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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 노무상담
작성자 : dadoo*** 날짜 : 2013-05-31 09:22  | 조회 : 1492 
애청자입니다. 여기에 문의를 드리면 답변을 확실히 들을 수 있을거 같아 올려봅니다.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우조선해양 본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협력업체 아마도 인력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협력업체는 인력 파견 업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1차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들 입니다.
그 협력업체가 급여를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 급여가 미지급이 된다면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1차 협력업체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좀 요약하자면

1.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과거에 급여 미지급 문제가 없었는지 등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 할점
; 아무래도 급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특히 빼먹지 않고 봐야하는지 향후에 급여 미지급 문제가 발생 되었을 경우을 대비하여.

3. 계약을 1년으로 하엿을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가요? 듣기로는 이런 업체와는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계약 같은 것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계약관계는 처음이라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위 문의 사항 외에도 다른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가능하면 빨리 계시판으로도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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