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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목) "조원진 공무집행방해로 검찰 고발 적극 검토." -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09-07-02 10:16  | 조회 : 2815 
강성옥 앵커 (이하 앵커 ) : 여·야간 비정규직법 협상이 끝내 무산되면서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단독 상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의 단독상정은 대야 압박용이자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보이는데요. 상황 전개 여부에 따라 국회에 또 한 차례 격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 뿐만 아니라 미디어관련법 역시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치는 상황이어서 7월 국회 상황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과 국회 상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제창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 ( 이하 우제창 )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 상황부터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추미애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해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등 무려 147개 법안을 무더기 상정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 우제창 : 한나라당 쪽 주장은 국회법 50조 5항을 근거로 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진행, 즉 사회를 기피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어제 10시 이후에 보면 화장실 간 것 이외에는 위원장실을 비우지 않았고 또 의사진행 발언을 분명히 얘기했고, 회의준비를 시켰고, 또 그래서 상임위장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속기사들이 대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했다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한나라당이 사회권을 찬탈하고 기습상정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죠. 저희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심각한 도전이다, 그리고 불법행위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우리 국회에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 우제창 : 송구스럽습니다만 지난 2004년도에 보면 법사위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간사였던 최재천 전 의원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최윤희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원인무효 됐죠. 왜냐하면 최윤희 위원장이 위원장실에 있었고 또 의사진행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원인무효가 됐습니다.

앵커 : 네, 한나라당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 50조 5항을 들어서 어제의 상정이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선 원천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문제, 시시비비가 좀 갈려야 할 텐데요.

☎ 우제창 : 시시비비는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어제 추미애 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으로 그 회의가 무효임을, 해프닝임을 선언했고, 그리고 어제 다시 저녁 9시에 회의를 열어서 10시에 다시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루에 한 번 회의를 열거든요. 선언을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앞의 전 회의라는 것이 해프닝이고 그야말로 애들 장난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 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또 수석전문위원이나 노동전문위원이나 그 때 당시 있었던 국회 직원들이 다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이렇게 적법성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한나라당이 단독 상정을 시도하고 나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우제창 : 그동안 계속해서 환노위 중심, 특히 노동법안 중심으로 정부가 그야말로 준비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한나라당 역시 준비 안 하면서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소위 청와대의 지령을 받은 한나라당,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그것도 소수 야당의 위원장입니다. 의석수가 적은. 그런 정치적인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한나라당 소속 의원 20명이요,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고의로 기피하고 있고 또 환노위가 18대 국회 개원 이래 법안심사소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서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파행 운영 되는 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제창 : 말하자면 다수 여당이면 공영 여당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다수당의 오만과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야당을 찍어 누르고 하겠다, 대부분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임위 보면 대부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원장, 제가 작년에 예결위 간사였습니다만 작년 추경, 올 추경 작년 본회의, 본예산 보면 그냥 밀고 들어오거든요. 전혀 이쪽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수 야당으로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회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그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야말로 강제로 사회권을 찬탈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기습상정을 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형법상에도 문제가 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행위죠. 특수 공무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저희들은 적극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어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 네, 말썽 많은 비정규직법,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일단 시행되게 됐는데요. 정부 발표를 보니까 당장 어제부터 해고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발생하고 있더군요.

☎ 우제창 :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는 원칙이 뭐냐 하면 이 법은 6년 동안 논의해서 2년 전에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행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도와줘야 한다. 일본이 그런 사례인데, 그래야만 이것이 그야말로 안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정부는 2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지난 4월에서야 4년 연기다, 또 한나라당은 며칠 전에서야 말이죠. 3년 유예안이다. 이렇게 당론을 정해놓고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떠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친기업적인 전경련이나 대한상의 편만 들어서 유예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해야 된다, 시행하고 차후에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 소위 말해서 시행하면서 정부 지원금 말입니다. 이것을 이미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더 지원금을 고용 보험기금에 집어넣어서 정규직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금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러니까 우 의원 말씀대로요,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시행을 했다면 피해를 입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단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시행이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우제창 : 네, 네.

