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쟁 수단? '거부권'이 정쟁유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30 15:40  | 조회 : 383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 대담 :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윤복남 단장

- 유가족 현 정부는 우리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가...
- 여당 요구 수용한 특별법도 다시 거부 이해할 수 없어
- 여야가 다시 재발방지로 협의해 특별법 달라는 건 지원책 우회표현
- 재발방지를 하려면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해
-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 핵심은 왜 알고도 경찰력을 투입 안했는지와 사망자에 대한 마지막 모습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9번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5번의 거부권 행사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족들 오늘 오후 1시에 분향소 서울광장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었고 저희 YTN과 YTN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1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을 맡고 계시죠?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윤복남 단장(이하 윤복남): 네 안녕하세요. 민변의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 김우성: 지난번에 저희랑 인터뷰하면서 최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되고 진실 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 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가급적 저희는 뭐 뭐랄까요? 공격적인 표현도 안 하셨습니다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복남: 참담한 마음입니다. 진짜 유가족들 아까 말씀에서는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이의 마음도 너무 힘듭니다.

◇ 김우성: 유가족들 옆에서 지금 이 진상 규명 159분의 국민이 정말 하룻밤에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된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여러 얘기들 재발 방지까지 돕고 계신데 저희가 다 듣지 못했거든요. 유족들 어떤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기자회견도 하셨고 관련된 설명도 하셨는데 유가족들 이야기 좀 전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 윤복남: 유가족들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큰 실망과 그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진상규명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체투지도 하고 철야에 15,900배도 올리고 그렇게 간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추천 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시 여당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서 통과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거부권을 행사한 걸까요?

◆ 윤복남: 저도 그러니까 공표된 내용밖에 알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본회의를 앞두고는 여러 가지 협의를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유가족들한테 요청이 와서 좋다. 추천 권한을 포기하겠다 그다음에 기간도 3개월을 단축했고요. 그다음에 또 정쟁 소지를 없앤다면서 4월 10일 이후로 시행 일자도 늦췄습니다. 그런 특검 요구권도 없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무 협의도 없었던 양 또는 여야의 아무런 노력도 없었던 양 말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 김우성: 검경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 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설치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윤복남: 두 가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특조위는 검경의 수사를 이웃는 특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찰이 아니고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이 기존의 세월호 참사나 다른 사회적 참사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그런 사참위 조사에서도 특별조사로 진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형사 조사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절차라는 것을 명확해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면 검경 수사 결과 아주 제대로 다 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당장 서울경찰청장만 해도 1년 3개월 지났습니까? 한참 지나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끝이라는 겁니까? 과연 그걸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경찰청장이라든가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서울특별시장이라든가 또는 그 관계자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수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기관 담당자들 말입니다. 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다. 불기소로 처분한 게 맞는지를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그것도 못 합니까?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특수본 수사나 서부지검의 검찰 결과로 끝이다 이거 아주 아주 이렇게 일부만 수사해놓고 나서 이걸로 끝내달라 하는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우성: 참사가 예견됐다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았어야 했는데 왜 막지 못했나라는 질문에 답해야 될 김광호 청장은 수사심의위를 통해서 최근에 수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났죠. 검경 수사는 사실 법률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따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조위의 조사는 어떤 부분까지 보게 되는 건가요?

◆ 윤복남: 특조위는 사실은 기존의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재난의 발생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미흡한 것은 없었는지 재발 방지를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걸 만약에 예컨대 행안부에서 재난안전 조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1년 뒤에 감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정작 현장 기관은 빼버렸단 말입니다. 중앙부처만 감사하는 걸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살피겠다 이게 가장 1번의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그중에 일부 만약에 형사 수사 과정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고발 의뢰하겠습니다 하고 고발해서 다시 수사를 받게 하면 될 일이지 그걸 특조위가 수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두고 마치 재탕 수사 다시 또는 검사에 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이렇게 아예 워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 윤복남: 그러니까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영장에 의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게 영장주의인데요. 법관이 발행한 영장에 의해서만 영장을 말하자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 나온 예에서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한다 이게 이제 근거인데요. 동행명령은 과거에 세월호 특조위나 사참위에서 다 있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활동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위헌성이 문제된 바도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게 위헌적인 법률이라면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심판을 받았겠죠. 그러지 않았던 동행 명령이고 그리고 동행명령은 기본적으로 불응할 때 과태료밖에 못 줍니다.

◇ 김우성: 네

◆ 윤복남: 체포영장이라든가 영장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미약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두고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느 이렇게 법률가가 들어봐도 좀 웃을 얘기인데 그거를 국무총리 입으로 말했다 정말 참담한 얘기입니다.

