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때문에 5인 직원 4인으로 축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30 15:41  | 조회 : 50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5인 이상 둔 자영업자,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
-독성 간염, 혈액성 전파 질병들도 포함돼
-사업자 계약으로 근로자성 지우기 위한 편법도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정부 조언 받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분은 쉴 새 없이 열심히 배우고 찾아보고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누구 주냐고요. 남 줍니다. 근데 뭐 남은 아니죠 YTN 라디오 생생플러스 청취자분들 우리가 남입니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좋은 경제 소식들 또 생각해 볼 문제들 알려주시는 분 경제남 화요일에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갖고 오셨어요. 사실 이 방송에서 이 관련 법안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나 다녀올게라고 출근하면 집으로 저녁에 다녀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슬픔 비극이 있는데 그걸 좀 막자 이걸 좀 책임 있게 모두가 막자. 특히 사업주들 좀 책임 있게 막아봅시다라고 만든 법입니다. 바로 중대재해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법의 원래 이름은. 잠시만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대기업들은 다 시작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많은 거 근데 50인 보다 적은 회사들 5인보다 많은 회사들은 이제 적용됩니다. 이거가 지금 많은 걱정도 있습니다. 당장 그분들은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거 기준 좀 알려주십시오.

◆ 권혁중: 네 일단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는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아젠다를 갖고 왔냐면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직이 있어요. 전담 조직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그러니까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사실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만나보면은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사는 문제가 지금 힘들다 보니까 이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으세요. 그래서 만나봐서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네 근데 인식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 김우성: 맞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이를테면 신호등 색깔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켜주고 이제부터 빨간불에 지나가면 혼냅니다라고 해본들 이게 미리 그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처벌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지금 처벌이 되고 있는

◆ 권혁중: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시고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자는요. 대부분 사망자 이러면 사고만 생각하시는데 질병도 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다. 이럴 때면 누가 처벌을 받느냐 바로 이제는 대표가 처벌받는 거 보통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면 CEO 경영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와 상관없어 이러실 텐데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장님 사장님이 처벌받는다.

◇ 김우성: 직원이 5분 이상입니다. 다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분진이 많이 나는데 분진 관리가 안 돼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로 인한 폐질환이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처벌받죠. 감옥 가야 됩니다. 이 얘기죠. 좀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권혁중: 그 다음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하고

◇ 김우성: 네 이것도 중대재해

◆ 권혁중: 이것도 중대재해죠. 그다음에 또 중대재해가 동일한 유해 요건으로 급성 중독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독성 간염이라든지 아니면 혈액성 전파 이런 질병들이죠. 이런 게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거예요. 한 작업장에서 그러면 이것도 중대재해로 되고

◇ 김우성: 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 병원도 위험하겠는데요.

◆ 권혁중: 그렇죠 처벌을 어떻게 받냐 일단은 1년 만에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이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당이 되면 전 벌 벌금 내고 말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법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네 뭐냐면 판사가 판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결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징역 살아야 돼 이 사람은 벌금 내려야 돼.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판사가 봤을 때에 1년 이상 징역 이러면 징역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이제는 이슈고 그래서 이제는 경영 책임자에게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 강하게 부과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분들은 직원들이 질병이나 일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 맞습니다. 충분한 본인의 힘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안전 관련 관리가 물론 이제 이거는 철저하게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일하시는 분들이 다치거나 병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카페 알바생들 포함해가지고 한 7명 되는데 나도 해당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범위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권혁중: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은 금방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 김우성: 저희 YTN 건물 지하 1층에도 식당이 있거든요. 보면 언뜻 봐도 5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당되는 거잖아요.