앵커 :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우제창 :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양반들은 사실은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내용도 모릅니다. 특히 지도부가 그렇습니다. 이 양반들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있냐하면 미디어 악법 통과에 있습니다. 그것이 청와대의 강력한 지령이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면 그야말로 몇몇 해고 사례가 있겠죠. 특히 공기업,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공기업, KBS라든지 그런 공기업에서는 의도적인 계획된 해고를 낼 것입니다. 내서 이것을 침소봉대하고 여론전을 피워서 결국 동력을 얻어서 결국은 미디어 악법과 동시에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이 명백한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의도에 대해서 도덕적인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아마도 한 달 쯤 지나면 이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백만 대란설이다, 70만 대란설이다, 지금 또 어제는 30만 대란설로 줄었더군요. 이런 식으로 정말 고무줄 늘어나다 줄듯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실업 대란 사태, 소위 말하면. 해고 대란 사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것을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규직 전환이냐 해고냐, 그 갈림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 그대로 무기 계약직으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사용자의 해고권이나 편의성만 없어지는 것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쪽에서 해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전체적인 고용총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말 여론전 피우고 있는 가증스러운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앵커 :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요, 이를 위해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는 6인 회담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죠.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제창 : 이렇습니다. 이 노사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대개 보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왔고, 또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가 정부가 그야말로 친기업, 사편만 들기 때문에 지금 개점휴업 상태이고, 의지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5자 연석회의를 저희들이 만들어 낸 것이고, 왜? 사회적 합의 틀을, 합의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대 노총을 거기에 끼워 넣은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6인 회담을 통해서 3당만 정치권에서 해결하자고 한다면 양대 노총을 무시한 채 이것은 정치권의 야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합의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5자 연석회담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6인 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 그러니까 노동계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협상의 틀은 거부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 우제창 : 그 분들이 당사자고 그 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 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어제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우제창 : 이것은 저희가 말 그대로 이것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미애 위원장도 있고 조원진 간사도 있고, 김재윤 간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특위를 두자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국회상임위를 완벽하게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그런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인 노동계 참여, 이것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잠재적 국민의 합의라는 것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6인 회담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이것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비정규직 보호법도 문제지만 미디어 관련법 역시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고흥길 국회문방위원장이 미디어법은 반드시 이 달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민주당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대한의 합의라는 게 어떤 의미로 보이십니까?

☎ 우제창 : 최대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저도 고흥길 위원장님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환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 미디어법에 대해서 다 찬성하거든요. 다 협상할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신문과 재벌의 방송 소유입니다. 이것은 특히 재벌은 어느정도 물 건너 간 것 같고, 특히 신문인데. 특히 보수언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수언론이 지난 번 정권 창출에 엄청나게 도움을 줬고, 지금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고, 앞으로 정권 재창출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YTN도 대표적인 그런 피해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보수 언론에게 종이 산업이, 그야말로 신문이 사양화 되니까 다시 방송으로 갈아타서 저항력을 계속 증대시켜주고 유지시켜주겠다는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문의 방송 소유 조항만 철회한다면 미디어 법 어떤 조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협상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흥길 위원장님께서 정말 직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 한나라당 측에서요, 지금 우제창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신방겸영 문제를 2013년 이후로 유예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제창 : 그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 때 까지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보수 언론이 돈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신방겸영 금지를 2012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당장 왜 법안 개정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3년 후에 진행될 사항을 수정해서 지금 법 개정을 합니까? 법 개정의 합목적성이나 시의성도 없는 것이다, 그럼 그 때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보수언론에게 그것을 미리 지금 법안 통과 시켜줘서 빚을 갚으라고 지금 난리니까, 지난번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그 빚을 갚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3년 그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생색내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실리는 다 챙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예,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가 미디어 관련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협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경원 간사가 언급한 일부 내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 우제창 : 글쎄요. 저도 자세하게 그 양반 속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나경원 가사에게 분명히 이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저희가 원래는 3월 2일에 이 미디어 법을 국민여론 수렴 거쳐서 국회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것이 저희 합의문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이 국민여론 수렴 부분을 정확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론 조사 부분을. 나경원 간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사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그게 뭔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폄하적인 발언이죠. 이것에 대해서 나경원 간사는 그러면 국민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론 조사 외에 다른 정말 객관적이고 중요한 사회과학적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봐라, 그러면 어떻게 여론수렴 하겠다는 것이냐, 이 여론수렴 과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정말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다면 저희들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협상에 대해서도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응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제창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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