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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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초안 삭제한 적 없다”-노무현 재단 김경수 본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0-10 20:17  | 조회 : 2581 
“대화록 초안 삭제한 적 없다”-노무현 재단 김경수 본부장





정면 인터뷰 2-노무현재단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





앵커:

뉴스 정면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검찰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던 김정호 전 비서관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 본부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가져서 검찰이 복구한 회의록 초안은 '표제부'만 삭제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직접 김경수 본부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이하 김경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예, 바쁘시죠?



김경수

예. 좀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내셨던 김정호 전 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는데 두분 연락도 하시죠?



김경수

봉하마을에 같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 영농법인 봉하마을의 대표로 계시고요. 지금 시기면 이제 봉하쌀 가을 추수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앵커:

아, 그러세요. 오늘 검찰 조사 받은 내용도 서로 나누셨습니까?



김경수

아뇨. 그건 아니고요. 2시에 검찰에 나갔고 아직까지 아마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인데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시기가 2008년 1월 2월 2달간이었고요. 김정호 비서관은..



앵커:

딱 두 달이었나요?



김경수

예. 그렇죠. 마지막에 기록 관리와 마지막 이관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받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왜 딱 두 달을 하시게 되었었나요?



김경수

그 전에는 임상경 비서관이라고 오랫동안 기록관리비서관을 해 오셨던 분이 기록관리비서관을 하셨는데 12월 달에 대통령 기록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의 관장으로 임상경 비서관이 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원래 대통령 기록관의 관장은 전임정부에서 임명하고 그 전임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을 5년간 임기를 보장하자, 그래야 그 전 정부의 기록물이 훼손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사실 상 현 정부에서 임명을 하는 관례로 만들겠다고 법을 만들 때 취지 중에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임기가 5년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임기 5년에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 기록관 관장으로 부임하면서 마지막 두 달간을 김정호 비서관이 이어서 비서관 업무를 맡았습니다.



앵커:

네. 두 달을 이어서 김정호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두 달간이 이렇게 긴 조사, 참 중압감, 이렇게 다가오겠어요.



김경수

2008년도에 기록물 이전 사본 반환했을 때 봉하 마을에서, 그 때도 또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록물 봉하로 가져간 게 있는 지 없는지 이런 거 조사한다고, 그 다음에 이지원 사본 유출한 게 위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도 또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앵커:

네.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걸로 예상하셨나요?



김경수

저희는 꿈에도 예상을 못했고요.



앵커:

꿈에 도요?



김경수

이지원 사본을 봉하로 가져간 것도 대통령께서 온라인으로 기록관에 있는 성남까지 봉하에서 가기가 너무 머니까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제대로 보장해줘야 대통령들이 기록관으로 다 기록을 넘길 것 아닙니까? 안 가져가고, 법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주면 이지원 사본을 가져올 이유도 없었는데 당시에 기록관에서 온라인 열람이 당장은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면 온라인 열람권이 보장될 때,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할 때 까지만 한시적으로 그러면 이지원 사본을 가져와서 복사를 한 부 해 와서 봉하에서 열람을 하겠다. 왜내면 봉하에는 그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실에서 경호를 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사저는 안전하다고 보신 거죠. 그리고 본인만이 열람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지원 사본을 가져 오셨던 건데 그때부터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양해도 구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삼으면서 그 때부터 논란이 됐고요. 이번에는 또 사실 정상회담 대화록은 정말 이렇게 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NLL포기 논란도 내용이 공개된 지금 와서 보면 그런 포기가 있었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록관에 대화록이 없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청와대 회의에서 안 좋은 이야기, 불리한 것은 지정물로 묶자고 말했다, 또 이런 얘기를 담은 동영상 회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김경수

이게 오늘 일부 언론에 나온 보도인데요. 그 언론에 나온 보도 자체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보도입니다.



앵커:

어떻게요?



김경수

노무현 재단에서 반박자료까지 다 냈는데요. 2008년 1월 달에 1월 회의에서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삭제해라, 이런 지시까지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는 당시 기록관 관장으로 있던 임상경 관장이 참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지정기록물로 대화록도 나중에는 묶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회의가 끝난 뒤에 국정원에 한부 보내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되어있는데 국정원에 대화록 최종본이 가서 국정원에서 생산된, 국정원에서 최종적으로 대화록을 받은 날짜가 1월 3일입니다. 그러면 1월 3일 이전에 그 회의를 2008년 1월이니까 1일이나 2일에 휴일에 연휴기간에 대통령이 그런 회의를 하고 국정원에 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하고 보내고 이런 게 다 이뤄졌다는 얘긴데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임상경 관장이 2008년 1월 달에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것은 딱 한 번 있습니다. 1월 중순입니다. 1월 1일, 2일도 아니고 1월 중순 1월 15일 경인데 그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기록물 이관에 관한 기록관리 비서관의 보고가 있었고 그 보고 때 배석을 했었습니다. 1월 중순에 배석을 했었고 수석 보좌관 회의라는 회의는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있을 때 이건 청와대에 있는 선임행정관들에게까지 인터넷으로 다 생중계해라, 그래서 빨리 소통과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수석보좌관 회의는 인터넷으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생중계되는 회의입니다. 그런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해라, 이런 지시를 하셨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게 어떻게 기사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기사를 어디서 누가 흘리는지 저희들로서는 참 의아스럽고 그게 오늘 아마 문재인 의원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 그런 여러 계기 중의 이런 식의 보도가 난무하는 것도 계기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의원 말씀해주셨으니까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나를 소환하라는 입장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김경수

네.