◆ 권혁중: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사장님들의 이제는 이런 인식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카페 사장님 식당 사장님 다 됩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이면 무조건

◇ 김우성: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다 해당되는 거

◆ 권혁중: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카페라서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 그럼 식당이나 카페에서 그럼 중대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확률의 싸움이긴 한데요. 네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되게 극소수예요.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네 다짐육 배합기에 이제는 아니면 자동 양념 혼합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팔이 낀 사고도 많았고 그다음에 식품 운반용 승강기 있죠. 우리 보통 이렇게 식당 가면 있잖아요. 음식도 내리는 엘리베이터 거기에 끼이는 사고도 드물게 발생하거든요.

◇ 김우성: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 권혁중: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영자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무를 꼭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그 뜨거운 물이나 식당도 위험한 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 이제는 정말 법적 처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 써야 되는데 또 뒤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저희가 좀 설명해 주겠고 나는 괜찮아 나는 저기 정규직 계약직 고용 안 했고 아르바이트생만 6명이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 권혁중: 아닙니다. 이분도 해당되네요. 일단은 근로자성을 보셔야 되는데 근로자는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시 방정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아니니까 아니야 이거는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배달 라이더는 그럼 되느냐

◇ 김우성: 특수고용 형태잖아요.

◆ 권혁중: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 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해당이 되죠.

◇ 김우성: 근로계약을 맺으면 체결됩니다. 그렇죠

◆ 권혁중: 그럼 근로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다만 이제는 사업주 아니면 특허 종사자는 당연히 이제는 근로자성이 없죠.

◇ 김우성: 근로 계약이 아니라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또 아닌 경우도 있군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이러면 그냥 개인 간 뭐랄까요? 사업 계약이 돼버리니까요.

◆ 권혁중: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선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상공인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명 이제 해고시켜야 되겠다. 딱 5명이신 이런

◇ 김우성: 기준 때문에 기준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로 모두가 손해인 것 같아

◆ 권혁중: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꼼수기는 해요. 이 업계에서 뭐냐면은 사업자를 내라 그럽니다. 근로자한테

◇ 김우성: 사업자들 사업자 계약으로 근로자성을 좀 지우기 위한 편법이네요.

◆ 권혁중: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는 초기다 보니까 27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런 어떤 편법이나 꼼수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만큼 현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 김우성: 맞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간의 이 제도의 시행을 두고 좀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고 인식도 낮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요. 정말 어이없는 사고로 일탈 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진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니까요. 이건 좀 보셔야 되고요. 건설업 현장이 사실은 가장 심했어요. 다량의 다수의 사고가 나기도 하고 했는데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금액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것도 좀 여기에도 적용되나요?

◆ 권혁중: 그렇죠 이게 부칙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부칙이 있어서 그러니까 유예했을 때 50억 원 이하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유예됐었던

◇ 김우성: 50억 원보다 싼 공사비용의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안 받았군요.

◆ 권혁중: 유예가 됐었죠. 네 근데 이제는 이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1월 27일부터 건설공사 금액에 상관없어졌어요. 그냥 무조건 5인 이상이다. 건설업 건설업이라도 제조업 서비스업 동일하게 적용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공사 금액에 대한 제한 이거 유예 조항 이거 없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그냥 5인 이상이면 법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짜리 만약에 인터리어 공사를 한다. 근데 그 회사에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이건 중대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 김우성: 그게 일용직 단시간 이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5분 정도 일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인테리어 공사인데 철거하러 작업 들어갔다 여기서 다쳤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면 또 그럼 이제 5명 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 권혁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관리의 의무를 이제 소홀히 했을 때 이런 건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제반 의무를 다 해야

◇ 김우성: 네 교육도 하고

◆ 권혁중: 그래서 그거를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사실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김우성: 실제로 대기업 규모가 먼저 시행이 됐는데 사업주가 형사 그러니까 구속 이렇게 뭐라고해야 되지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가 지금 사실 한 거의 없고 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면 가만히 또 되는 면이 있는 거죠.

