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대기업인지, 총수인지 '동일인'으로 알 수 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30 15:40  | 조회 : 43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 대담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김현주 서기관

-공정위, 내·외국인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 추진
-거주 지역·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고려…개정안 행정예고
-내·외국인 동일 규정으로 통상문제 해결
-공정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보호 목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김현주 서기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김현주 서기관(이하 김현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총수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총수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규칙을 제정해서 기업집단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동일인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요. 먼저 ‘동일인’이 뭔지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 김현주: 네. 청취자님들께서 동일인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일단 대기업집단 총수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은 기업집단 내에 있는 여러 개의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결국 여러 개의 계열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 전체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동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집단과 계열사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공정거래법에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 금지, 기업집단 공시 등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들은 특정 동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은 기업집단이나 공정거래 당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김우성: 그렇군요.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총수를 동일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 김현주: 우선, 과거와 비교할 때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출자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업주의 2세 또는 3세로 대기업집단 경영권이 승계되는 과정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기업집단 총수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실제 국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외국인도 나타나게 되었고,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 설립되는 사례도 증가해서,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를 동일인으로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대기업집단 제도, 아울러 동일인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기준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집단 규제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의 배경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동일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만들어지니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동일인이 될지 좀 더 명확해지고 예측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동일인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이번에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예외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원칙을 말씀드리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 보통 기업총수라고 부르는데요, 기업총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출자구조 상 최상단법인이 아니라 기업총수가 동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표한 행정규칙에 명문화했는데요, 특정 자연인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인지,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인지, 기업집단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총수와 친족들이 함께 계열사에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총수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야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온전하게 설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김우성: 동일인 판단의 두 가지 예외도 마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네. 두 가지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회사 지분이 매우 분산되어 있는 경우처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특정 자연인이 없다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합니다.  또 하나의 예외는 기업총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회사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서 동일인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때와 비교해서 회사를 동일인으로 보아도 기업집단의 범위, 즉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집단을 실제 지배하는 자연인은 최상단법인 이외에는 다른 국내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출자, 경영, 자금거래 등이 계열회사와 단절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를 동일인으로 보더라도 기업집단 시책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더라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적용되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구요.  친족 등의 계열회사 출자·경영·자금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가 이용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한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르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 김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면 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동일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최상단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 김우성: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적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대기업집단 규제목적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아울러 동일인 확인 및 통지와 이의절차도 마련하였기 때문에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남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서 4월 이전에는 개정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예정대로면 올해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는 말씀드린 개정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김현주 서기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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