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말기신부전증 투병중인 혈액투석환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2급 장애인입니다.
아내도한 5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특별한 수입없이 살다보니 카드사에 1200만원, 저축은행에 200만원 정도의 부채를 지게 되엇습니다.
지난2년동안 이리저리 막으면서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에 봉착하여 지난달부터 연체중입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려니 절차에 필요한 법무사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추심독촉은 심해지고 그로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건강까지 더 바빠지네요.
듣기론 금감원 추심가이드라인에 "1)개인파산신청중인자 2)개인회생중인자 3)저 처럼 중증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부조자" 등에 대해선 추심중지요청제도 란게 있다고 하는데...
추심중지요청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지, 신청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절실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