◆ 권혁중: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21건 정도가 사실 기소가 됐거든요. 그중에서 한 건만 처벌을 받았어요. 1년 이상 징역을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행성의 문제인데 실효성이 문제인데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판결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 되다 보니까 노동계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더 강력하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논리인 거고 근데 실제 이제는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하 주차장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이제 바닥 물청소를 하던 중에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서 이제는 근로 작업자께서 안타깝게도 사망 사고가 났던 근데 이게 그러면 경영자가 책임을 지느냐 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경영자가 고의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게 고정된 시설물이잖아요.

◇ 김우성: 이 작업을 위해서 미리 이제 사업주가 충분히 안전을 이 경우에는 뭐에 걸리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 있던 시설이니까요. 이거는 사업주 책임은 아니죠.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 권혁중: 이거는 이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도 있죠. 숙취 상태로 그 근로자께서 개인 용보 때문에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가서 익사 사고가 나니까 이거는 이제는 사실 경영자가 책임질 이유는 없는 거죠.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예외인 거죠. 처벌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어찌됐든 간에 수사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 일단 내가 관계가 없더라도 사장님 입장에서 일단은 수사는 받아야 돼요. 일단은 수사는 받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는 논란이 좀 되고

◇ 김우성: 일하다가 물론 사업주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안전과 또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 철저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전모 턱끈 확실하게 채우셔야 되고요. 위험한 장소 가실 때는 안전화 신고 또 안전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본인이 안 하거나 게을리했거나 교육을 받았음에도 안 했다라고 하면 또 무조건 사업주만 처벌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지금 여러 사례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설명드린 거고요. 물론 사업주는 정말 철저하게 확인해야죠.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 명 내보내야겠어라는 말도 그렇고 다 사업자로 전환하세요. 사업자 하나씩 내세요. 이것도 그렇고 많이들 교육과 인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규모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좀 혼란한 상태일 것 같아요.

◆ 권혁중: 혼란하죠. 지금 대부분이 잘 인식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 김우성: 방송 많이들 들으세요 식당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듣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 권혁중: 네 그러면 일단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게 회사 모든 종사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이제는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일단

◇ 김우성: 우리 가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안전을 막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한다 게시해 놓으시라

◆ 권혁중: 이런 거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구두상으로 하지 마

◇ 김우성: 물 관리 뜨거운 물 관리 철저히 이렇게 손 대지 않도록 맞아요. 다 써놔야 된다. 이 말이

◆ 권혁중: 공포 게시를 하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상 보건 관리 담당자를 자영업자는 둘 이유도 없고요.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일단은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단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을 썼어라는 것도 기록에 남겨놓으시고 또 하나가 근로자들에게 의견 청취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 조심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이제 듣는 거죠.

◇ 김우성: 문제 없었어요. 이런 것들

◆ 권혁중: 그렇죠 그리고 어디가 뭔가 뭐가 위험해 물어보면 이제 근로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좀 위험하다

◇ 김우성: 이게 처벌을 떠나서 이건 유용한 것 같아요.

◆ 권혁중: 그 의견 청취 과정 그러니까 중대재해의 처벌법이 이런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 조항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의견 청취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앵커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일단 경영자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네 일단은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 김우성: 자기 가게에서 혹은 본인이 월급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혹은 심지어는 죽는 경우 어떤 사장님이 좋아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 권혁중: 그래서 이제 점검 조치하는 거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정부가 추천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게 매장이 있습니다. 아니면 장사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매장이 이게 안전에 아니면 복원에 취약한가 안 취약한가 진단하는 거예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10개의 핵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체크리스트 하면서 우리 매장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왜 있냐 혹시나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중대 사고가 일어나면 네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할 만큼 했다. 네 난 이거 안전 진단도 받았고 산업안전 이걸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일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산업안전 대진단이 열려요. 거기에 가셔서 꼭 참여를 해보시길.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체크리스트를 했는데 이게 안전 복원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컨설팅해주죠. 교육해주죠. 기술 지도까지 그다음에 재정 지원까지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장님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라면 꼭 안전 대진단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꼭 해보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 김우성: 주변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주변에 이런 소규모 혹은 중규모의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YTN 라디오랑도 많이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들어가셔서 산업안전 대진단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뭔가 점검했는데 이를테면 여러 가지 위험물 관리라든지 화학물질 내지는 불 화재 관리 이런 게 좀 미흡한 게 있다라고 하면 또 지원도 해주고 보완해 줍니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피치 못할 그러니까 사업주의 책임 범위 넘어서서 사고가 나면 사장님도 처벌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건 따져보고 물론 이제 까다로운 조사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전에 정말 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처벌법과 별개로. 자 그러면 5인이 부담되니까 이제 4인으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다고 했는데 5인이 안 되는 자영업자들도 많고 심지어는 1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 권혁중: 이제 5인 미만은 일단은 대상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회사인데요. 본사 포함해서 4개의 직영 매장을 갖고 있는데 각 직영 매장마다 이제 4명씩 근로자가 있는 거예요.

