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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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eun924님의 사연에 대한 답변..
작성자 : nixvir*** 날짜 : 2013-03-09 17:30  | 조회 : 1250 
우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식을 강매한 것 밖에 안되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액면가 500원이면.. 최소 3500 이상은 받았을 테니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약간이라도 이익이 발생되었다면,

이익잉여금에 돈이 쌓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주주입장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 배당을 제공했을 것이란 겁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두번째로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만약 부도가 나거나..

법인을 정리하게 될 경우인데요...

순위가..

1. 채권단
2..우선주
3. 주주

이렇게 되는데... 저것은 상법상의 명시일 뿐입니다. (말이 안된다는 얘기죠)

자산처분을 하고 난뒤에 그 남는 돈을 분할하는데...

채권단도 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데...

주주에게 돌아올 돈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상법상의 표기입니다.


세번째로는 회사가 부도는 나지 않지만, 경영이 잘 안되는 경우인데요

결국 주주책임이라는 거죠.

감자, 출자전환 방식으로 보통 진행하는데...

감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 2:1로 진행한다라고 결정되면

가지고 있던 주식 2장 가운데 한장 찢으라는 얘기입니다.

허공에 보유주식 절반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험에 924님은 지금 노출되어 있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주식을 재판매를 하면 좋은데,,

배당도 안 나오는 주식에 있어서

경영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과연 누가 살려고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해당 회사에 경영권에 관심이 많은 임원이 있다면

따로 연락을 취해 보십시오.. 전부다는 못 받아도 일부금액이라도 받고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회사가.. 어느정도 중견회사이상으로 향후 상장 가능성이 있거나..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라면..

WWW.38.CO.KR

사이트에 들어가서 올려놓으면 손쉽게 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 방법은 상대 매수자를 직접 만나셔서

은행창구에서 주식 양수. 양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구요

추후에 세금 양도에 따른 세금 조금 나옵니다

그거 내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김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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