 대해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우선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현재 교육계 내부에서 아직은 남아있는 촌지 풍토를 척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 김동석 : 일단 학부모님들 스스로도요,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왜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여쭤봤더니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이 54.7%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말씀드린 교사들의 윤리 의식 부족이라는 게 20.3%나 응답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학부모님들도 '촌지를 주면 우리 아이 잘 봐주겠지'라는 잘못된 의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교사들도 제일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촌지 부분을 주신다고 치면 절대 안 받겠다는 사전 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떳떳함을 좀 보여주는 그런 단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어찌됐든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총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김동석 : 일단 그런 학부모님들의 바람, 또 촌지를 없애야 되겠다는 근본 취지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진짜 합리적이고 또 실효적이고 교직 사회 그런 풍토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진짜 제도적인 부분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 행정 당국에 제안을 하고 또 교총에서는 앞으로 훨씬 더 강도 높은 자정운동을 통해서 전체 교육자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욱 더 기울일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앵커 : 촌지 등 교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 번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석 : 네.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동석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교사들의 촌지 수수나 비리 신고와 관련해서 최고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 교육청이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 또 한국교총 관계자 연결해서 찬반 입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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