◇ 김우성: 이런 얘기에 또 하나 더해서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를 얘기하면서 조사위원회 구성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랑 인터뷰할 때 국민의힘 여당 측 입장을 상당히 받아들여서 양보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또 공정성 중립성 훼손을 국무총리가 근거로 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 윤복남: 그러니까 여당의 요구에 의해서 유가족들 추천권을 포기했습니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양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수 일방에 의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다수 일방이 여야 여야 각 4명씩 아니겠습니까? 추천권이 나머지가 이 3명이라는 건데요. 원래 의장이 1명이었고 유가족이 2명이었는데 유가족 추천권을 다 의장한테 돌린 겁니다. 그 국회의장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3명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 수장입니다. 그 수장을 두고 다수 일방에 예컨대 야당 출신이니까 야당 편이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의장한테 이러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관련 단체를 통해서 요구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마치 의장에게 간 3명의 그 추천권을 편파적이다 공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우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온 얘기가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현 정부나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견을 보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고 하면 괜히 분열되고 불신되고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윤복남: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아까 국민이라고 하는데 외국인까지 포함된 그 다수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끔찍한 참사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예산을 어디다 쓰라고 세금을 걷는 겁니까? 이 참사에 제대로 된 진상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정부가 마련하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론 분열을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1년 반 동안 계속 그 특별법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 논의가 오히려 나는 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국론 분열을 정말 막으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게 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리게 되면 될 일 아닙니까? 사실은 국론 분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정쟁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어느 한 편이 동의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마 이게 국론 분열의 본질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서 굉장히 편파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론이 하나여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건데요.

◆ 윤복남: 당연히 그런 측면도 있고요.

◇ 김우성: 국론분열이라는 말 자체도 좀 의도가 있는 말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계셨고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근거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 일단 재의 요구권을 국회로 보내게 되는데요. 곧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법이 되면 다시 수용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읽힙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 윤복남: 그 말의 본디 뜻은 아마 진상규명을 제외한 피해자 방지책만을 수용한 법으로 바꿔달라 이런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많은 유가족들이 그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기자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어떤 피해자 지원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유가족들이 선언하는 마당입니다. 적어도 유가족들을 위한 법이라면 유가족들의 뜻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어떤 기자 한 분이 그러면 혹시 이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사전에 유가족과 의논한 게 있느냐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진상규명을 제외한 피해자 지원이나 재발방지를 말하는 것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어불성설이다. 정말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진상규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 방금 설명하신 부분들에 대한 총리의 얘기인 것 같거든요. 뭔가 지원하고 금전적인 걸 하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요. 유가족도 그렇고 또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복남: 최근에 배·보상을 많이 할 거다. 마치 배·보상을 마치 눈앞에 곧 할 것처럼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사실은 특별법을 통하지 않고 배·보상을 제대로 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걸 이미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하다 다시 논의해달라고 재고를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상규명이 빠진 상태에서 배·보상만을 말한다.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굉장히 핵심이 빠진 얘기들입니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간절히 원하는 건데 좋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유가족을 지원해 주겠다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상규명에서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빼버린 채 오로지 그 지원으로 다 이렇게 때우겠다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유족의 뜻은 정확하게 왜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는지를 알아야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다. 즉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시 특별법이 일단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기존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보면 통과될 가능성은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여당 쪽도 유가족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뭔가 좀 어떻게든 그 요구를 더 받아서라도 좀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윤복남: 유가족분들은 제의요구권을 통해서 제의가 될 때 국힘당에도 국힘당 의원께도 가서 어쨌든 3분의 1을 넘으려면 여당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하고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일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김우성: 직접 의원들께도 얘기를 하겠다 뜻을 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밝혀져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유족들에서 가장 유족들이 원하는 이게 좀 뭐랄까요? 좀 단순하게 명제화해야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가장 확실하게 밝히고 싶은 진상 규명 얘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윤복남: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당시에 경비대를 배치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서울경찰청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번 할로윈데이 때는 많이 모인다 10만 명이 모인다 이런 말들을 다 했단 말입니다. 회의장 석상에도 그러면 경비대가 휘하에 수십 경비대가 있잖아요. 단 1개의 경비대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 희생자들이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구조되어서 언제 숨을 거두었는지 그 마지막 모습을 알고 싶습니다. 전혀 제대로 조사된 바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 두 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국론 분열 혹은 여러 가지 위헌 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이야기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입장에서의 얘기도 언제든지 저희를 통해서 열어주시면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얘기 기다려보겠습니다. 모쪼록 또 유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프신 분들이니까요. 옆에서 잘 또 지원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수시로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1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을 맡고 계시죠 민변 윤복남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