◇ 김우성: 사업장마다 그렇죠 사업장마다 4명 전체 합치면 16명인데 그렇죠

◆ 권혁중: 16명인데 그러면 이제 한 사업장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중대 사고가 난 거예요. 네 그럼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당됩니다. 되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회사의 총 인원을 따져요.

◇ 김우성: 관리의 개념으로 보는 거군요. 현장의 개념으로 보는 게

◆ 권혁중: 총 인원이 16명이잖아요. 물론 4명씩 직영 매장이 나눠서 있지만 하지만 한 회사의 모든 합한 수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중대재해 처벌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어느 지점 어느 파트는 숫자가 작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꼭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또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 권혁중: 있어요. 이게 제가 꼭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아마 전화가 많이 갈 거예요. 네 어떤 전화냐? 네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된 거 아시죠? 네 무조건 교육 받으셔야 돼요. 이 교육 안 받으시면 벌금 내고 처벌받습니다.

◇ 김우성: 사실이 아니죠.

◆ 권혁중: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만 안전보건 교육 20시간만 이제 받으면 되고요. 별도의 교육은 없어요. 교육 의무가 사고

◇ 김우성: 중대재해가 난 곳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뭐 안 하면 벌금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 권혁중: 기존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은 원래 있어요. 이것만 받으시면 되지 이 중대재해업 처벌법에 인해서 따로 별도의 교육을 받다든지 무조건 돈을 들여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 와서 뭔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 내 돈이 들어간다

◇ 김우성: 그런 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 권혁중: 의심 먼저 하십시오.

◇ 김우성: 정말 오늘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안전보건공단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산업안전 대진단을 받아보셔도 좋고요. 이게 사실은 입장이 첨예합니다. 왜냐하면 영세할수록 안전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부러 유예를 한 겁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유가 없어서 유예를 했는데도 지금 준비는 부족하다. 아마 오늘 권혁진 평론가 얘기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더 유예하자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되지 않고 시행된 거죠. 맞습니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중소기업들 입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 권혁중: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수사를 받아봐야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잖아요. 그럼 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대표가 자꾸 이제는 시간을 못 내는 거죠. 경영을 경영 참여를 못하게 되고 무엇보다 낙인 찍히는 거죠. 저기가 뭔가 자꾸 형사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이상한 데인가 봐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점들이 중소기업을 우려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중소 재해처벌법이 재해 처벌법이 이게 27일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는 일단은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다 이거는 정말 장점이에요.

◇ 김우성: 사고나면 안 돼요. 사장님들이 강조하시게 된 것만해도

◆ 권혁중: 이거는 경각심이 켜졌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고요. 네. 단점으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따져보십시오.

◇ 김우성: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교육해 드리고 싼 값에 해드릴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는 어떤 의무도 없고 다만 앞서 우리가 얘기한 안전에 대한 기준들 미리 점검해 보시고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일터에서 나왔으면 일하러 나왔으면 저녁에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또 사장님들 압박해서 사장님들이 마지못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장님들도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좀 머리를 맞대서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권혁중 평론가가 그 방안들도 고민해서 또 다른 얘기가 있을 때 가져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 감사드립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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