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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화)<촌지 신고 보상금 제도>①공직기강 확립, 교육정책 신뢰도 향상 위한 것-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방두현 사무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09-07-07 09:47  | 조회 : 2555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스승의 은혜'를 부르던 게 공식 행사였는데요, 요즘은 아예 학교 문을 닫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른바 '촌지'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촌지 수수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 교육청이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고한 교사들마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반대목소리의 근거인데요. 이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시 교육청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한국교총 관계자 차례로 연결해서 찬반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방두현 사무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 서울시 교육청 방두현 사무관 ( 이하 방두현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얼마 전에 부조리 행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두현 :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또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우편이나 서면, 팩스 또 우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하면 그 내용을 조사해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 그런데 포상금을 통해서 교육계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또 다소 이례적인데 이런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방두현 :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신고제도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부 신고자까지 확대해서 제도를 만듦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우리 서울 교육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처음입니다만 금년 2월부터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외부 신고자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면서 또 서울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우리 교육청 전체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앵커 : 정부 각급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방두현 : 2007년도에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앵커 : 몇 위나 했습니까?

☎ 방두현 : 2007년도에는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맨 마지막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전체에서 7위를 했습니다. 7등.

앵커 : 네, 상당히 1년 사이에 청렴도가 많이 개선이 됐네요?

☎ 방두현 : 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앵커 : 현재 포상금을 주는 제도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촌지나 교육 행정과 관련된 교육 비리의 실태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하기에 현 실태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 방두현 : 촌지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한 바는 없지만 2009년 3월에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촌지에 대해서 국민 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촌지라는 것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앵커 : 네, 서울시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비리와 상관없이 묵묵하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선의의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방두현 : 이번 조례는 선생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 교육감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일선 선생님들께서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교육청의 설명 내용을 보면요, 촌지 비리는 신고하면 최고 3천만 원을 포상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사들의 촌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 듯 한 내용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교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어떤 가요?

☎ 방두현 : 네, 그런데 자꾸 그 촌지 문제가 부각이 돼서 그런데요, 저희 조례안에 보면 어디든지 교사라든지 촌지라든지 그런 표현이 하나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라는 것이지 촌지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데 자꾸 언론에서는 촌지 문제로 부각이 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모든 공무원의 모든 비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앵커 : 지금 우리 방두현 사무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안 자체 내용을 보면 교사의 촌지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요, 서울시 교육청에 내 놓은 해명자료에는 교사 촌지 문제가 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은데.

☎ 방두현 : 네,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는 그게 없는데 언론에서 자꾸 교사 촌지 문제를 부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명자료를 낸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감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 행위라고 했습니다.

앵커 : 그런데 학부모들이 설사 교사들의 촌지 수수행위나 비리를 발견하더라도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방두현 : 네,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저희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네, 실제 이 제도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학부모들의 촌지 비리와 관련한 신고나 고발이 있었는지요?

☎ 방두현 : 네, 그 내용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앵커 : 네, 언론보도를 보니까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지 한 5개월 정도 되는데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사실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고 제도인데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이런 제도를 굳이 운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방두현 : 네, 자꾸 그 교원들, 교사 분들 자존심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교육청에 보면 여러 가지 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 물품 납품이라든지, 학교 급식과 관련이 되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방두현 : 예, 고맙습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 감사 담당관실 방두현 사무관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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