앵커:

지금 김 본부장님께서는 문재인 의원의 이런 발언은 다 맞고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경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크게 보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는 2009년의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시게 됐던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로 몰아갔던 그때의 수사행태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왜냐면 지금 필요한 것은 진상규명 아닙니까? 왜 이관이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초안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삭제인지 이런 것들을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건 그 당세의 핵심관계자들 몇 명이든 아니면 시스템 관계자 한 두 명만 들어가서 함께 확인하고 검찰이 뭘 발견했는지를 보면 거기에 대한 건 금방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빨리 진행시키지 않고 중간 수사 겨로가 발표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설프게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지금 대화록 문제, 대화록을 확인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엉뚱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걸 통해서 사실 상 노무현 대통령을 또 다시 부관 참시하는 그런 수사행태가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는 정쟁중단도 어렵고 이런 수사행태는 막아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초안의 삭제라고 하는 게 이 초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본인이 정상회담 했을 때 진행되었던 주고받았던 대화내용과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해라, 그렇게 지시하시면서 완료한 것 아닙니까? 초안을 완료시킨 거죠.



앵커:

삭제 언급해주셨는데 검찰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YTN 기사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와 관련해서 회의록과 삭제, 수정이 모두 참여 정부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전에 청와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을 했어요?



김경수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반복한 겁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요. 그 초안이 결국은 왜 삭제되었느냐, 또는 검찰은 삭제된 것을 복구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요청하는 최종본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녹취록은 최종본이 보고가 되면 그 초안은 당연히 폐기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기록관계, 그래서 그 초안은 기록관으로 이관시켜야 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관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그걸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당시 청와대에서는 그 문서의 파일이나 이런 건 그대로 놔두고 대화록 파일이나 이런 건 놔두고 카드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3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 목록이 있는 표제부만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 표제부만 지우면 이관대상 목록에서는 빠지니까요. 그렇게 지워진 초안인데 그 초안을 검찰이 봉하에 있던 이지원 사본에서 찾아냈다고 해야죠, 그걸 삭제된 것을 복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구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본 안에 표제부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가 다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히 이관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뤄졌으니까 그건 당연히 참여정부 임기 내에 이뤄진 작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녹취록을 다 정리하면 그 음원이 삭제하고 사라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김경수

음원이 아니고 초안이죠.



앵커:

초안,



김경수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 회의록이 아닌 다른 회의같은 경우에도 회의록을 녹취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기록관리 비서관실에서 그 작업을 하는데 녹음파일을 가져와서 처음에 속기사가 초안을 풉니다. 초안을 풀고 나서 최종본 완성본을 만들려면 그 회의에 배석했던 사람이 직접 수정작업을 거치게 되어있어요. 왜냐면 배석하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초안을 비서관에게 보고하면 비서관이 보고를 받은 다름에 그것을 배석했던 사람, 본인이 배석했으면 본인이, 아니면 배석자가 수정작업을 거친 다음에 최종본을 만듭니다. 그런 최종본이 만들어지고 나면 초안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기시켜야 하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녹취록이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녹취록, 바로 그 음원, 원본의 음원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이런 식으로 전문이 공개된 것이 사실 전대미문의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정상들 간의 대화록을 이런 식으로 전문을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전문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국회 열람단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의혹있는 부분을 확인하자, NLL포기라고 하는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현 국정원에서 남재준 원장이 무단 공개 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그래서 이 대화록 공개 자체도 부적절한데 지금와서 또 음원까지 공개하자, 오늘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이건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원 공개는 국익을 위해서 국격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의혹이 있는 부분이 음원공개를 요구하는 이유가 초안을 작성해놓고 그걸 수정본을 만들면서 뭔가 뭘 조작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안이 공개되면 어떤 부분이 고쳐졌는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누구나 쉽게 파악할 겁니다. 그게 오류를 고친 건지 말 그대로,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초안에는 있는 내용을 수정본에서는 고치면 안 되는 내용을 뭔가 조작하기 위해 고친 건지는 두 개를 비교해보면 금방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음원 공개 요구는 저는 대화록을 계속 정쟁의도구로 삼겠다는 새누리 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한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조사 지금 받습니까? 언제쯤 받게 됩니까?



김경수

예.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검찰하고는 변호인이 협의 중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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